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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생활쓰레기 매립 토지 소유자 손해배상 청구

2026. 5. 19.

AI 요약

2024나17480 매립물 제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폐기물 매립행위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 동의 유효 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폐기물 제거)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폐기물관리법령상 침출수 처리시설 등 설치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손해배상의 범위: 교환가치(지가) 하락 손해 vs. 원상회복비용 상당액
  • 경작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여부
  •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 피고의 책임 제한 여부(원고 동의·인근 주민 투기·장기 방치 등)

소송법적 쟁점

  • 단기소멸시효(3년) 기산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점이 언제인지
  • 장기소멸시효(10년) 기산점: 매립행위 종료 시점(1993년) 기산 여부 vs. 실제 인식 시점(2019. 11.경) 기산 여부
  • 폐기물매립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N시는 덕곡동 1011-1, 1011-2, 1011-5, 1011-6, 1015, 1016, 1018, 1034 답(畓) 토지, 1017·1019·1031·1032 전(田) 토지, 1035·1035-4 과수원, 1035-3 잡종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생활쓰레기(연탄재 포함) 및 일반산업폐기물·납·구리·비소 등 특정산업폐기물을 매립함 (매립 종료 시점 약 1993년)
  •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은 연탄재 매립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은 일반·특정산업폐기물까지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 피고 제출 폐기물매립계약서(을 제1호증의 11)에는 토지 소유자들의 서명·날인 없음
  •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위생매립시설(침출수 차단 및 집배수시설, 가스포집시설 등)을 전혀 갖추지 않은 비위생매립장으로 확인됨 (감정인 P의 감정보완촉탁 회신)
  • 이 사건 각 토지의 표토층 깊이는 평균 0.66m에 불과하여 침출수로 인한 부패·악취가 경작물에 직접 전달될 우려 있음
  • 토지 소유자들은 1995년경부터 약 30년간 계속하여 적정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 제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정화를 위한 직접적이고 유효한 복구조치를 취하지 않음
  • 원고들은 2019. 1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굴토하여 폐기물 매립 현황 및 침출수 처리시설 미설치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됨
  • 원고들은 2021. 7. 28. 이 사건 소 제기
  •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폐기물 제거 및 원상복구, 경작불능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
  • 제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1. 29. 선고 2021가합16099 판결)은 주위적 청구 기각, 교환가치 하락 손해배상·위자료 일부 인용, 경작불능 손해배상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민법 제214조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음 (방해배제청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쓰레기처리시설(침출수 차수막, 집배수시설, 가스포집시설 등) 설치기준 규정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

판례요지

  • 반사회질서 행위 판단기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①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②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이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강제하거나 반사회질서적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③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함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5433, 275440 판결 참조)
    • 피고가 폐기물관리법령상 쓰레기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동의를 받아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동의는 민법 제103조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동의로 인정됨
  • 주위적 청구 기각: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이 피고의 폐기물 매립에 적법하게 동의하였으므로, 폐기물이 처음부터 위법하게 매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방해배제청구(제거 및 원상복구)는 이유 없음
  • 소멸시효 기산점: 단기소멸시효 및 장기소멸시효 모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굴토하여 폐기물 매립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폐기물 처리비용 액수를 산정할 수 있게 된 2019. 11.경부터 진행함 → 1993년(매립 종료) 기산 주장 배척
    • 설령 쓰레기 매립 사실 자체를 알았더라도,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 없음
    • 이 사건 소는 2019. 11.경부터 3년 내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1. 7. 28. 제기 → 시효 완성 전
  • 손해배상 범위: 원상회복비용이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의 교환가치를 상회하는 경우 손해는 교환가치 하락 상당액으로 산정; 경작불능 손해배상은 이를 인정할 증거 없어 기각
  • 위자료: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용 (토지 소유자들이 1995년경부터 약 30년간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피고가 직접적·유효한 복구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고려)
  • 책임 제한: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 받아들이지 않음 (본문에 구체적 배척 근거 명시 없으나 제1심판결 이유 그대로 인용)
  • 경작불능 손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려 하였으나 토양오염으로 경작이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음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농지대장·세금납부내역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

4) 적용 및 결론

① 주위적 청구 (폐기물 제거·원상복구) — 기각

  • 법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방해가 위법할 것을 전제로 함; 적법한 동의에 기한 매립은 방해배제청구의 대상이 아님
  • 포섭: 폐기물매립계약서에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인정할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령 설치기준 미준수 사정만으로는 동의 행위 자체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는 적법한 동의를 받아 매립한 것으로 인정
  • 증거: 피고 제출 을 제1호증의 11(폐기물매립계약서) 외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 종합; 계약서에 서명·날인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약서 진정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 인정
  • 결론: 폐기물이 처음부터 위법하게 매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② 소멸시효 항변 — 배척

  • 법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부터 진행
  • 포섭: 원고들이 쓰레기 매립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더라도, 침출수 처리시설 등 미설치 사실(즉 손해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까지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 없음; 2019. 11.경 직접 굴토로 비로소 인식 → 단기(3년)·장기(10년) 시효 모두 2019. 11.경 기산
  • 증거: 원고들이 2019. 11.경 직접 굴토하여 매립 현황을 확인한 사실 인정; 1993년 매립 종료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피고 주장 배척
  • 결론: 이 사건 소는 2021. 7. 28. 제기로 시효 완성 전 → 소멸시효 항변 기각

③ 예비적 청구 — 교환가치 하락 손해배상 및 위자료 인용, 경작불능 손해배상 기각

  • 법리: 원상회복비용이 토지 교환가치를 상회하는 경우 손해는 교환가치 하락 상당액으로 산정;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위자료 인정
  • 포섭:
    • 교환가치 하락: 별지4 감정결과에 의하면 각 원고별 토지 지가 하락액 산정; 원고 J 토지(1035-3 잡종지)는 정상시가 593,850,000원, 현재가치 415,325,000원, 하락액 178,525,000원(제1심에서 178,825,000원으로 잘못 기재된 것을 경정)
    • 위자료: 1995년경부터 약 30년간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피고가 직접적·유효한 복구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고려하여 원고별 300만 원 ~ 2,000만 원 인정
    • 경작불능 손해: 원고들이 경작 시도 자체를 인정할 증거(농지대장·세금납부내역 포함) 없음
  • 증거: 감정인 P의 감정보완촉탁 결과(비위생매립장 확인), 지가 감정결과(별지4), 갑 제23 ~ 28호증(농지대장), 갑 제31 ~ 43호증(세금납부내역) — 경작불능 인정에는 부족
  • 결론: 교환가치 하락 손해배상 및 위자료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 경작불능 손해배상 기각; 원고들·피고 항소 모두 기각; 총 인용금액 4,486,026,879원(지가하락 4,418,026,879원 + 위자료 68,000,000원)

참조: 대구고등법원 2026. 5. 19. 선고 2024나174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