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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달청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AI 요약
2025구합56180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180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조달청장의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조치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처분성)
- 판매중지 기간 만료 후에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실체법적 쟁점
- 사전통지·의견제출·이유제시·문서통지 절차를 생략한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 판매중지 조치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및 계약 체결 당시 해당 계약조건의 편입 여부
- 선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대상 물품·사유와 판매중지 대상 물품 사이의 동일성·견련성 부재를 이유로 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A 주식회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아스콘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조달청장)와 E아스팔트콘크리트(이 사건 물품)를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해 옴
- B군수는 원고가 B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지방의회 의원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발행주식 30% 이상 소유 법인'란에 허위 기재(군의원 배우자가 원고 발행주식 49% 보유)를 이유로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5개월 제한 처분(선행 제재처분)을 함
- 원고가 선행 제재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창원지방법원),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상고심(대법원) 모두 기각됨. 집행정지결정으로 상고심 판결 선고일부터 선행 제재처분 집행 개시됨
- 피고는 선행 제재처분 확정 이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제11호(이 사건 계약조건)에 따라 선행 제재처분 집행개시일 이후부터 제재기간 종료일까지 이 사건 물품의 종합쇼핑몰 판매를 중지하는 이 사건 판매중지 조치를 함 (피고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날짜부터 중지 시작)
- 판매중지 조치 시 피고는 원고에게 문자메시지(알림톡)로 통보하였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현황목록'에 공고함. 별도 처분서 미교부, 의견제출 절차 미진행
-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판매중지는 기간 만료로 종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조달청장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권한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시행령 제13조 제5항 | 다수공급자계약에 관한 필요 사항을 조달청장 등에게 위임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 불공정 조달행위 확인 시 관계 법령·계약조건에 따른 처분 등 조치 의무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8조 제1호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각 호 해당 시 판매중지 가능 |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제11호 |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제재기간 종료시까지 판매 중지 가능 |
| 행정절차법 제21조 ~ 제24조 | 처분 시 문서 통지, 이유 제시, 의견제출 기회 부여 원칙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3조 | 피고의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의무 및 수요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의무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정의 |
판례요지
-
처분성 인정
- 행정청 행위의 처분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 등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 원리,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예측가능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참조)
- 이 사건 판매중지는 조달사업법령 및 그에 따른 행정규칙·계약조건에 근거하고, 행정청이 공익 목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권리를 제한·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적 조치의 성격을 가짐.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한 계약상 권리행사가 아님
- 판매중지 시 종합쇼핑몰에서의 모든 판매행위 불가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수요기관 전체와의 거래 정지, 선행 제재처분과 물리적·시간적 범위가 상이한 새로운 불이익 발생 → 원고의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 침해
- 피고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현황목록'에 공고하고 이 사건 물품을 거래 대상에서 삭제한 이상, 별도 처분서 미교부만으로 처분의 외관이 없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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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 인정
- 처분 효과 소멸 후에도 동일 사유의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 해명 필요 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 인정(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참조)
- 종합쇼핑몰 판매중지의 처분성에 관한 법원의 분명한 판례 미존재, 피고가 유사 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조건을 반복 적용할 것이 충분히 예상됨 → 소의 이익 인정
-
절차적 하자 불인정
- 원고는 계약 공고 시 명시된 관련 규정, 계약서 편입 조건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시 판매중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문자메시지 알림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현황목록 공고를 통해 근거·이유·처분 내용 파악 및 불복 가능 → 취소할 만큼 중대한 행정절차법 위반 하자 없음(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취지 참조)
-
법률유보원칙 위반 불인정
- 조달사업법 제13조,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8조 제1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제11호에 근거가 존재함
- 계약 체결 당시 적용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23-206호)에도 이 사건 계약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 편입 불인정 주장 이유 없음
-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 이 사건 계약조건은 판매중지 대상을 제재 사유와 견련성 있는 물품이나 동일 물품으로 한정하지 않음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특정 물품·개별 계약에 한정되지 않는 조달사업 전반의 질서 확립 수단이므로, 판매중지도 동일성·견련성으로 효력 범위를 제한할 필요 없음
- 판매중지를 하지 않으면 다수공급자계약의 연속적 납품 구조상 부정당업자제재의 실효성 확보 곤란, 준법 사업자와의 형평 침해, 제도 취지 무력화 우려 있음
- 피고는 선행 제재처분 확정 및 집행정지 종료 이후부터 5개월 제재기간 내에서 판매중지를 실시하였고, 기간 설정에 자의성 없음
- 판매중지는 종합쇼핑몰에서의 특정 물품에 대한 일정기간 제한에 그칠 뿐 원고의 모든 영업활동을 제한하지 않으며, 달성되는 공익(조달계약 공정성·적정성 확보, 국가 불이익 방지)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과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처분성
-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인지는 관련 법령,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인식가능성·예측가능성을 종합하여 개별 판단
- 포섭: 이 사건 판매중지는 조달사업법령→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 사건 계약조건으로 이어지는 공법적 근거에 기초하고, 공익(조달사업 안전성·신뢰성·공정성) 달성을 위해 계약당사자 권리를 제한·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적 성격을 가짐. 피고는 조달사업 관장 행정청으로서 종합쇼핑몰에서의 모든 납품을 차단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원고의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을 침해함. 선행 제재처분과 대상 물품·기간 범위가 상이한 새로운 불이익을 창출하므로, 선행 제재처분과 별도로 독립된 처분에 해당함
- 증거: 조달사업법 제13조, 제21조 제4항,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8조, 이 사건 계약조건, 갑 제1·9·10호증, 을 제1·3호증 각 기재,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현황목록 공고 사실
- 결론: 처분성 인정,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배척
쟁점 ② 소의 이익
- 법리: 처분 효과 소멸 후에도 동일 사유의 반복 위험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 해명 필요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 인정
- 포섭: 종합쇼핑몰 판매중지의 처분성에 관한 명확한 판례 부재, 피고가 동일한 계약조건을 유사 사건에 반복 적용할 것이 충분히 예상됨 → 법률문제 해명 필요성 인정
- 증거: 당사자 사이 다툼 없는 판매중지 기간 만료 사실, 대법원 2015두52395 판결과의 차이점(대상 범위, 후속 불이익 여부 등)에 관한 법원의 판단
- 결론: 소의 이익 인정,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배척
쟁점 ③ 절차적 하자
-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 제24조는 불이익처분 전 적절한 통지와 의견·자료 제출 기회 부여를 원칙으로 함
- 포섭: ① 계약 입찰공고에서 관련 규정 숙지 요구 및 운영규정 적용 명시, ② 계약서에 특수조건 준수 확약 명시, ③ 원고는 부정당업자제재 시 판매중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④ 처분사유('선행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가 사전 공고·계약조건으로 명확히 특정, ⑤ 알림톡 수신 및 종합쇼핑몰 접속으로 처분 내용·사유·근거 규정 확인 가능 → 원고의 방어권 행사와 불복에 지장 없음
- 증거: 을 제6호증(문자메시지 알림), 갑 제2호증(계약서), 을 제1호증(물품계약서), 갑 제1호증(거래정지 현황목록) 각 기재
- 결론: 취소할 만큼 중대한 행정절차법 위반의 하자 없음 → 원고 주장 기각
쟁점 ④ 법률유보원칙 위반 및 법적 근거 부재
- 법리: 침익적 처분은 법률유보원칙상 법령에 근거하여야 함
- 포섭: 조달사업법 제13조 제4항, 시행령 제13조 제5항 위임 →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8조 제1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제11호로 이어지는 법령 체계 완비. 계약 체결 당시 적용된 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23-206호)에도 이 사건 계약조건 포함 → 계약 편입 불인정 주장 배척
- 결론: 법률유보원칙 위반 없음, 법적 근거 존재 → 원고 주장 기각
쟁점 ⑤ 재량권 일탈·남용
- 법리: 이 사건 계약조건은 최장기간 한계만 정하고 판매중지 여부 및 기간에 피고의 재량 부여
- 포섭: ① 계약조건은 견련성·동일성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음, ②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조달사업 전반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특정 물품·개별 계약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판매중지도 동일하게 해석, ③ 다수공급자계약의 연속적 납품 구조상 판매중지 없이는 제재 실효성 확보 곤란하고 준법 사업자와의 형평 침해 우려, ④ D의 요구로 운영규정 개정된 경위 존재, ⑤ 판매중지 기간은 선행 제재처분 확정 이후 5개월 이내로 설정되어 자의성 없음, ⑥ 종합쇼핑몰 내 특정 물품에 한한 일정 기간 제한으로 원고의 다른 영업활동에 영향 없음, ⑦ 공익(조달계약 공정성·적정성 확보)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과하지 않음
- 증거: 을 제2호증(D의 운영규정 개정 요구), 을 제1·3호증, 갑 제1·9·10호증 각 기재
- 결론: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 원고 주장 기각
최종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없어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6. 25. 선고 2025구합561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