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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약국 현지조사 거부에 따른 업무정지 1년 처분의 적법성
AI 요약
2025구합56280 업무정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이 현지조사 거부의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현지조사 거부를 사유로 한 업무정지 1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변론종결 후 제출된 자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E시 D면에서 'B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약사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이 사건 약국에 대하여 두 차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거짓청구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는 두 차례 모두 거부의사를 밝힘
- 공단은 원고의 자료 위변조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피고(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지조사를 긴급 의뢰함
- 피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공단의 행정응원 하에 이 사건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함
-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공단 현지확인 당시 조사자로부터 폭언을 들어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이유로 4회의 대면면담 및 1회의 유선통화를 통해 현지조사 수용 불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현지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에도 일관되게 거부함
- 원고는 '업무정지 등 처분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에도 본인의 건강상 문제로 자료 제출이 어려워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무인함(을 제2, 3호증)
-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거부를 이유로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거부를 이유로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각 부과함(이하 '이 사건 각 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관계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 | 요양기관이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를 제98조 제1항 제1호·제3호(거짓·부당청구)에 한정함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 제1호 나목 | 조사 거부·방해·기피의 경우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정함 |
|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 | 의료급여기관이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
|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를 제28조 제1항 제1호(거짓·부당청구)에 한정함 |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별표 2] 제1호 나목 2) | 조사 거부·방해·기피의 경우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정함 |
|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유형(고시 제2022-198호) | 군 단위 이하 지역의 유일 약국 등 특별한 사정 시 업무정지 감경 가능 |
판례요지
-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 평등원칙 위반 불인정
- 과징금 산정은 '총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을 기초로 하므로,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부당금액 자체를 확인할 수 없어 과징금 산출의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정할 수 없음
- 현지조사 거부행위와 거짓·부당청구는 불법성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름 — 현지조사 거부는 피고의 조사권(감독의 바탕이 되는 권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거짓청구는 구체적 급여비용 부당 취득행위임
- 따라서 양자는 동일한 비교대상이 아니어서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반 불인정
- 입법목적의 정당성: 거짓청구 방지 및 재정 건전성 확보
- 수단의 적합성: 현지조사 거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거짓청구 방지에 기여함이 명백함(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가15 결정 참조 — 수단이 목적 달성에 최적이 아니어도 유효한 수단이면 충족)
- 침해 최소성: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피고로서는 부당청구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는 업무정지처분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최소 침해성에 위반되지 않음
- 감면 제도 존재: 시행령 [별표 5] 제4호 및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예외적 감경 가능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기준 법리
-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사유 위반행위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과징금 전환 불허 조항의 위헌 여부
- 법리: 현지조사 거부행위와 거짓·부당청구는 불법성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 동일한 비교대상이 아니며, 과징금 산출의 객관적 기준 부재를 이유로 과징금 갈음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 비례원칙상으로도 과징금 처분이 업무정지처분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가지지 않으므로 침해 최소성 위반 아님.
- 포섭: 과징금 산정은 '총 부당금액'·'부당비율' 산출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현지조사를 완전히 거부하여 조사대상 기간 동안의 총 부당금액을 확인·산정할 수 없는 상태임. 현지조사 거부는 피고의 감독의 바탕이 되는 조사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부당청구 확인 후 비로소 그 위법성이 특정되는 거짓·부당청구와는 불법성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름.
- 증거: 과징금 산정 구조(시행령 [별표 5])상 총 부당금액·부당비율 기재 없이는 과징금 액수 산정 자체가 불가능함이 법령 구조상 명백함. 감면 가능성(시행령 제4호, 이 사건 고시)의 존재도 확인됨.
- 결론: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은 평등원칙·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위헌 주장 불인정.
쟁점 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은 공익 침해의 정도와 개인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함.
- 포섭 및 증거
- 처분기준(시행령 [별표 5] 제1호 나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2)에 따라 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 1년이 정해진 것이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는 없음
- 현지조사에 협조하여 부당청구가 적발된 기관에는 업무정지 외에도 환수처분이 추가되므로, 조사를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고 감경도 매우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함
- 원고의 현지조사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 — 원고 주장의 '공단 현지확인 당시 폭언 등'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을 제2, 3, 4, 5호증), 설령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현지조사 거부를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할 수 없음
- 이 사건 현지조사팀은 원고에게 2일간 4회 대면설명 및 1회 유선통화를 통해 거부 시 불이익을 충분히 고지하였음에도 원고는 일관되게 거부함(을 제2, 3호증)
- 이 사건 약국이 D면 유일 의약분업 예외약국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 공단 홈페이지에 의하면 D면 내 삼산보건진료소, 연곡약국, 주문진프라자약국, 행복온누리약국 등이 존재하고, 연곡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제6호증).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3호 소정 감면요건('해당 약국이 1개소만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음. 변론종결 후 원고가 제출한 자료(연곡약국의 취소·재지정·휴업 반복 주장)는 소송법상 유효한 주장·증거가 될 수 없고, 그 주장 자체도 이유 없음
- 원고가 사후에 부당청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환수처분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 거짓청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2항 단서(거짓청구 유형 해당 시 감경 불가)를 이유로 감경을 배제하였다는 주장도 모두 이유 없음
-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요양급여비용 사후통제·감독 기능 무력화 방지, 재정 건전성 확보)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더 큼
- 결론: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음.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6. 18. 선고 2025구합562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