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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차용증 없는 대여금 인정 여부 (금전거래 성격 판단)

2026. 6. 24.

AI 요약

2024나8525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인지, 피고의 벼 판매대금 반환금인지 여부
  • 차용증 등 처분문서 없이 거래 시기·금액·패턴 등 간접사정만으로 소비대차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미변제 대여금의 범위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소송법적 쟁점

  • 금전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귀속
  • 청구취지 감축·변경신청서 송달일 기준 지연손해금 기산점 산정

2) 사실관계

  • 원고(항소인)와 피고(피항소인)는 2013. 3.부터 2015. 12.까지 상호 금전을 주고받음
  •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합계 약 5,585만 원,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 금액과 원고가 자인한 토지사용료(농지 경작 대가) 약 4,350,000원을 공제하면 2015. 12. 현재 누계 2,341만 원이 남음
  • 원고는 위 잔액이 대여금 미변제액이라며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이 수확한 벼를 원고가 창고에 보관하다 농협·나락장사에 대신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반환한 것이므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항변함
  • 원고는 당초 지급명령(28,423,500원)을 신청하였다가 본안재판 중 2,341만 원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함
  • 제1심은 원고 패소 판결 → 원고 항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소비대차 규정금전 대여 및 변제에 관한 기본 법리
민법 소정 연 5% 지연손해금이행의무 다툼이 타당한 기간의 지연이자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제1심 판결 다음날 이후 지연이자율

판례요지

  •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금전 대여를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참조)
  •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더라도 거래 시기·금액 단위·반복 패턴 등 여러 간접사정을 종합하여 대여 성격을 인정할 수 있음
  • 피고 주장(벼 판매대금 반환)의 배척 근거:
    • 벼 수확·판매 대금은 통상 10월 전후 지급되고 십 원 ~ 천 원 단위의 단가 계산으로 산정되는데, 원고 송금액 대부분은 수확 이전인 3월~9월에, 대부분 백만 원 단위로 이루어진 점
    • 피고가 2015. 11.경 원고에게 송금한 5,060,252원, 2016. 1. 2.경 251,000원은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경작·수확한 벼 판매대금이 피고에게 입금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양 당사자 사이에 벼 판매대금 반환 거래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표의 거래와 구별됨
  • 대여금 인정 근거:
    • 순번 1·2, 5·6, 9·10, 8·12, 13·14, 21·22 거래는 상호 송금 시점이 근접하고 금액이 일치하며, 동종 거래가 짧은 기간 내 여러 번 반복된 패턴이 대여·변제 구조에 부합함
    • 을4, 5호증 기재는 위 판단을 방해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금전거래의 법적 성격 (대여금 vs. 벼 판매대금 반환)

  • 법리: 금전 대여사실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나, 처분문서 없이도 간접사정 종합으로 대여 성격 인정 가능
  • 포섭:
    • 피고 주장(벼 판매대금 반환)은 거래 시기 측면에서 배척됨 — 벼 수확 이전인 3월~9월에 원고 송금이 집중되어 있고, 금액도 백만 원 단위로 이루어져 벼 판매대금 성격과 괴리가 큼
    • 반면 원고 측 대여·변제 주장은 ① 상호 송금 시점이 근접하고 ② 액수가 일치하며 ③ 짧은 기간 내 동종 거래가 반복된 패턴과 일치함
    • 원고가 피고의 농지 경작 대가 4,350,000원을 변제로 자인한 점도 고려하여 이를 공제한 2,341만 원을 미변제 잔액으로 확정
  • 증거:
    • 갑1~4호증(금융거래내역), 갑7·8·9·11호증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대여금 성격 인정
    • 을4·5호증 기재 → 위 판단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결론: 피고는 미변제 대여금 2,341만 원 지급 의무 있음

쟁점 2 — 지연손해금 기산점

  • 법리: 청구취지 감축·변경 시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산정함이 타당
  • 포섭: 원고가 청구취지를 2,341만 원으로 감축하면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이전 지급명령신청에 포함된 금액 일부를 철회하고 누락 금액을 추가한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3. 10. 12.을 기산점으로 선해함
  • 결론:
    • 2023. 10. 1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7. 18.까지 연 5% (이행의무 다툼이 타당한 기간)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최종: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2,341만 원 해당 부분) 취소, 피고에게 위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원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소송 총비용 피고 부담.

참조: 전주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4나85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