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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련병원 변경 후 추가수련 기회 미부여 처분 취소

2026. 6. 11.

AI 요약

2025구합56255 전공의 수련연차 부적합 통보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련병원이 변경된 전공의에게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추가수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내부 업무처리방침(행정규칙)만을 근거로 전공의의 추가수련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수련의 연속성'이 '수련병원의 연속성'을 의미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의 수련연차 적합 여부 통보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확인적 행정행위)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 중인 레지던트임
  • 원고는 C병원에서 레지던트 근무 중 1년차 수련연도에 골절상으로 38일, 기존 휴가 5일, 합계 43일간 수련을 받지 못함 → 1개월 공제 후 13일의 추가수련 의무 발생
  • 원고는 2·3년차 수련 도중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전공의 집단행동 국면에서 C병원에 수련포기서를 제출하고 사직함
  • 이후 자녀 출산·이사(F시 → G시)로 C병원 복귀가 곤란해짐
  • 의정갈등이 잠잠해진 후 원고는 D병원의 하반기 상급연차 레지던트 모집에 4년차로 지원·합격함
  • 학교법인 B대학교(D병원 운영)는 원고를 '4년차'로 피고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는 '1년차 수련연도에 43일의 결손이 있고 수련병원 변경 시 추가수련이 불가능하므로 결손 보충 불가'를 이유로 원고의 4년차 레지던트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통보함(이 사건 처분)
  • 이에 학교법인 B대학교는 원고를 3년차로 정정 보고하였고, 피고는 3년차 적합 통보, 원고는 3년차 레지던트로 임용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의료법 제77조 제4항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전문의수련규정 제2조 제3호레지던트는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사람으로 정의
전문의수련규정 제5조 제6항 제2호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 종료 후 추가수련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 가능
전문의수련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1개월 이상 수련 못한 전공의는 결손기간 중 1개월 제외한 기간 추가수련 의무
전문의수련규정 제13조부득이한 사유 등 일정 경우 수련병원 변경 허용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 제1항보건복지부장관의 수련병원 지시·감독 권한
전문의수련규정 제21조 제1항 제5호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위탁 가능
전공의법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4호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및 운영지원 업무 위탁 가능

판례요지

  •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질: 피고가 수련상황 확인 권한에 기초하여 레지던트의 수련연차·임용 적합성을 판단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확인적 행정행위'에 해당함
  • 침익적 행정처분은 명확성의 원칙상 관련 법규를 엄격히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참조)
  • 행정규칙(업무처리방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고,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령과 입법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로 판단함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참조)
  • 전문의수련규정 및 시행규칙은 수련병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추가수련을 받을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전문의수련규정 제2조 제3호의 '전속' 정의는 수련 중 소속관계를 규정하는 것일 뿐, 수련병원 변경 후 새로운 수련병원에서의 추가수련 금지 근거로 볼 수 없음
  • 전문의수련규정 제13조가 수련병원 변경 자체를 예정하고 있어 전공의 수련제도가 동일 수련병원에서의 계속 수련을 절대적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음
  • 보건복지부고시(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및 대한응급의학회 전산시스템(전공의 수첩)을 통한 수련내용의 표준화로 수련병원 간 기본적 통일성·동질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13일의 추가수련을 받는다 하여 수련의 연속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음
  • 사전에 공표되지 않은 내부 업무처리방침을 근거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올바른 행정권한행사라 평가하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성

  • 법리: 피고가 수련상황 확인 권한에 기초하여 레지던트의 수련연차와 임용 적합성을 판단하는 행정작용은 확인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 대상 처분에 해당함
  • 포섭: 피고가 학교법인 B대학교로부터 상급연차 레지던트 합격자 현황을 보고받고, 수련결손 기간·사유·추가수련 여부를 조사한 뒤 4년차 임용 부적합을 통보한 이 사건 처분은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항고소송 대상 처분에 해당함
  • 결론: 처분성 인정

쟁점 ② 추가수련 기회 미부여의 위법성 (법률유보원칙 및 엄격해석 원칙)

  • 법리: 침익적 행정처분은 명확성의 원칙상 법규를 엄격 해석·적용해야 하며,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령·입법목적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 전문의수련규정·시행규칙 어디에도 수련병원 변경 시 새로운 수련병원에서의 추가수련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 이 사건 처분의 직접 근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피고에게 시달한 내부 업무처리방침('중도 사직한 레지던트는 사직 시점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해당 수련병원에서 이수해야 한다')뿐이나, 이는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상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전문의수련규정 제13조가 수련병원 변경 자체를 허용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고시·대한응급의학회 전산시스템으로 수련내용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수련병원에서의 13일 추가수련이 수련의 연속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받아야 할 추가수련은 13일에 불과하고, D병원 응급의학과장도 표준화된 수련교과과정에 따른 수련 실시와 연속성 확보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힘
    • 이 사건 처분은 13일의 수련결손을 이유로 원고가 이미 대부분 이수한 3년차 수련을 1년간 다시 받도록 하는 것으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임
    • 위 방침은 대외적으로 공표되거나 전공의에게 충분히 고지된 바 없어 원고가 피고의 업무처리를 예견하기 어려웠음
  • 증거:
    • 추가수련 불허 방침: 을 제11호증(보건복지부장관의 피고 통보 방침)
    • D병원의 수련연도 변경 및 추가수련 계획: 갑 제7호증(수련연도 변경), 갑 제11, 19, 20, 22호증, D병원 응급의학과장의 수련내용·평가방법 확약
    • 처분 경위: 갑 제1 ~ 5, 7 ~ 10, 12, 21, 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수련병원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수련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원고가 D병원에서 13일의 추가수련을 이수한다면 3년차 수련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보아 4년차 레지던트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가수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4년차 임용 부적합을 통보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원고 청구 인용, 처분 취소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6. 11. 선고 2025구합562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