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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련병원 변경 후 추가수련 기회 미부여 처분 취소
AI 요약
2025구합56255 전공의 수련연차 부적합 통보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련병원이 변경된 전공의에게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추가수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내부 업무처리방침(행정규칙)만을 근거로 전공의의 추가수련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수련의 연속성'이 '수련병원의 연속성'을 의미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의 수련연차 적합 여부 통보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확인적 행정행위)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 중인 레지던트임
- 원고는 C병원에서 레지던트 근무 중 1년차 수련연도에 골절상으로 38일, 기존 휴가 5일, 합계 43일간 수련을 받지 못함 → 1개월 공제 후 13일의 추가수련 의무 발생
- 원고는 2·3년차 수련 도중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전공의 집단행동 국면에서 C병원에 수련포기서를 제출하고 사직함
- 이후 자녀 출산·이사(F시 → G시)로 C병원 복귀가 곤란해짐
- 의정갈등이 잠잠해진 후 원고는 D병원의 하반기 상급연차 레지던트 모집에 4년차로 지원·합격함
- 학교법인 B대학교(D병원 운영)는 원고를 '4년차'로 피고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는 '1년차 수련연도에 43일의 결손이 있고 수련병원 변경 시 추가수련이 불가능하므로 결손 보충 불가'를 이유로 원고의 4년차 레지던트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통보함(이 사건 처분)
- 이에 학교법인 B대학교는 원고를 3년차로 정정 보고하였고, 피고는 3년차 적합 통보, 원고는 3년차 레지던트로 임용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의료법 제77조 제4항 | 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 전문의수련규정 제2조 제3호 | 레지던트는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사람으로 정의 |
| 전문의수련규정 제5조 제6항 제2호 |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 종료 후 추가수련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 가능 |
| 전문의수련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 1개월 이상 수련 못한 전공의는 결손기간 중 1개월 제외한 기간 추가수련 의무 |
| 전문의수련규정 제13조 | 부득이한 사유 등 일정 경우 수련병원 변경 허용 |
|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 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의 수련병원 지시·감독 권한 |
| 전문의수련규정 제21조 제1항 제5호 |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위탁 가능 |
| 전공의법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4호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및 운영지원 업무 위탁 가능 |
판례요지
-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질: 피고가 수련상황 확인 권한에 기초하여 레지던트의 수련연차·임용 적합성을 판단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확인적 행정행위'에 해당함
- 침익적 행정처분은 명확성의 원칙상 관련 법규를 엄격히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참조)
- 행정규칙(업무처리방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고,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령과 입법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로 판단함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참조)
- 전문의수련규정 및 시행규칙은 수련병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추가수련을 받을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전문의수련규정 제2조 제3호의 '전속' 정의는 수련 중 소속관계를 규정하는 것일 뿐, 수련병원 변경 후 새로운 수련병원에서의 추가수련 금지 근거로 볼 수 없음
- 전문의수련규정 제13조가 수련병원 변경 자체를 예정하고 있어 전공의 수련제도가 동일 수련병원에서의 계속 수련을 절대적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음
- 보건복지부고시(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및 대한응급의학회 전산시스템(전공의 수첩)을 통한 수련내용의 표준화로 수련병원 간 기본적 통일성·동질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13일의 추가수련을 받는다 하여 수련의 연속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음
- 사전에 공표되지 않은 내부 업무처리방침을 근거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올바른 행정권한행사라 평가하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성
- 법리: 피고가 수련상황 확인 권한에 기초하여 레지던트의 수련연차와 임용 적합성을 판단하는 행정작용은 확인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 대상 처분에 해당함
- 포섭: 피고가 학교법인 B대학교로부터 상급연차 레지던트 합격자 현황을 보고받고, 수련결손 기간·사유·추가수련 여부를 조사한 뒤 4년차 임용 부적합을 통보한 이 사건 처분은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항고소송 대상 처분에 해당함
- 결론: 처분성 인정
쟁점 ② 추가수련 기회 미부여의 위법성 (법률유보원칙 및 엄격해석 원칙)
- 법리: 침익적 행정처분은 명확성의 원칙상 법규를 엄격 해석·적용해야 하며,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령·입법목적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 전문의수련규정·시행규칙 어디에도 수련병원 변경 시 새로운 수련병원에서의 추가수련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 이 사건 처분의 직접 근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피고에게 시달한 내부 업무처리방침('중도 사직한 레지던트는 사직 시점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해당 수련병원에서 이수해야 한다')뿐이나, 이는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상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전문의수련규정 제13조가 수련병원 변경 자체를 허용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고시·대한응급의학회 전산시스템으로 수련내용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수련병원에서의 13일 추가수련이 수련의 연속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받아야 할 추가수련은 13일에 불과하고, D병원 응급의학과장도 표준화된 수련교과과정에 따른 수련 실시와 연속성 확보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힘
- 이 사건 처분은 13일의 수련결손을 이유로 원고가 이미 대부분 이수한 3년차 수련을 1년간 다시 받도록 하는 것으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임
- 위 방침은 대외적으로 공표되거나 전공의에게 충분히 고지된 바 없어 원고가 피고의 업무처리를 예견하기 어려웠음
- 증거:
- 추가수련 불허 방침: 을 제11호증(보건복지부장관의 피고 통보 방침)
- D병원의 수련연도 변경 및 추가수련 계획: 갑 제7호증(수련연도 변경), 갑 제11, 19, 20, 22호증, D병원 응급의학과장의 수련내용·평가방법 확약
- 처분 경위: 갑 제1 ~ 5, 7 ~ 10, 12, 21, 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수련병원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수련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원고가 D병원에서 13일의 추가수련을 이수한다면 3년차 수련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보아 4년차 레지던트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가수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4년차 임용 부적합을 통보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원고 청구 인용, 처분 취소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6. 11. 선고 2025구합562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