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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환수처분 미고지로 인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AI 요약
2025구합53197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환수처분(부당이득금 300만 원)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환수처분의 고지 없이 이루어진 체납처분(압류처분)의 효력 — 무효 또는 취소사유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 주위적 청구(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취소) 중 주위적 청구 인용 시 예비적 청구 판단 필요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는 [비식별]경 원고 운영 사업장(B)에 지급된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상당액 3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사건 환수처분)을 함
- 피고가 제출한 환수처분 처분문서('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및 납부 안내', 을 제1호증)에는 첨부 납부고지서(최초 납부고지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이에 관한 송달 자료 및 첨부 납부고지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함
- 피고는 이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총 4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됨 — 해당 반송 서류 및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 내역 화면은 보관·관리 중임
- 피고는 [비식별] 체납처분으로서 C은행, D은행, E은행에 원고 명의 계좌에 대한 압류 조치를 의뢰하였고, [비식별] C은행 및 E은행 각 계좌에 대한 압류처분(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짐
- 원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 관련 문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주위적) 및 취소(예비적)를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고용보험법 제106조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반환금·추가징수금 징수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 등 준용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 징수금 징수 시 납부의무자에게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 |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 |
| 국세징수법 제10조 |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독촉장 발급 의무 |
| 국세징수법 제31조 |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재산 압류 가능 |
판례요지
- 행정처분 효력 발생 요건: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 발생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참조)
- 고지 없이는 처분 효력 불발생: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참조)
- 증명책임: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음
- 압류처분 무효: 전제 요건을 결여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무효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
-
법리: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고지되지 않은 경우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효력 불발생. 행정처분 적법성의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음
-
포섭:
-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10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의 적법한 고지가 전제 요건임
- 피고는 처분문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문서의 송달 자료 및 첨부 최초 납부고지서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 이후 독촉고지서 반송 서류 및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 내역 화면(을 제2 내지 6호증)이 보관·관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환수처분 시기상 송달 관련 자료 보관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함에도 피고는 환수처분 송달 자료를 보관·관리하지 않음
- 독촉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환수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 변론종결 후 피고가 제출한 '고용행정통합포털' 징수결정내역조회 화면 캡처(변론재개신청서 첨부)에도 '최초납부기한일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 환수처분서나 최초 납부고지서 송달 여부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금전 징수 처분에서 최초 납부고지서 송달 여부는 수용·불복·독촉·압류 등 어떠한 경우에서건 법적 절차 진행의 전제 요건이 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보관·관리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증거:
- 환수처분 고지 증명: 피고 송달자료·납부고지서 전혀 없음 → 적법한 고지 불인정
- 독촉고지서 송달: 을 제2호증(독촉장 배달 완료 전산화면), 을 제3 내지 6호증(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내역, 반송 자료) → 독촉절차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나, 환수처분 고지를 대체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환수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전제 요건을 결여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여 무효. 주위적 청구 인용. 나머지 주장 및 예비적 청구는 판단 생략.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6. 12. 선고 2025구합531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