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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뇌물 여부)

2026. 6. 26.

AI 요약

2025구합5441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요건('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이 충족되는지 여부
  • 구 계약사무규칙 제15조가 국가계약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곧바로 위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회사 직원의 향응 제공 행위가 위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이 구 공공기관운영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어 원고 B(대표자)에 대한 처분 근거법령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도 예비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A(원고 회사)는 택지개발·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일정 기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임
  • 원고 회사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D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3공구) 및 도시시설물 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착공하였고, 수차례 변경계약을 거쳐 계약금액 651억 5,520만 원, 준공일자를 특정 일자로 하는 변경계약 체결함
  • 피고가 실시한 감사에서 원고 회사의 현장대리인 C가 피고 경기남부지역본부 E의 단장 F, 단지사업부장 G, 감독소장 H에게 식사 및 주점 비용 합계 42만 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결과 도출됨(이 사건 행위)
  • 피고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자'라는 사유로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구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원고 회사에,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근거하여 원고 B에게 각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사건 각 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2년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구 계약사무규칙 제15조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게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기속규정)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법인이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적용

판례요지

  • 구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법적 성격: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한 경우 그 부령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 없음. 처분 적법 여부는 법규성 있는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28 판결 참조)
  • 구 공공기관운영법과 국가계약법의 차이: 국가계약법은 처분 요건을 폭넓게 규정하되 기속규정 형식이고, 구 공공기관운영법은 '명백할 것'으로 요건을 더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재량 규정 형식임. 따라서 행위 태양이 동일하더라도 구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처분이 되지 않는 경우를 법률이 이미 예정하고 있음(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참조)
  • 구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위임 범위 일탈: 구 공공기관운영법은 '제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만을 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구 계약사무규칙이 처분 요건 자체를 국가계약법 제27조로 대체·변경한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 없음
  • 처분 요건의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 '명백하다'의 의미: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킴(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바99 결정 참조)

4) 적용 및 결론

처분사유 존부 —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 해당 여부

법리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처분 요건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구 계약사무규칙 제15조가 국가계약법 제27조로 처분 요건을 대체한 부분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공기업의 처분 적법 여부는 위 구 공공기관운영법의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함.

포섭

  • C가 F·G·H과 식사 및 주점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감사 당시 C 진술에 의하면 H이 먼저 동행을 권유하였고 달리 C가 먼저 향응을 제공하려 하였다는 정황 없음
  • 피고 직원 H도 식사 시 담금주를 제공하고 주점 비용 일부를 지출하였으며, G도 이 사건 행위 다음날 H을 통해 주점 비용 일부를 C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행위 당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행위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 없음
  • 원고들이 이 사건 행위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이 사건 행위가 원고들에게 보고되었다고 볼 자료 없음
  • C를 비롯한 원고 회사 직원이 F·G·H에게 이 사건 행위의 대가로 이 사건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없음
  • 향응 상당액은 42만 5,000원(식당 22만 5,000원 + 주점 2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공사는 계약금액 651억 5,520만 원의 대규모 공사이고, 공정현황도 기준 시점 기준 95.19%에 달하며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볼 자료 없음

증거

  • 향응 제공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3·4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위 향응의 경위·금액·이행과의 무관련성: 갑 제7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C의 자발적 향응 의도 부재 및 피고 직원의 비용 분담: 피고 감사 시 C 진술 및 인정된 사실관계

결론 원고 회사 직원 C가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여 취소됨. 나머지 주장(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 B에 대한 근거법령 부존재 여부)은 판단 생략함.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6. 26. 선고 2025구합544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