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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마취료 거짓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 (증명책임)

2026. 6. 12.

AI 요약

2025구합53704 마취료 거짓청구 등을 이유로 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진료기록부에 'PDNB' 미기재 사실만을 근거로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LA357) 미시행을 확정하여 마취료 거짓청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내원일수 거짓청구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순 착오 주장)
  •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소명 거부 사실이 처분사유 입증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구리시 소재 'B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기관')을 운영하는 의사임
  •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이 사건 기관에 대해 총 36개월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함
  • 현지조사의 발단: 내부 종사자의 공익신고("실제 실시하지 않은 신경차단술 코드를 기재하거나, 실비보험 한도에 맞추어 진료차트를 분리하여 급여비용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방문확인을 거부 → 긴급조사 의뢰로 이 사건 현지조사 진행
  •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조사원에게 "LA357(PDNB로 진료기록지에 기재)"라고 자필로 작성한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를 제출함
  • 피고는 이 사건 메모를 근거로, 조사대상기간 중 'LA357'로 청구된 건 중 병원 DB에 'PDNB' 기재가 없는 9,978건 전부를 미시행 행위로 확정·부당청구로 판단함
  • 피고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는 "상기 내용에 동의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으로 갈음하겠다"고 자필 기재하며 소명을 거부함
  • 처분 내용: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 14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2025. 9. 15. ~ 2026. 2. 7.)
    •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 124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2025. 9. 15. ~ 2026. 1. 16.)
  • 처분사유:
    • 마취료 거짓청구: 요양급여 735,393,597원 / 의료급여 42,030,441원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요양급여 13,749,312원 / 의료급여 137,164원
    • 내원일수 거짓청구: 299,900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1년 범위 내 업무정지 명령 가능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1년 범위 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명령 가능

판례요지

  • 증명책임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참조)
  • 이 사건 적용: 피고가 제출한 사정·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바-25아)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으로 마취료를 거짓청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주요 처분사유 입증 부족 시 처분 전부 위법: 이 사건 각 처분의 주요 처분사유인 '마취료 거짓청구'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마취료 거짓청구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음(대법원 2006두12937 판결).

포섭

  • 피고는 '이 사건 메모'를 사실상 유일한 근거로 삼아, 진료기록부에 'PDNB' 기재가 없는 9,978건 전부를 미시행·거짓청구로 확정함
  • 그러나 이 사건 메모("LA357(PDNB로 진료기록지에 기재)")가 'PDNB 미기재 = 시술 미시행'을 뜻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움
  •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을 청구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PDNB'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고, 주사치료 등 다른 방법으로 시술행위를 표시한 경우도 있음
  • 원고는 피고가 부당청구로 확정한 내역 중 진료기록부에 'PDNB'가 기재된 경우와 수진자로부터 신경차단술 관련 본인부담금을 받은 내역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제출함
  • 피고는 원고의 소명 거부 주장을 반복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개별 진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자료도 전혀 없음
  • 원고가 소명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처분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증거

  • 처분사유 인정에 불리한 사정: 갑 제8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 진료기록부에 'PDNB' 기재가 있는 경우 및 신경차단술 관련 본인부담금 수령 내역 존재를 뒷받침
  • 처분사유 인정에 유리한 사정: 을 제4, 5, 10호증 — 공익신고서·첨부자료(수납대장, 전자진료차트 등), 이 사건 메모, 방문확인 거부 사실
  • 재판부 판단: 을 호증 기재 사정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는 하나, 피고가 개별 진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메모만을 근거로 9,978건 전부를 거짓청구로 확정한 것은 증명 부족으로 판단함

결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마취료 거짓청구 사실(요양급여 735,393,597원, 의료급여 42,030,441원)을 인정하기 부족 → 주요 처분사유 입증 실패

쟁점 ② 내원일수 거짓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재량권 일탈·남용

결론 마취료 거짓청구 부분의 처분사유 입증 부족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함

최종 결론

이 사건 각 처분(요양기관 업무정지 146일 +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24일)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6. 12. 선고 2025구합537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