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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농업인안전보험 지게차 사고 보험금 청구 기각
AI 요약
2026가단10049 보험금 청구 기각 (지게차 전도 사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게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가 농업인안전보험 약관상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약관 [별표 2] 제2호 가목의 '농기계의 이동'에 지게차 운행이 포함되는지 여부
- 지게차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이동 목적(트레일러를 가지러 가는 행위)이 '식량작물 재배에 따르는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약관 해석 기준(신의성실 원칙,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여부)
- 사고 경위 및 이동 목적에 관한 입증책임 및 증거 부족 여부
2) 사실관계
-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24. 6. 20. 피고(보험회사)와 계약자·피보험자를 원고로 한 C보험(무배당) 기본형(산재형) 보험계약 체결
- 약관 핵심 내용: 이 사건 약관 제9조는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장해지급률 3% 이상 80% 미만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규정. [별표 2]는 '농업작업의 범위'로 식량작물 등 재배 관련 작업 및 '주거와 농업 작업장·출하처 간 농기계 이동'을 열거
- 사고 발생: 원고는 2024. 10. 15. 12:00경 주거지 부근 내리막길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지게차가 전도되어 좌측 발목이 완전히 깔리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함. 좌측 하지 외상성 절단, 요골신경 마비를 동반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 중상해 입음
- 원고의 주장: 사고 당시 벼 수확을 위한 콤바인을 논까지 이동시키기 위해 트랙터에 트레일러를 연결하려고 지게차로 트레일러가 있는 곳으로 운행하다 사고 발생. 이는 '식량작물 재배에 따르는 작업'으로서 '농기계의 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
- 청구취지: 보험금 9,000만 원(= 1억 5,000만 원 × 60%) 및 지연이자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이 사건 약관 제3조 |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별표 2] 소정의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
| 이 사건 약관 제9조 |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장해지급률 3% 이상 80% 미만 장해 상태 발생 시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
| 이 사건 약관 [별표 2] 제1호·제2호 | 농업작업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 '따르는 작업'은 가~마목 열거 조항으로 구성되며 기타 일반 조항 없음 |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 | '농업기계'의 정의. 트랙터·관리기·동력이앙기 등 동력장치 부착 기계로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 |
| 농어업인안전보험법 | 이 사건 보험계약의 근거 법령. 농업장려 정책보험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역농협이 보험료 대부분 보전 |
판례요지
- 약관 해석 기준: 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하여야 함. 이러한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어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반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 없음(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0916 판결 참조)
- [별표 2] 열거 조항 성격: [별표 2]는 '기타 작업도 포함된다'는 일반 조항 없이 제1호·제2호 각목을 열거하는 형식을 취함. [별표 2]의 형식과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별표 2] 제1호·제2호는 제한적인 열거 조항으로 봄이 타당함(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4나4333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지게차의 '농업기계' 해당 여부
- 법리: [별표 2] 제2호 가목의 '농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한정됨
- 포섭: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사고의 지게차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임(각주 1 참조). 지게차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에 명시된 농업기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음
- 증거: 관련 증거 부존재
- 결론: 이 사건 사고의 지게차는 [별표 2] 제2호 가목의 '농기계'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② '농기계의 이동'의 해석 범위
- 법리: [별표 2]는 제한적 열거 조항이므로,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는 확장 해석 불가
- 포섭: 원고는 트레일러를 가지러 가는 행위도 '농기계의 이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포괄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사건 보험계약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역농협이 보험료 대부분을 보전하는 정책보험이므로, 농업작업과 관련 없는 농기계 이동 중 발생한 모든 재해까지 무제한 확대 적용될 수 없음. 농업작업과 관련 없는 농기계 이동 중 재해는 자동차보험 등으로 담보될 것으로 보임
- 결론: 원고 주장의 확장 해석은 불가
쟁점 ③ 사고 경위(이동 목적)에 관한 입증
- 법리: 보험금 청구 요건으로서 보험사고가 보장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 포섭: 원고가 사고 당시 콤바인을 논까지 운반하기 위해 트레일러를 가지러 갔다고 볼 만한 실질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음. 사고 경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갑 2호증(구급활동일지)에는 내리막길에서 지게차가 전도되어 좌측 발목이 완전 깔린 상태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동 목적에 관한 기재 없음. 또한 같은 일지에 원고가 '같은 말 수차례 반복하고 사고 당시 기억 못함'이라 기재되어 있음. 사고 장소(전북 순창군 D면 E리 G번지)가 원고 주거(E리 F번지)와 농업 작업장 사이의 위치인지에 관한 증명도 없음
- 증거: 갑 2호증(구급활동일지) — 이동 목적 기재 없음, 사고 당시 기억 불능 기재로 원고 주장 뒷받침 불가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약관 보장 범위인 '농업작업' 내지 '따르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최종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참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 6. 24. 선고 2026가단100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