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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의료법인 경영권 양도 약정 강행규정 위반 무효
AI 요약
2025가단51631 약정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의료법인 경영권 유상 양도 약정이 의료법 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수수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 경영권 양도와 별개로 금원 지급 부분만 독립하여 유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약정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약정금 상당액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위적 피고(의료법인 D재단)와 예비적 피고(이사장 E) 중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 확정
- 약정금 채권 양도(원고 B → 원고 C, 120,000,000원)의 효력
2) 사실관계
- 원고 B과 F은 2023. 8. 5. 60억 원에 의료법인 D재단의 경영권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함
- 2023. 8. 22. 원고 C(대표권을 가진 이사), G이 의료법인 D재단의 이사에서 사임하고, 2023. 8. 23. E(대표권을 가진 이사), H이 이사에 취임함
- E, F은 2024. 12. 16. 위 협약서에 따른 잔금으로 380,000,000원을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함
- 원고 B은 위 잔금채권 중 120,000,000원을 원고 C에게 양도함
-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의료법인 D재단에, 예비적으로 이사장 E에게 약정금(B에게 260,000,000원, C에게 120,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 주위적·예비적 약정금 청구가 모두 기각될 경우, 이사회 결의 불이행 사실을 숨기고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의료법 제51조의2 |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 금지 (2019. 8. 27. 신설) |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 |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약속 금지 (의료법 제51조의2의 입법 모델) |
|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1의4호 | 제18조의2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판례요지
- 의료법 제51조의2의 해석: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와 동일하고, 입법 제안이유가 '의료법인 운영권 사실상 매매 방지 및 공공성 확보'임에 비추어, 동 조항은 의료법인 운영권 보유자가 이사 임면 등을 통한 운영권 양도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받는 내용의 운영권 사적 유상양도계약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강행규정 해당 여부: 이 사건 조항은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강행규정에 해당함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 신설 전 판례로, 운영권 양도대금 수수 및 임원 선임 대가 약정이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그 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거쳐 의료법 제51조의2가 신설된 입법 배경이 됨
- 약정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불인정: 약정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이상 원고들은 약정에 기한 금원을 청구할 수 없고,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약정금 상당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약정금 청구의 허용 여부
- 법리: 의료법 제51조의2는 임원 선임과 연계된 운영권 유상양도계약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임
- 포섭: B과 F의 2023. 8. 5.자 협약은 60억 원에 의료법인 D재단의 경영권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이고, 그 이행으로 원고 C·G이 이사에서 사임하고 F이 지명한 E·H이 취임하는 방식으로 운영권이 이전됨 → 이사 임면을 통한 운영권 양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구조로서 의료법 제51조의2에 정면으로 위반됨
- 증거: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협약서·확인서 작성 사실, 이사 교체 경위 인정됨
- 금원 지급 부분 분리 가능 여부: 확인서(갑 제1호증)상 금원 지급 약정이 의료법인 경영권 양도와 별개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금원 지급 부분만을 유효로 볼 수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약정은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51조의2에 위반되어 효력 없음 → 주위적 피고(의료법인 D재단) 및 예비적 피고(E)에 대한 약정금 청구 모두 기각
쟁점 ②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허용 여부
- 법리: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약정에 기한 금원은 원고들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도 포함될 수 없음
- 포섭: 설령 피고들이 이사회 결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다는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약정 자체가 무효인 이상 약정금 상당액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없음
- 결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
참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6. 11. 선고 2025가단516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