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허10434 매직캔 연속비닐봉투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확인대상표장('250 SERIES')이 자타상품 출처표시를 위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 쓰레기통 모델고유번호를 연속비닐봉투 띠지에 표기한 것이 호환 모델 안내 표기에 불과한지 여부
-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250')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특허심판원 2023당3227호 심결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상표등록 제1359896호('250',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유하며, 지정상품은 쓰레기통에 내장하여 사용하는 연속비닐봉투 등 제16류 상품임
- 피고는 둘레에 따라 M220, M250, M280 등 모델명을 사용하는 쓰레기통을 'B', 'E' 상품명으로 판매하였고, 소모품인 연속비닐봉투 자체·포장에 해당 모델고유번호(220, 250, 280)를 표기함
- 피고의 연속비닐봉투 및 판매 홈페이지·포장 박스에는 'E'에만 ® 표기를 하였고, '250'에 대하여는 등록상표임을 나타내는 표기를 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 쓰레기통 M250 모델에 호환되는 연속비닐봉투를 판매하면서, 띠지 하단에 확인대상표장 '250 SERIES'를 표기하고, 그 아래에 '14, 16, 20, 21, 30L' 등 호환 가능한 쓰레기통 용량을 함께 표시함
- 원고와 유사 업체들도 연속비닐봉투 띠지·포장·광고에 '220 호환형', '250 리필', '280 공용리필' 등 피고 쓰레기통 모델고유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을 사용함
- 원고는 포장 박스에는 확인대상표장을 표기하지 않았음
-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표장이 상표적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권리범위 속함을 인정하는 심결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표법 (권리범위확인심판 관련 규정)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려면 상표로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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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로서의 사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06후2295, 2003후2027)
표장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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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판단 요소 (대법원 2023후11012, 2019후10418, 2010도5994)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에 표시된 위치·크기 등 사용 방식,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식별표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확인대상표장의 상표적 사용 여부
법리
표장이 자타상품 출처표시 기능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만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며, 표장의 사용 위치·방식·사용자의 의도·거래계 실태 등을 종합 판단함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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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인식 측면
- 이 사건 등록상표 '250'은 단순 숫자 3개의 나열로 외관·호칭이 간단하고 흔하며 특정 관념이 없어 식별력이 높지 않음
- 피고가 M250 모델 쓰레기통의 소모품 연속비닐봉투에 'E 250'을 표기하면서 '250'에 ® 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수요자들은 'E'를 출처표시, '250'을 모델고유번호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
- '250'이 연속비닐봉투의 출처표시로 주지 또는 저명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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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띠지 구성 측면
- 띠지 상단의 'BestGoods(도안화 형태)' 부분은 색상·크기·위치면에서 외관상 식별력이 강함
- 반면 확인대상표장 '250 SERIES'는 띠지 하단의 아랫부분에 검정색으로 표기되어 상단의 'BestGoods' 대비 식별력이 약하고, 'SERIES'는 '연속, 연쇄, 일련'의 의미를 가지므로, 수요자들은 이를 출처표시보다 호환 모델의 규격·용도 표기로 인식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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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 실태 측면
- 피고 쓰레기통에 호환되는 연속비닐봉투 판매업체들이 대부분 '220 호환형', '250 리필', '250 SERIES', '280 공용리필' 등 모델고유번호를 띠지·포장·광고에 표기하고 있음
- 원고는 '250 SERIES' 아래에 호환 가능한 쓰레기통 용량(14, 16, 20, 21, 30L)을 함께 표시하였고, 포장 박스에는 확인대상표장을 표기하지 않음
- 피고 쓰레기통 M250 모델을 피고 자신도 'M250 SERIES', 'M250 모델'로 통칭한 사실이 있음
- 수요자들이 M250 모델의 둘레(70cm)를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델고유번호로 호환 모델을 표기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효과적인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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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의도 측면
- 원고가 확인대상표장을 띠지에 표기한 것은 피고 쓰레기통 M250 모델에 호환됨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기 위한 의도로 표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결론
확인대상표장은 연속비닐봉투가 피고 쓰레기통 M250 모델에 호환됨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실제 거래계에서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됨
참조: 특허법원 2026. 4. 30. 선고 2025허104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