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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스카이레일 위수탁 재계약 거부처분 취소 소송
AI 요약
2025누10329 위수탁계약 재계약신청거부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1차 거부통보가 2차 거부통보에 의해 대체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소의 이익)
- 연장허가 통보의 효력기간 도과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 2차 거부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실체법적 쟁점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종합성과평가를 거치지 않은 재계약 거부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정산자료 미제출(제1 사유), 사업실적 괴리(제2 사유), 계약조건 재조정 필요(제3 사유), 시설 규모 확장에 따른 여건 변화(제4 사유)가 재계약 거부사유로 적법한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위반 여부
-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제10조 제2항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C군수)는 공유재산인 죽변 해안스카이레일(이하 '이 사건 스카이레일')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함
- 최초 수탁자 D의 울진 지점 E를 폐지하고, 원고가 E의 영업·자산을 양수하며 D가 원고 주식을 취득하는 구조로 재편; 원고와 피고는 2023. 4. 27. 운영관리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D, F, 원고의 대표이사는 모두 G였음
- 원고는 피고의 정산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 거부
- 피고는 2024. 7. 19. 1차 거부통보(재계약 거부)를 함
- 피고는 2024. 7. 30. 제1 내지 4 사유를 들어 재계약을 최종 거부하고(2차 거부통보), 인수인계를 위해 2024. 10. 30.까지 90일간 계약기간을 임시 연장(연장허가 통보)함
- 통보 문서에는 "위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등을 하라"고 기재됨
- 원고는 스스로 2025. 4. 22.자 준비서면에서 연장허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진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 | 지자체장은 행정재산 효율 관리를 위해 제3자에게 관리위탁 가능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관리위탁기간 5년 이내, 1회 갱신 가능 |
| C군 조례 제4조의2 제2호 |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재계약에 관한 사항 심의 |
| C군 조례 제15조 제1항 | 군수는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위원회 심의·의회 동의를 받아 재계약 가능 |
| C군 조례 제24조 |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 실시 의무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22조 제3항 | 권익 제한 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
|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 행정조사·행정기관·조사대상자의 정의 |
판례요지
① 1차 거부통보의 소의 이익 상실
-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 2차 거부통보는 1차 거부통보에 제2 내지 4 사유를 추가하여 이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통보 문서 기재 불복안내 문구에서도 피고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남
② 연장허가 통보의 소의 이익 상실
- 효력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은 그 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하고, 외형상 잔존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의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③ 절차상 하자(심의·성과평가 미이행) 주장
- 조례상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종합성과평가 조항의 취지는 서비스 효율 제고·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위탁업무 적정 관리·감독에 있으며, 기존 수탁기관에게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음
- 심의·성과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실만으로 2차 거부통보에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종합성과평가를 거치지 않은 결과 마땅히 고려할 사정을 참작하지 않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여지는 있음
④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위반 여부
-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의견청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⑤ 행정조사기본법 위반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스카이레일 운영관리 권한을 위탁받아 행사한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기관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정산자료 제출 요구는 행정기관 상호 간의 조사로서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 등을 조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다른 행정기관을 조사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1차 거부통보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면 종전처분은 효력 상실
- 포섭: 피고는 제1 사유에 제2 내지 4 사유를 추가하여 2차 거부통보를 발함; 통보 문서에 불복안내를 2차 거부통보 기준으로만 기재하여 대체 의사 명확; 원고도 인식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임
- 증거: 갑 제3호증(2024. 7. 30.자 통보 문서) — 불복안내 문구 기재 확인
- 결론: 1차 거부통보는 효력 상실 → 취소 청구 부분 부적법 → 각하
쟁점 2: 연장허가 통보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효력기간 도과 시 처분 효력 상실, 법률상 이익 침해 사정 없으면 소의 이익 부존재
- 포섭: 연장허가 통보는 2024. 10. 30.까지 계약기간 연장 내용; 이 판결 선고일(2026. 7. 3.) 현재 2024. 10. 30. 이미 도과; 외형상 잔존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 사정 없음; 원고 스스로도 2025. 4. 22.자 준비서면에서 소의 이익 없다고 진술
- 결론: 연장허가 통보 취소 청구 부적법 → 각하
쟁점 3: 절차상 하자(심의·성과평가 미이행) 주장
- 법리: 조례상 심의·성과평가 규정은 수탁기관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음; 미이행만으로 취소사유에 이르는 절차상 하자 불인정
- 포섭: 원고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종합성과평가 미이행을 절차상 하자로 주장하나, 조례 제4조의2 제2호·제24조의 입법 목적은 서비스 효율 제고·공정성·투명성 확보·적정 관리·감독에 있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별도 판단 대상
- 결론: 이 부분 주장 이유 없음
쟁점 4: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
- 법리: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은 권익 제한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의견제출 대상 아님
- 포섭: 2차 거부통보는 원고의 재계약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수익적 행위를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에 해당;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위반 주장 이유 없음
쟁점 5: 행정조사기본법 위반 주장
- 법리: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을 조사하는 경우는 행정조사에 포함되지 않음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스카이레일 운영관리 권한을 위탁받아 행사하는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기관에 해당; 피고의 정산자료 제출 요구는 행정기관 상호 간의 조사로서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증거: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2항, 조례 제17조 제1항·제22조 제1·2항 — 피고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 원고가 D나 F의 협조를 통해 정산자료 제출이 가능하였음에도 거부한 점(D의 2023. 4. 5.자 업체변경 요청서 등 관련 사실)
- 결론: 행정조사기본법 위반 주장 이유 없음 → 제1 사유 정당
최종 결론
- 1차 거부통보·연장허가 통보에 대한 취소 청구: 부적법 → 각하
- 2차 거부통보에 대한 취소 청구: 이유 없음 → 기각
-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구고등법원 2026. 7. 3. 선고 2025누103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