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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국보법 위반 재심 — 불법구금·고문으로 인한 위법수집증거 무죄

2026. 7. 8.

AI 요약

2025재노5 국가보안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가입한 '혁명적 노동자 계급 투쟁동맹(혁노맹)'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제작·소지·배포한 표현물들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취득한 피고인·공범·혁노맹 관련자들의 자술서·피의자신문조서·법정진술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 불법 구금 중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집한 압수물의 임의성 인정 여부
  •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영장 미제시·압수목록 미교부로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여부
  • 위법수집 1차 증거에 기초하여 수집된 감정서 등 2차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 불법 구금 해소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에서의 법정 자백의 임의성 계속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재학 중 이른바 좌경의식화 학습을 받고, 1989년경 '혁명의 불꽃' 조직원 D·E로부터 영남지역 확산·선전·선동 임무를 지시받아 대구에 파견됨
  • 1989. 8. 14. ~ 같은 달 19. 부천 가톨릭 평화의 집에서 15명이 참석한 재건대회를 통해 '혁노맹'을 결성하고, 피고인은 영남지부책으로 가입
  • 피고인은 "공산당 선언 교안", "현재의 정세와 프롤레타리아의 전술적 결의", "무장봉기의 실제 기술적 준비에 대하여" 등 표현물을 제작·배포·소지하고, "불꽃" 창간호 200부를 배포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임

수사 및 구금 경위

  • 피고인은 1990. 3. 12. 11:15경 연행되어, 1990. 3. 13. 23:35경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 받음
  • B는 1990. 3. 6. 01:20경 연행, 1990. 3. 8. 00:35경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 불법 구금 상태로 조사 받음
  • C는 1990. 2. 12.경 연행, 1990. 2. 13.경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 불법 구금 상태로 조사 받음
  • 피고인, B, C 모두 연행 시 동행 거부 고지를 받거나 자유로이 이탈할 수 있었다는 자료 없음; 구 형사소송법 제206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긴급구속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음
  • 압수·수색영장 집행(1990. 3. 13. 16:00경)은 피고인이 불법 구금 중인 상태에서 주거지 모친에게 영장 미제시, 압수목록 미교부 상태로 이루어짐

재심 경위

  • 피고인은 2025. 6. 26. 재심 청구; 대구고등법원은 2025. 7. 18.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따른 재심사유 인정, 재심개시결정 확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형사소송법 제206조 제1항·제2항긴급구속 요건 및 검사의 사전 지휘·사후 승인 필요
구 형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제2항구속 후 48시간(또는 72시간) 이내 영장 발부 없으면 즉시 석방 의무
형사소송법 제218조임의제출물 압수 — 임의성 요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이유 있는 경우 원심 파기 후 자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재심사유(원판결의 증거된 문서·증거물 위조·변조 등)
형사소송법 제440조무죄판결 요지 공시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반국가단체 가입)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표현물 제작·반포·소지 및 단체 가입 금지

판례요지

  • 불법 구금 및 임의동행: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면 불법감금에 해당하고, 임의동행 후 귀가시키지 않고 계속 유치하면 구금에 해당하며(대법원 1985. 7. 29.자 85모16 결정, 대법원 1996. 7. 16.자 96모53 결정), 사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도 그 이전의 구금이 소급하여 적법해지지 않음. 임의동행의 임의성은 동행 시간·장소·방법·거부 의사 유무·이후 조사방법과 퇴거 의사 유무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 판단함(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155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도4279 판결)
  •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증명을 해야 하고, 미증명 시 증거능력 부정됨. 경찰에서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이후 검찰·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자백을 했다면 그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임(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 임의제출의 임의성: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증명을 해야 함(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 위법수집증거 및 2차 증거 배제: 헌법·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1차 증거와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예외적으로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된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 가능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함(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820 판결)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인·B·C 및 혁노맹 관련자들의 수사기관·법정 진술의 증거능력

법리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할 증명을 해야 하며, 불법 구금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채 공판이 진행된 경우 법정 자백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의 계속으로 봄

포섭

  • 피고인, B, C 모두 연행 시 동행 거부 고지 또는 자유로운 이탈 가능성을 인정할 자료가 전무하고, 적법한 긴급구속 요건 충족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연행 시부터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 불법 구금 상태에 있었음
  • 피고인·변호인이 불법 구금 중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 주장하며 임의성을 다투고 있음에도 검사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음
  • 불법 구금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채 원심 및 재심대상판결, C에 대한 1·2심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B·C의 법정 진술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의 계속에 해당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임의성 의문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음
  • 혁노맹 관련자들도 유사한 절차로 수사·재판 받았고, 관련 재심사건(서울고등법원 2025재노42, 대구지방법원 2025재고합7)에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검사의 구체적인 증명 없음 (검사가 원용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재고합20의 재심기각결정은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로138에서 2026. 6. 24. 항고 인용으로 번복됨)

증거

  • 피고인, B, C의 각 자술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사경·검사 작성) — 불법 구금 상태 취득, 임의성 미증명
  • 피고인, B, C의 원심 법정진술 —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 계속, 임의성 미증명
  • 이에 기초하여 작성·수집된 수사보고, 학적부 등 관련 서류 일체 — 위법수집증거의 파생물

결론 피고인, B, C 및 혁노맹 관련자들의 수사기관·법정 진술 및 이에 기초하여 작성·수집된 증거 일체에 대해 증거배제결정 — 증거능력 없음


② 임의제출 압수물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압수물의 증거능력

법리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할 증명을 해야 하고,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영장 제시, 압수목록 교부) 위반 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

포섭

  • 피고인으로부터의 임의제출물(증제17 ~ 25호): 불법 구금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 등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임의성 다툼 — 검사의 구체적 증명 없음
  • C로부터의 임의제출물(증제26 ~ 28호): 동일하게 불법 구금 상태에서의 임의성 다툼 — 검사의 구체적 증명 없음
  • 압수·수색영장 집행 압수물(증제29 ~ 142호): 피고인 불법 구금 중인 1990. 3. 13. 16:00경 집행, 주거지 모친에게 영장 미제시·압수목록 미교부 주장 — 적법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검사의 구체적 증명 없음

증거

  • 위 각 압수물 및 이에 기초하여 작성·수집된 압수조서 등 일체 —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 없음

결론 임의제출 압수물(증제17 ~ 28호), 영장 집행 압수물(증제29 ~ 142호) 및 관련 압수조서 등에 대해 증거배제결정


③ 감정서 등 2차 증거의 증거능력

법리 1차적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불가하며, 인과관계의 희석·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함

포섭

  • 각 감정서(J연구소장 작성 등)는 위법수집증거인 압수물(증 제142호)에 기초하여 작성된 2차 증거에 해당함
  •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감정서가 위 압수물과 무관하게 작성되었거나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었다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증거

  • J연구소장 감정서 송부 및 감정서(W, X 작성 분) 일체 — 2차적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 없음

결론 감정서 등 2차 증거 전부에 대해 증거배제결정


④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결론

포섭

  •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C 및 혁노맹 관련자들에 대한 각 판결문 등)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법정진술 등에 기초한 것이어서 증명력 인정 곤란
  • 그 밖에 증거능력이 있는 나머지 증거들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표현물 자체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제작·소지·반포·가입 등 행위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부족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 —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판결 요지 공시


참조: 대구고등법원 2026. 7. 8. 선고 2025재노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