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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업무상 재해 후 자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해당 여부

2026. 7. 7.

AI 요약

2025나11137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상 재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복합부위통증증후군·주요우울장애를 앓다 자살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 여부
  • 단서 조항 없는 제1보험계약 면책약관의 '자살' 해당 범위 (정신질환에 의한 의사결정 불능 상태 포함 여부)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주요우울장애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소송법적 쟁점

  • 의학적 감정 결과(진료기록감정)의 증거가치 및 그와 달리 판단하기 위한 요건
  • 보험금채무 부존재확인청구의 당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망인 E는 2009년·2015년 원고(보험회사)와 일반상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3개 보험계약 체결 (합계 가입금액 3억 원)
  • 망인은 2019. 4. 30. 근무 중 컨베이어에 좌측 다리가 깔리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를 당해 좌측 근위부 경골 폐쇄성 골절 등 부상; 이후 5차례 수술, 약 2년간 요양치료 후 장해등급 제12급 판정
  • 요양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J병원), 적응장애·비기질성불면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 및 치료를 받음
  • 복직 후에도 야간 통증 악화, 수면장애, 사고 관련 침습적 사고 반복, 업무 부담 가중 등 지속 호소
  • 망인은 2022. 4. 24.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 사망 전날 밤 배우자에게 "고생했어, 다음 생에 또 다시 만나자 고마워.",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당사자

  • 원고(피항소인): 보험회사 A 주식회사
  • 피고(항소인): C (망인의 배우자), D (망인의 딸·미성년자)

청구취지·청구원인

  • 원고: 면책약관상 '자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구함
  • 피고들: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면책 제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의무 존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발생 시 보험자 면책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2 제1항사망보험에서는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에도 보험자 보험금 지급의무 유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업무상 자살) 인정 요건
각 보험계약 면책약관 (제1보험계약)'자살'을 보상 제외 사유로 규정 (단서 없음)
각 보험계약 면책약관 (제2·3보험계약)'고의 자해' 면책, 단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의 자해는 보험금 지급

판례요지

  • 자살과 면책약관의 해석 원칙: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면책에 포함되지 않음. 그 직접 원인행위가 외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음 (대법원 2015다5378)
  • 단서 조항 부재 시 해석: 면책약관에 별도의 단서 조항이 없더라도, '자살'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의 사망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 의사결정 불능 판단 기준: 사망한 사람의 나이·성행, 육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구체적 증상, 주위 상황과 행태, 자살 시기·장소·동기·경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 2009다97772, 2017다281367, 2021다270555)
  • 특정 시점 행위만으로 섣불리 평가 금지: 우울병 진단·치료와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특정 시점의 행위만으로 상황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 2022다238800)
  • 의학적 견해의 증거가치: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출된 경우 함부로 부정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7다281367)
  • 사전 진단 없어도 판단 가능: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치료 사정이 없어도, 모든 자료를 토대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요우울장애 발병 가능성 및 의사결정 불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대법원 2021다297529)
  • 신의성실 고려: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여부 판단 시 보험계약 체결·유지, 사망까지의 시간적 간격, 다른 보험계약 체결 내용 등 신의성실 위반 사정도 아울러 고려될 수 있음 (대법원 2022다236378)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제1보험계약 면책약관 해석

법리 단서 조항이 없는 면책약관의 '자살'에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의 사망은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15다5378 등).

포섭

  • 원고는 제1보험계약 면책약관에 단서 조항이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
  • 그러나 '자살'의 면책은 피보험자의 고의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단서 조항의 부재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의사결정 불능 상태의 사망을 면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은 신체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서 제1보험계약상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함

결론 원고의 해당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2.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여부 (핵심 쟁점)

법리 나이·성행, 정신질환 발병 시기·경과·정도, 자살 무렵 구체적 증상, 주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야 하며, 주요우울장애로 인한 의사결정 불능을 인정하는 의학적 견해는 함부로 부정 불가.

포섭

  • 이 사건 재해로 인한 5차례 수술, 좌측 슬관절 관절운동 제한(장해등급 제12급), 복합부위통증증후군(신경외과 전문의 I 감정: 수정된 국제통증학회 기준 만족, 중증 통증으로 일상생활 불가능 수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적응장애·불면증 등 복합적 정신적·육체적 장해 발생
  • 사망 약 1년 전인 2021. 4. 26.자 검사에서 "거의 매일" 우울감, 흥미 저하, 불면, 피로, 집중력 저하, 자기비하 등 6개 항목 해당 → "중간정도 우울감" 판정
  • 복직 이후에도 통증·침습적 사고·수면장애 지속 호소, 야간 통증 악화, 회사 업무 부담 가중, 외출 제한, 취미 불가, 수면제 의존 등 일련의 경과
  • CRPS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으로 인한 좌절, 동료 퇴사로 인한 업무량 급증 등 외적 스트레스 가중
  • 근로복지공단 산하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사망 후 2022. 12. 1.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정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H 감정: "망인의 경우 고의성의 맥락보다, 질병의 맥락에서 자살을 이해하는 것이 타당"
  • 보험계약 3건 모두 사망 7 ~ 13년 전에 체결, 자살에 즈음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정 없음 → 신의성실 위반 사정 미발견
  • 겉으로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았고, 사망 전날 배우자에게 자살 암시 메시지를 발송한 사정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음 (특정 시점 행위만으로 섣불리 평가 금지 법리)

증거

  • 인정 근거: 을 제4, 5, 10, 14 ~ 18호증; 제1심법원 G병원장(감정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H)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 I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5호증
  • 감정의 H의 일부 소견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없음" 단서가 부가되었으나, 이는 사후적 진료기록감정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영향의 부존재가 증명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결론

  •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복합부위통증증후군·주요우울장애가 발병하여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충분히 인정됨
  • 망인의 사망은 제1보험계약 면책약관상 '자살'에 해당하지 않고, 제2·3보험계약 면책약관 단서상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있음
  • 원고의 보험금채무 부존재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제1심판결 취소,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참조: 대구고등법원 2026. 7. 7. 선고 2025나111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