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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족들만 들은 욕설, 모욕죄 안 돼”

2026. 5. 20.

AI 요약

2026도1033 대법 "가족들만 들은 욕설, 모욕죄 안 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부모만이 현장에 있었던 상황에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특정 소수에게 발언한 경우 전파가능성에 의한 공연성 인정을 위한 증명 정도

소송법적 쟁점

  • 전파가능성에 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 요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산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해당 주택 진입로로 사용 중인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문제로 피해자(남, 15세)의 부친과 다툼 발생
  • 피해자의 부친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인 주택 진입로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경계선을 따라 돌을 옮기던 중 피고인과 충돌
  • 피고인은 2023. 5. 21. 14:38경 현장에서 피고인의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꺄 넌 뭐하는 새끼야 … 뒈질래. 씨발새끼야 뭐하는 건데"라고 욕설함
  • 이 사건 욕설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의 부친, 피고인의 부모뿐이었음
  • 피고인의 부모가 이 사건 욕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거나, 당시 근처에 마을주민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판례요지

  • 모욕죄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대법원 2021도15122 판결 등 참조)
  • 공연성 인정 여부는 발언 경위·당시 상황, 발언 내용·방법, 행위자 의도, 행위자·상대방의 태도,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6도21547 판결,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전파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 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임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2020도8336 판결 등 참조)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공연성(전파가능성) 인정 여부

  • 법리: 특정 소수에게만 발언한 경우 공연성은 유력하게 부정되고, 전파가능성에 의한 공연성 인정은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임
  • 포섭:
    • 이 사건 욕설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의 부친, 피고인의 부모로서 당사자들의 가족만 존재하는 특정 소수에 국한됨
    •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 측 가족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의 다툼 중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표현한 욕설을 그대로 옮겨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임
    • 피고인이 이 사건 욕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원심은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불특정 다수 또는 전파가능성 있는 특정 소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연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막연한 전파가능성에 불과함
  • 증거:
    • 피고인의 부모가 이 사건 욕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 없음
    • 이 사건 당시 근처에 마을주민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 없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결론: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도10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