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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훔쳤다 들통나자…이웃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20년

2026. 5. 20.

AI 요약

2026도4412 강도살인(인정된 죄명: 살인) 등 상고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 강도살인의 인정 여부 및 살인으로의 죄명 변경 당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각 유죄 판단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채택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준수 여부
  • 양형(징역 20년)의 심히 부당 여부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참작 여부)
  •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상고 의제 및 불복이유 기재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이웃으로부터 금 5만 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이 발각되자, 이를 은폐하거나 저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원심 판시 범행)
  • 이 외에도 상습절도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범행을 저지름
  • 원심(수원고등법원)은 강도살인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된 죄명을 살인으로 하여 유죄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 선고
  • 피고인이 상고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살인죄 관련 조항)살인의 고의를 요건으로 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상습절도 등에 대한 가중처벌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 관련 위반행위 처벌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부착명령 청구 및 의제 상고

판례요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고, 살인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음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징역 20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불복이유 기재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살인의 고의 및 유죄 판단 당부

  • 법리: 살인죄 성립에는 살인의 고의가 필요하고, 증거의 채부·증명력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에 의함
  • 포섭: 피고인은 이웃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기초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 판단함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논리와 경험법칙 위반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 결론: 유죄 판단 유지,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양형의 심히 부당 여부

  • 법리: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정해진 형량이 심히 부당하지 않으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증거: 기록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 참작
  • 결론: 징역 20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양형부당 주장 배척

쟁점 3: 부착명령 청구사건

  • 법리: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됨
  • 포섭: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모두에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음
  • 결론: 부착명령 청구사건 상고도 기각

최종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도44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