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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꼬마빌딩 증여세 사후 감정평가, 가격변동 없어야 인정”

2026. 5. 14.

AI 요약

2024두319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증여세 과세 목적의 사후 감정평가에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요건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도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위 요건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기간에만 충족되면 족한지, 아니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의 귀속

소송법적 쟁점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세액 산출 불가 시 처분 전부 취소 가부 및 법원의 직권 세액 계산 의무 유무

2) 사실관계

  • 성남시 수정구 소재 대지 456㎡ 및 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부부인 F, G이 공동 소유하던 중, 2019. 7. 29. 아들인 원고 A, C 및 며느리인 원고 B, D에게 증여함
  • 원고들은 2019. 10. 23.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3,951,882,41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함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4.경 가격산정 기준일을 2019. 10. 27.로 정하여 H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I에 감정평가를 의뢰함
    • H는 2020. 4. 27. 6,228,116,160원으로, I는 2020. 4. 28. 6,154,047,392원으로 각 평가
  • 피고(양천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는 감정가액 평균인 6,191,081,776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2020. 9. 2. 원고들에 대하여 기납부세액 공제 후 증여세를 추가 부과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심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의 기간, 사실조회 회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상속·증여재산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시가주의 원칙)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 자유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 수용·공매·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포함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시가 산정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제61조 ~ 제65조)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평가기준일 전 6개월 ~ 후 3개월(증여재산) 이내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평가기간 외의 기간(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법정결정기한까지)의 매매 등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 가능

판례요지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적용 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는 해당 기간 중 상속·증여재산 가액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함
  • 고려 요소: 대상 부동산의 법적·물리적 상태 또는 이용 상황의 변화(토지 분할·합병, 지목·형질 변경, 건물 철거·멸실·신축·개축·증축 등), 규제 환경의 변화(용도지역·지구 변경, 공법상 제한 설정·해제 등), 지역 환경의 변화, 시간적 간격, 비교표준지와의 상대적 가격 차이 변동,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의 누적 변동폭·기간별 편차·지역 평균 지가변동률과의 괴리, 주변 토지 용도의 점진적 개선 정도, 다른 동종·유사 자산과의 가격 불균형 발생 여부, 가격 변동성 보정 가능 여부, 평가자의 주관 개입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도 고려 대상: 단서 조항이 '시간의 경과'를 명시적 고려 요소로 들고 있고, 단서의 입법 취지(객관적 교환가치 부합)에 비추어,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에서 배제될 수 없음
  • 요건 적용 기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비로소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증명책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함(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등 참조)
  • 과세처분 전부 취소: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제1 상고이유)

  • 법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후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전 기간에 걸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포섭: 이 사건에서 증여일(2019. 7. 29.) 및 가격산정기준일(2019. 10. 27.)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0. 4. 27. ~ 28.)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함. 원심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의 기간, 원심법원에서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증거: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사실조회 회신 결과 등을 근거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됨
  • 원심의 오류 및 결론: 원심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요건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충족되면 족하다고 전제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감정가액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 제1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과세처분의 취소 범위 (제2 상고이유)

  •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는 없음
  • 포섭: 이 사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어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과세표준·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함이 타당함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함 → 제2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양천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두319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