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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5년 확정

2026. 7. 9.

AI 요약

2026도8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죄의 '청탁', 고의, 공동정범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불고불리 원칙 및 공소장변경 관련 절차 위반 여부
  •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 여부
  • B 관련 및 주식회사 C 관련 알선수재 부분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사항의 상고이유 적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됨.
  • 제1심은 알선수재 부분 일부를 유죄로,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5. 21. 선고 2026노682 판결)은 정치자금법위반 무죄 부분을 유지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무죄 제외)은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 및 특별검사 쌍방 모두 상고함.
  • B 관련 알선수재 부분 및 주식회사 C 관련 알선수재 부분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어 상고심에서 최초로 주장된 것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가중처벌
정치자금법 위반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자금을 법정 방법 외로 제공·수수하는 행위 금지

판례요지

  • 정치자금법위반 무죄 부분: 특별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수수한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법리오해 없음.
  • 알선수재 유죄 부분: '청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오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불고불리 원칙·공소장변경 위반 없음.
  • 적법한 상고이유 적부: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항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정치자금법위반 무죄 부분 (특별검사 상고)

  • 법리: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및 '정치자금' 해당 여부는 제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함.
  • 포섭: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특별검사 상고 기각.

쟁점 2 — 알선수재 유죄 부분 (피고인 상고)

  • 법리: 알선수재죄의 '청탁', 고의, 공동정범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불고불리 원칙 및 공소장변경 절차 위반 여부도 심리 대상임.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법리오해가 없음.
  • 결론: 피고인의 알선수재 유죄 부분 상고 기각.

쟁점 3 — B 관련 및 주식회사 C 관련 알선수재 부분의 상고이유 적부

  • 법리: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적 없는 사항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B 관련 및 주식회사 C 관련 알선수재 부분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어, 상고심에서 최초로 주장된 것임.
  • 결론: 해당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판단 대상에서 제외.

최종 결론: 피고인 및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85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