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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5년 확정
AI 요약
2026도8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죄의 '청탁', 고의, 공동정범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불고불리 원칙 및 공소장변경 관련 절차 위반 여부
-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 여부
- B 관련 및 주식회사 C 관련 알선수재 부분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사항의 상고이유 적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됨.
- 제1심은 알선수재 부분 일부를 유죄로,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5. 21. 선고 2026노682 판결)은 정치자금법위반 무죄 부분을 유지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무죄 제외)은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 및 특별검사 쌍방 모두 상고함.
- B 관련 알선수재 부분 및 주식회사 C 관련 알선수재 부분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어 상고심에서 최초로 주장된 것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알선수재)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가중처벌 |
| 정치자금법 위반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자금을 법정 방법 외로 제공·수수하는 행위 금지 |
판례요지
- 정치자금법위반 무죄 부분: 특별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수수한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법리오해 없음.
- 알선수재 유죄 부분: '청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오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불고불리 원칙·공소장변경 위반 없음.
- 적법한 상고이유 적부: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항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정치자금법위반 무죄 부분 (특별검사 상고)
- 법리: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및 '정치자금' 해당 여부는 제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함.
- 포섭: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특별검사 상고 기각.
쟁점 2 — 알선수재 유죄 부분 (피고인 상고)
- 법리: 알선수재죄의 '청탁', 고의, 공동정범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불고불리 원칙 및 공소장변경 절차 위반 여부도 심리 대상임.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법리오해가 없음.
- 결론: 피고인의 알선수재 유죄 부분 상고 기각.
쟁점 3 — B 관련 및 주식회사 C 관련 알선수재 부분의 상고이유 적부
- 법리: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적 없는 사항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B 관련 및 주식회사 C 관련 알선수재 부분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어, 상고심에서 최초로 주장된 것임.
- 결론: 해당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판단 대상에서 제외.
최종 결론: 피고인 및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85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