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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일교 금품 청탁' 윤영호 징역 1년 6개월 확정
AI 요약
2026도6718 대법 '통일교 금품 청탁' 윤영호 징역 1년 6개월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정치자금법위반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여부
- B특검법상 필요적 감면규정 적용 여부
-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증거인멸 부분이 B특검법(2025. 9. 26. 개정·시행)상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인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청탁금지법위반)으로 기소됨
-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소제기 후 2025. 9. 26. 「B와 C·D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B특검법)이 개정·시행됨
- 제1심은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유지
- 나머지 공소사실(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에 대해 원심은 유죄 판단
- 피고인 및 특별검사 모두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한 경우 가중처벌 |
|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 | 정치자금의 불법 수수·제공 금지 |
| 청탁금지법 관련 조항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
| B특검법 제2조 제3항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범위 규정 |
|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절차 규정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공소기각 |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관련 규정 |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
판례요지
- 증거인멸 공소기각 부분(특별검사 상고): B특검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대상의 특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증거인멸 부분이 B특검법상 수사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확인함. 원심 이유 설시 일부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에 영향 없음
- 나머지 공소사실 유죄 부분(피고인 상고):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죄형법정주의, B특검법의 필요적 감면규정 적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을 확인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증거인멸 부분의 공소제기 적법성 (특별검사 상고이유)
- 법리: B특검법상 수사대상 해당 여부는 동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증거인멸 부분은 B특검법의 목적·취지에 부합하는 수사대상의 특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바,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임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관련 법리와 기록을 비추어 판단함. 원심 이유 설시 일부 부적절하나 결론에 영향 없음
- 결론: 특별검사 상고 기각, 공소기각 원심 유지
쟁점 ②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유죄 (피고인 상고이유)
- 법리: 업무상횡령죄 성립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됨;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능력 없음; 압수·수색영장은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증거에 한하여 효력 미침; 죄형법정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칙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불법영득의사 인정, 증거 수집의 적법성, B특검법 필요적 감면규정 미적용 사유 등에서 법리오해 없음
- 증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유지함
- 결론: 피고인 상고 기각, 유죄 원심 확정
→ 상고 모두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7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