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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

2026. 7. 9.

AI 요약

2026도6500 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는지
  • 비상계엄 선포문의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 비상계엄 선포문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상 '대통령기록물' 및 공용서류손상죄의 '공무소 사용 서류'에 해당하는지
  • 허위 공보(Press Guidance) 전달 지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를 통한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위반 교사죄 성립 여부
  • 체포·수색영장 집행 저지 행위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범인도피교사죄 성립 여부
  • 인간 스크럼 훈련·철조망·차벽 설치·위력 순찰 지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 허위작성공문서의 서랍 보관이 '행사'에 해당하는지 (특별검사 상고이유)

소송법적 쟁점

  •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수사권까지 전면 금지하는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권 존부 —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 '관련범죄' 해당 여부
  • 공수처법 제27조에 따른 사건 이첩 의무 위반으로 수사의 위법 여부
  •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수색영장 발부 관할 적법 여부
  •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 장소 압수·수색) 위반 여부
  • 군사기지법 제9조 위반으로 영장 집행이 위법한지
  • 영장 집행 과정 촬영물의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2) 사실관계

공수처 수사 경위

  • 2024. 12. 4. ○○ 및 D이 각각 공수처에 피고인(대통령 A) 등을 피고발인으로, 죄명 '직권남용, 내란죄 등'으로 고발장 제출
  • 고발 내용: 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관·계엄군으로 하여금 국회 출입 통제 등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② 내란우두머리 — 국헌문란 목적 비상계엄 선포 후 폭동
  • 공수처는 2024. 12. 5. 각 고발장 수리 후, 2024. 12. 6. B 등에 대하여 체포·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등 수사 개시
  • 2025. 1. 23. 수사 종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내란우두머리죄 기소 요구 → 2025. 1. 26. 기소

비상계엄 관련 범행

  •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 G실장 H, I, J장관 B과 공모하여, 비상계엄 선포 전에 I·J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따라 2024. 12. 3. 22:00부로 선포한 것과 같은 내용의 비상계엄 선포문(이하 '이 사건 문서')을 허위 작성
  • I의 요청에 따라 H가 피고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문서를 폐기
  • 피고인이 국무회의 소집 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참석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하여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 피고인이 K비서관 L로 하여금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 통제 관련 허위·과장된 Press Guidance를 외신 기자에게 전달하게 함

영장 집행 방해 관련 범행

  • 수사기관이 내란 등 혐의와 관련하여 N사령관 O 등에 대한 수사 착수 후, 피고인이 대통령경호처 U장 M에게 O 등이 사용한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 → M이 Z장 T에게 삭제 지시·재촉
  • 피고인이 V, 대통령경호처 U장 M, Y장 X 등과 공모하여 경호처 소속공무원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 2024. 12. 30.자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 저지 → 공수처 검사 등의 직무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경호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고인이 V, M, X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범인도피교사)
  • 2024. 12. 30.자 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경호처장이 승낙 거부, 구체적인 거부 사유 미제시
  • 2025. 1. 7.자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비, 인간 스크럼 훈련·철조망·차벽 설치·위력 순찰 등 지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 재직 중 형사상 소추 금지 (불소추특권)
헌법 제88조 제1항·제2항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으로 구성, 정부 권한 속 중요 정책 심의
공수처법 제2조 제3호고위공직자범죄의 정의 및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관련범죄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공수처법 제27조처장의 불기소 결정 시 관련범죄 사건 대검찰청 이첩 의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공무원이 직권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 — 책임자 승낙 필요, 국가 중대이익 침해 경우 외에는 거부 불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체포영장 발부의 실질적 요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으려면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이어야 함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1항대통령경호처 소속공무원의 직권남용죄 — 결과 발생 불요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출입 제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대통령기록물 무단 손상 금지

판례요지

  • 불소추특권과 수사권의 관계: 헌법 제84조는 '소추'를 금지하는 것이지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님.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 수사는 가능함. 불소추특권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예외이므로 그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서는 아니 됨.

  •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이란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구체적인 관련범죄 혐의를 알게 된 경우를 의미하고, 형식적 사건수리 절차 없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도 포함됨. 처음부터 관련범죄 혐의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로소 알게 된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님. '직접 관련성'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고, 수사의 대상·과정·경위를 종합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권리':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하며, 공법상·사법상 권리를 불문함.

  • 직권의 '남용' 판단: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필요성·상당성,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함.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결과: 직권 남용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함.

  • 통치행위의 한계: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법심사 자제가 법원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됨.

  •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승낙거부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란 국가의 안전보장, 국방·통일·외교상 이익, 헌법적 기본질서의 유지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군사상 편의 등에 따른 추상적인 비공개 필요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거부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 제시가 필요함.

  •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위반죄: 형법 제123조와 달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가. 공수처 수사절차의 적법성

법리 —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은 소추를 금지할 뿐 수사 전면 금지가 아님;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충분하고, 처음부터 혐의를 인지한 경우를 배제하지 않음.

포섭 —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고위공직자범죄'로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에 속함. 고발장 수리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여 기소 요구에 이르렀으므로, 내란우두머리죄 수사를 목적으로 형식상 직권남용 수사를 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두 죄는 배경 사실관계와 증거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중간행위 매개 없이 연결되므로 '직접 관련성' 인정. 공수처법 제27조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사건의 불기소 결정 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기소권이 없는 피고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결론 — 공수처의 수사절차 위법 없음. 상고이유 기각.

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법리 —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은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으로서 형법 제123조의 '권리'에 해당함; 직권 남용으로 인한 현실적 권리행사 방해 결과 및 인과관계 요함.

포섭 — 피고인이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참석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함으로써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국무회의 소집·주재 권한을 남용하여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인정됨.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됨.

결론 — 이 부분 유죄 인정. 상고이유 기각.

다. 허위공문서작성

법리 —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을 위해 객체·허위성·고의 및 행사할 목적 인정 필요.

포섭 — 피고인이 H, I, J장관 B과 공모하여 비상계엄 선포 전에 I·J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따라 2024. 12. 3. 22:00부로 선포한 것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표시 내용의 허위성·고의 및 행사할 목적 인정됨.

결론 — 유죄. 원심의 이유 설시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 정당. 상고이유 기각.

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법리 — 이 사건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이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의 고의 및 범행 가담 여부가 쟁점.

포섭 — 이 사건 문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 및 공용서류손상죄의 객체에 해당하고, I의 요청에 따라 H가 피고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문서를 폐기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의 고의 및 범행 가담이 인정됨. 피고인이 I, H와 공모하여 이 사건 문서를 무단으로 손상함과 동시에 그 효용을 해하였음.

결론 — 유죄. 상고이유 기각.

마.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법리 — 공무원이 직권 남용으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경우,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기준·절차 위반 여부로 '의무 없는 일' 해당 여부 판단.

포섭 — 피고인이 L로 하여금 허위·과장된 Press Guidance를 외신 기자에게 전달하게 한 것은 K비서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게 한 것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함. 피고인이 주장한 대통령의 대외 대표권 행사·통치행위 주장은 항소이유로 삼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원심 판단에도 잘못 없음.

결론 — 유죄. 상고이유 기각.

바.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위반 교사

법리 —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위반죄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형식범.

포섭 — 수사기관의 수사 착수 후 피고인이 M에게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M이 T에게 재차 지시·재촉함. T이 실제 삭제 조치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죄 성립.

결론 — 유죄. 상고이유 기각.

사. 2024. 12. 30.자 체포·수색영장 집행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법리 —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의 승낙거부권은 국가 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행사 가능하며, 구체적·객관적 사유 제시 필요.

포섭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 법원으로서 체포·수색영장 발부 권한 있음. 피고인에 대해 내란우두머리죄 등 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출석요구 불응으로 체포영장 실질 요건 충족. 대통령경호처장이 2024. 12. 30.자 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구체적 거부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승낙 거부는 부적법. 군사기지법의 보호법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관할부대장 허가 없는 공관촌 경내 출입도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배 아님. 공관촌 1정문 통과 및 현장 촬영은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적법. 영장 집행 과정 촬영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영장 집행 저지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범인도피교사죄 구성, 피고인의 공모·가담 인정.

결론 — 유죄. 상고이유 기각.

아. 2025. 1. 7.자 체포·수색영장 집행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법리 — 공무원이 직권 남용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상 준수 의무를 위반하게 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함.

포섭 — 영장 집행이라는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간 스크럼 훈련·철조망·차벽 설치·위력 순찰 등을 지시한 것은 정당한 경호행위가 아니므로, 대통령경호처 소속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 피고인과 M, X와의 공모관계 인정.

결론 — 유죄. 상고이유 기각.

자. 양형판단 관련

  •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차.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특별검사 상고이유)

포섭 — H가 이 사건 문서를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한 것만으로는 허위작성공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 이 부분 무죄 유지. 특별검사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 피고인 및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