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행한 수사절차의 적법성,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부,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있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9.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6도6500 대통령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행한 수사절차의 적법성,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부,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있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범위 — 수사까지 전면 금지되는지 여부
-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 '관련범죄'(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존부
- 국무위원 심의권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의 보호대상인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권리행사방해 결과 발생 여부
- 허위 공보 자료(Press Guidance) 전달 지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통치행위 해당 여부
- 비상계엄 선포 전 부서(副署) 문서가 실제 발령된 것처럼 작성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문서가 대통령기록물·공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폐기 공모 가담 인정 여부
-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2024. 12. 30.자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위반 여부
- 2024. 12. 30.자 체포영장·수색영장 발부 요건 충족 여부, 관할부대장 허가 없는 공관촌 출입·촬영의 군사기지법 위반 여부
- 영장 집행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동영상의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 2025. 1. 7.자 영장 집행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성립 여부
- 허위작성공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한 행위가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대통령)은 2024. 12. 3. 22:00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전에 국무총리·국방부장관이 부서한 것으로 기재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건 문서)이 허위로 작성됨
- 피고인은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참석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하여 해당 국무위원들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 비상계엄 선포 직후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 해외홍보비서관에게 국회 출입 통제 여부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공보 자료를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하게 지시함
- 수사기관이 내란 등 혐의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피고인은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을 지시하였고,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관리담당자에게 삭제를 지시·재촉함
-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피고인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 사건 문서를 폐기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4. 12.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우두머리 혐의 고발장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2024. 12. 6.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대통령경호처장·차장·경호본부장 등과 공모하여 대통령경호처 소속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영장 집행을 저지함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행사, 인간 스크럼 훈련·철조망·차벽 설치·위력 순찰 등
- 대통령경호처장이 2024. 12. 30.자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 거부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에 관한 구체적 사유 미제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5. 1. 23. 수사를 종결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였으며, 검사는 2025. 1. 26. 피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내란우두머리죄로 기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84조 |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 제외 재직 중 형사상 소추 금지 — 불소추특권 |
| 헌법 제88조 제1항·제2항 | 국무회의 구성 및 심의 기능 |
| 형법 제123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직권남용으로 의무 없는 일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 방해 |
| 형사소송법 제110조 |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불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 거부 가능 |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조사 허용, 강제처분은 법률 규정 및 최소한도 범위 |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체포영장 발부 실질적 요건 |
|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제4호 |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정의 |
|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및 기소권 |
|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제2항 | 이첩요청권, 이첩의무, 즉시통지의무 |
| 공수처법 제27조 | 고위공직자범죄 불기소 결정 시 관련범죄 대검찰청 이첩의무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1항 | 대통령경호처 소속공무원 직권남용죄 — 결과 발생 불요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4호 | 관할부대장 허가 없는 군사시설 출입·촬영 제한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대통령기록물 무단 손상·폐기 금지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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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과 수사의 관계: 헌법 제84조의 '소추' 금지는 공소 제기 금지를 의미하며,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님. 평등원칙에 대한 예외인 불소추특권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수사(사건 접수, 증거 수집·보전 등 기본적 수사상 조치)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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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권: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이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구체적 관련범죄 혐의를 알게 된 경우를 의미하며,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된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님. '직접 관련성'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고, 수사 대상·과정·경위 등을 종합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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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제27조 적용 범위: 공수처법 제27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종국 결정(불기소 결정) 권한이 있는 사건에만 적용되므로, 기소권이 없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내란우두머리죄 사건에는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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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심의권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이자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으로 형법 제123조의 '권리'에 해당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 직권남용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구체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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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는, 직무범위 내 사항으로서 법령·관련 규정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원칙·기준·절차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의무 없는 일' 해당 여부를 판단함. 대통령의 통치행위 주장은 항소이유로 삼은 바 없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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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10조 승낙거부권의 한계: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란 국가의 안전보장, 국방·통일·외교상 이익, 헌법적 기본질서 유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군사상 편의에 따른 추상적인 비공개 필요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책임자는 구체적·객관적 거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승낙을 거부하면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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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소속공무원 직권남용죄의 성격: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위반죄는 의무 없는 일 등을 하게 하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으므로, 실제 통화기록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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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작성공문서의 '행사':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무죄 유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절차의 적법성
법리: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은 공소 제기 금지이고 수사 전면 금지는 아님.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개시~종결 전 과정에서 인지하면 족하고, 사전 미인식 상태에서 비로소 알게 된 경우로 한정하지 않음.
포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고발장 수리 및 수사 개시는 피고인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적법함. 고발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우두머리죄 혐의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장 수리 무렵 직권남용죄 수사를 실질적으로 개시하여 공소제기 요구까지 진행하였으므로,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목적으로 형식상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요건 해당성을 배제할 예외적 사정 부존재. 두 죄는 배경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가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중간행위 매개 없이 연결되어 '직접 관련성' 인정. 공수처법 제27조는 기소권 없는 두 죄 사건에 적용 불가.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절차 적법 —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법리: 국무위원 심의권은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으로 형법 제123조의 '권리'에 해당. 직권의 '남용'은 직무행위의 목적, 필요성·상당성,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 판단. 권리행사방해 결과 및 인과관계 발생이 요건.
포섭: 피고인이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국무회의 소집·주재 권한을 남용하여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참석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한 행위는,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고의도 인정됨.
결론: 유죄 — 상고이유 기각
쟁점 3 —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통치행위 주장
법리: 공무원이 직권 남용으로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관련 규정상 준수하여야 할 원칙·기준·절차 등을 위반하게 한 때 '의무 없는 일'에 해당. 통치행위 인정은 지극히 신중하여야 하고,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포섭: 피고인이 해외홍보비서관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공보 자료를 외신 기자에게 전달하게 한 것은 해외홍보비서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게 한 것으로 '의무 없는 일'. 통치행위 주장은 항소이유로 삼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없고, 법리상으로도 원심에 잘못 없음.
결론: 유죄 — 상고이유 기각
쟁점 4 —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법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표시된 내용의 허위성·고의·행사할 목적 등 종합 판단. 대통령기록물·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 시 폐기는 각 죄 성립.
포섭: 이 사건 문서(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총리·국방부장관이 부서한 것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 내용 요건 충족. 이 사건 문서는 대통령기록물이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하며, 국무총리 공소외 5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공소외 4가 피고인의 사전 승인을 받고 폐기하였다고 인정되어 피고인의 고의 및 공모 가담 인정.
결론: 모두 유죄 — 상고이유 기각
쟁점 5 —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법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위반죄는 결과 발생 불요.
포섭: 피고인이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을 지시 →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관리담당자에게 삭제 지시·재촉. 실제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직권남용 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성립.
결론: 유죄 — 상고이유 기각
쟁점 6 — 2024. 12. 30.자 영장 집행 관련 형사소송법 제110조 위반 여부 및 관련 쟁점
법리: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의 승낙 거부는 국가의 안전보장 등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구체적·객관적 사유 제시 시에만 가능; 단순 군사상 편의 추상적 비공개 필요성은 불가. 군사기지법 제9조 위반 해당 여부는 영장 집행의 필요성 및 비례성을 고려하여 판단.
포섭: 대통령경호처장이 2024. 12. 30.자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였으나 구체적 거부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이 관할부대장 허가 없이 공관촌 경내에 출입하여 영장을 집행하고 촬영한 행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필요성이 높고 군사기지법 보호법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위배되지 않음. 1정문 통과 시 방해 저지·촬영 행위는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필요성·상당성 구비, 수색영장 미기재 장소에서의 위법한 수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범인도피교사죄 구성, 피고인의 공모 가담 인정. 촬영 사진·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음.
증거: 체포영장 발부 당시 불소추특권 적용 없는 내란우두머리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 인정, 피고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 사실 확인.
결론: 형사소송법 제110조 위반 없음, 영장 발부·집행 적법 — 상고이유 기각
쟁점 7 — 2025. 1. 7.자 영장 집행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포섭: 영장 집행이라는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간 스크럼 훈련, 철조망·차벽 설치, 위력 순찰 등을 하게 한 것은 정당한 경호 행위가 아니므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 피고인과 경호처 차장·경호본부장과의 공모관계 인정.
결론: 유죄 — 상고이유 기각
쟁점 8 — 특별검사의 상고이유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여부)
포섭: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공소외 4가 이 사건 문서를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한 것만으로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무죄 유지 — 특별검사의 상고이유 기각
쟁점 9 — 양형부당 상고이유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허용.
결론: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어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없음 —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