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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의무 없어…옛노조법 적용"

2026. 7. 9.

AI 요약

2024두370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노동조합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 개정 전)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개념에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원고(A 주식회사)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단체교섭거부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2025. 9. 9.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 — 2020년경 단체교섭거부 사안에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A 주식회사)는 상시 약 5,500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며, 전국 13개 허브터미널·약 270개 서브터미널을 운영하고 약 1,800개 집배점과 위수탁계약 체결
  • 원고의 택배기사 약 18,000명 중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집배점 택배기사 약 17,000명 존재; 그 외 원고와 직접 위수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 존재
  • 피고보조참가인(B노동조합)은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의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 조합원 보유
  •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 3. 12.부터 2020. 5. 18.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교섭요구사항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
  • 원고는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단체교섭 거부(이 사건 단체교섭거부)
  • 참가인 노동조합이 2020. 9.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30. 원고가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 참가인 노동조합이 2021. 1.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2. 원고가 이 사건 교섭요구사항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 인용(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 → 제1심·원심 모두 원고 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노동조합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 개정 전) 제2조 제2호사용자 =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근로조건 실질적 지배·결정자 포함 후문은 미적용)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개정 노동조합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 제2조 제2호 후문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봄 (신설, 경과규정 없음)

판례요지

  • 구 노동조합법 적용 여부: 2025. 9. 9. 개정으로 신설된 후문(근로조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자도 사용자)에 관하여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2020년경의 단체교섭거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됨
  •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법리(구 노동조합법 적용 사안): 대법원은 종전부터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해 왔고,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이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함(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결론 법리: 원고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구 노동조합법 적용 여부

  • 법리: 경과규정 없이 신설된 조문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2020년경 단체교섭거부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후문 신설 전)가 적용됨
  • 포섭: 2025. 9. 9.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문의 '근로조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자도 사용자' 신설 조항에 경과규정이 없음 → 이 사건의 행위 시점인 2020년경에는 구 노동조합법 적용이 불가피함
  • 증거: 법령의 문언 및 경과규정 부재 확인
  • 결론: 이 사건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후문 추가 전)가 적용됨

쟁점 ②: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

  • 법리: 구 노동조합법 적용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한함(종전 법리 유지)
  • 포섭: 원고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더라도, 구 노동조합법하에서는 사용자 지위 불인정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구체적 증거 목록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검토 결과, 근로계약관계 인정 불가로 판단됨
  • 결론: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판단의 오류

  • 원심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근거로 사용자성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해당 판단 →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및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4두370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