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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의무 없어…옛노조법 적용"
AI 요약
2024두370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노동조합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 개정 전)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개념에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원고(A 주식회사)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단체교섭거부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2025. 9. 9.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 — 2020년경 단체교섭거부 사안에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A 주식회사)는 상시 약 5,500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며, 전국 13개 허브터미널·약 270개 서브터미널을 운영하고 약 1,800개 집배점과 위수탁계약 체결
- 원고의 택배기사 약 18,000명 중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집배점 택배기사 약 17,000명 존재; 그 외 원고와 직접 위수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 존재
- 피고보조참가인(B노동조합)은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의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 조합원 보유
-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 3. 12.부터 2020. 5. 18.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교섭요구사항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
- 원고는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단체교섭 거부(이 사건 단체교섭거부)
- 참가인 노동조합이 2020. 9.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30. 원고가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 참가인 노동조합이 2021. 1.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2. 원고가 이 사건 교섭요구사항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 인용(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 → 제1심·원심 모두 원고 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노동조합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 개정 전) 제2조 제2호 | 사용자 =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근로조건 실질적 지배·결정자 포함 후문은 미적용) |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 |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
| 개정 노동조합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 제2조 제2호 후문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봄 (신설, 경과규정 없음) |
판례요지
- 구 노동조합법 적용 여부: 2025. 9. 9. 개정으로 신설된 후문(근로조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자도 사용자)에 관하여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2020년경의 단체교섭거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됨
-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법리(구 노동조합법 적용 사안): 대법원은 종전부터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해 왔고,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이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함(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결론 법리: 원고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구 노동조합법 적용 여부
- 법리: 경과규정 없이 신설된 조문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2020년경 단체교섭거부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후문 신설 전)가 적용됨
- 포섭: 2025. 9. 9.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문의 '근로조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자도 사용자' 신설 조항에 경과규정이 없음 → 이 사건의 행위 시점인 2020년경에는 구 노동조합법 적용이 불가피함
- 증거: 법령의 문언 및 경과규정 부재 확인
- 결론: 이 사건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후문 추가 전)가 적용됨
쟁점 ②: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
- 법리: 구 노동조합법 적용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한함(종전 법리 유지)
- 포섭: 원고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더라도, 구 노동조합법하에서는 사용자 지위 불인정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구체적 증거 목록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검토 결과, 근로계약관계 인정 불가로 판단됨
- 결론: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판단의 오류
- 원심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근거로 사용자성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해당 판단 →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및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4두370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