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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9.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4두37015 택배회사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범위: 집배점 택배기사와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택배회사(원고)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계약관계 없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지위'에 있는 자를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25. 9. 9. 법률 제21045호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문(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규정)의 소급 적용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용)의 취소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택배회사)는 상시 약 5,500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고, 전국 약 1,800개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 중임
- 택배기사 약 18,000명 중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집배점 택배기사'가 약 17,000명이고, 나머지는 원고와 직접 위수탁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임
- 피고보조참가인(□□□노동조합)은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의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됨
-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 3. 12.부터 2020. 5. 18.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함(이 사건 단체교섭거부)
-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 9.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서울지노위는 2020. 11. 30. 원고가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2. 재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교섭요구사항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초심판정 취소, 구제신청 인용(이 사건 재심판정)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재심판정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2025. 9. 9. 개정 전) | 사용자 =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후문 (2025. 9. 9. 법률 제21045호 신설)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봄 |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 |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
판례요지
- 2025. 9. 9.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후문을 신설하였으나, 이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2020년경의 단체교섭거부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됨
-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하는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함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고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
-
법리: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한정됨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 유지). 2025. 9. 9. 신설 후문(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지위)은 경과규정 없이 이 사건에 소급 적용 불가
-
포섭:
-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직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집배점(원고 보조참가인들 포함)이 택배기사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구조
- 원고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원고가 택배기사를 지휘·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교섭요구사항 전부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 해당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구 노동조합법이 아닌 2025년 개정법의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임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판단에는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및 단체교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4두370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