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허10530 머리카락 고정용 헤어밴드 디자인 등록무효심결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 제1221797호)이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 3을 결합하거나 통상적 설계변형을 적용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 누름판·지지대 연결부 각도(예각), 지지대 형상(유선형), 격자 통공 배열 등 차이점이 새로운 심미감을 형성하는지 여부
- 재질(합성수지)이 디자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
- 지지대가 물품 착용 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이 창작 용이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특허심판원 2024당3608호 심결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머리카락 고정용 헤어밴드'에 관한 디자인등록 제1221797호(출원일 2022. 3. 24., 등록일 2023. 6. 23.)의 권리자임
- 피고는 2024. 12. 16. 특허심판원에 위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4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 특허심판원은 2025. 7. 29.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하는 심결(2024당3608)을 함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구성: 귀 주변 옆머리를 누르는 한 쌍의 누름판, 귀 삽입 홈, 한 쌍의 누름판을 연결하는 라운드 형태 지지대, 누름판의 격자 모양 통공
- 선행디자인 1(공개특허공보 2014-5538호, 헤어드라이어가 가능한 옆머리 누름장치), 선행디자인 2(공개실용신안공보 2014-2011호, 헤어밴드), 선행디자인 3(등록특허공보 제1104768호, 헤어용품), 선행디자인 4-1 내지 4-4(블로그 게재 디자인들)를 선행디자인으로 인용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공통점
- 누름판·귀 삽입 홈·지지대의 기본 구성 동일
- 측면에서 상단 넓고 하단으로 좁아지는 역사다리꼴 형상의 누름판, 귀 앞부분이 귀 뒷부분보다 길게 형성
- 귀 삽입 홈이 우측 대각 방향으로 기울어진 '∩' 형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차이점
| 기호 | 내용 |
|---|
| ㉮ | 누름판 세부 형상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귀 삽입 홈이 더 깊게 파여 있음 |
| ㉯ | 평면 형상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타원형, 선행디자인 1은 원형에 가까움 |
| ㉰ | 연결부 각도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예각, 선행디자인 1은 둔각 |
| ㉱ | 지지대 형상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유선형(뒤로 갈수록 가파르다가 완만하게 넓어짐), 선행디자인 1은 굵기 일정한 와이어 형상 |
| ㉲ | 통공 유무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사각형 격자 통공 규칙 배열, 선행디자인 1은 망 형태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 또는 주지형태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 불가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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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창작의 기준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등):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거의 그대로 모방·전용하였거나, 부분적으로 변형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한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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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창작의 기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는 경우, 공지디자인의 대상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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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디자인 요소성: 물품의 재질은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 표현되는 경우에만 디자인의 요소가 될 수 있음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6허4475 판결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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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단: 차이점 ㉰(연결부 예각), ㉱(지지대 유선형), ㉲(격자 통공)는 상호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고유의 심미감을 형성하고,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는 이를 창출할 수 없으며 창작수준이 낮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차이점 ㉮, ㉯에 대한 판단
- 법리: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새로운 심미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용이 창작에 해당
- 포섭: 차이점 ㉮(누름판 세부 형상)는 귀를 압박하지 않으면서 옆머리를 효과적으로 누르기 위한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고, 선행디자인 2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형상의 누름판이 존재하여 결합으로 쉽게 창작 가능함. 차이점 ㉯(타원형)는 지지대가 뒷머리를 감싸는 기능상 타원 또는 원형일 수밖에 없고, 새로운 심미감을 느끼게 할 만큼 두드러지는 특징이 없음
- 결론: 차이점 ㉮, ㉯는 용이 창작 여부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음
차이점 ㉰에 대한 판단 (연결부 각도)
- 법리: 흔한 창작수법이나 미감적 가치 없는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경우에만 창작수준 낮음
- 포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연결부는 예각으로 날렵한 인상을 주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둔각, 선행디자인 2는 직각에 가까움. 출원·등록 이후 다른 디자인들도 연결부를 둔각·곡선형·직선형·원형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서로 다른 심미감을 형성하고 있음. 선행디자인 1, 2, 3을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연결부의 특유한 심미감을 창출할 수 없음
- 결론: 미감적 가치 없는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차이점 ㉱에 대한 판단 (지지대 형상)
- 법리: 흔한 창작수법이라거나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경우에만 창작수준 낮음
- 포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지대는 처음에는 가파르게 넓어지다가 나중에는 완만하게 넓어지는 유선형 하부 형상으로 독특하고 세련된 심미감을 형성함. 선행디자인 2는 와이어 형태, 선행디자인 3은 일정하게 넓은 폭으로서 이를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지지대의 특유한 심미감을 창출할 수 없음. 지지대 상부의 수평 유지, 하부의 구체적 곡률과 변화 정도를 조정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심미감을 형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창작노력이 필요함
- 결론: 흔한 창작수법이나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차이점 ㉲에 대한 판단 (격자 통공)
- 법리: 창작수준이 낮다고 볼 수 없으면 용이 창작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사각형 격자 통공은 날카롭고 예리한 느낌을 주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의 망은 촘촘하고 포근한 느낌을 줌. 선행디자인 2, 3에는 위와 같은 통공 형태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심미감을 위해서는 통공의 형태와 배열 방식을 결정하고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결론: 창작수준이 낮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 주장(지지대 비가시성)에 대한 판단
- 포섭: 지지대 부분은 전체 디자인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수요자가 물품을 실제 사용하면서 측면·후면에서 관찰하거나 거래할 때에도 전체적인 심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결론: 피고의 위 주장 받아들이지 않음
최종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무효로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함. 심결 취소.
참조: 특허법원 2026. 4. 9. 선고 2025허105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