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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무사의 유령법인 41개 설립 — 공전자기록불실기재

AI 요약

(사건번호 비식별)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속칭 유령법인)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무사가 속칭 '유령법인' 설립을 대행하며 자본금 가장납입 방법으로 41개의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한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공소장에 기재된 "대포통장 유통 목적" 부분이 해당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원이 직권으로 삭제)
  • 추징 금액 산정

소송법적 쟁점

  • 공소장 기재 사실 중 구성요건 해당성 없는 부분의 처리 방식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법무사로, 2023.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법인을 설립해 주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양도하기로 결의함
  • 첫 번째 법인(주식회사 B) 설립 방식: 피고인의 아들 E를 형식적 발기인으로 내세워 E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51,000,000원을 입금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를 통해 같은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함
  • 발기인 총회, 정관 작성, 임원 선임 등 실질적 설립 절차는 진행되지 않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내용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함
  • 2023. 3. 29.부터 2023. 12. 21.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총 41개의 유령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함
  • 이 중 일부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실제 범죄에 이용됨
  • 피고인은 아들 외에도 친구를 발기인으로 이용하여 자본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28조 제1항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자 처벌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자 처벌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 정범으로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추징

판례요지

  • 법원은 공소장 기재 중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양도할 의사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이라는 부분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삭제함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구성함
  • 41개 각 범행은 경합범으로 처리됨

4) 적용 및 결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죄 성립

  • 법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면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의 죄가 성립함. 공동정범은 형법 제30조에 따라 처벌됨.
  • 포섭:
    • 피고인은 발기인 총회, 정관 작성, 임원 선임 등 실질적 설립 절차 없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함
    • 등기 담당 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신청대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전산 입력함으로써 불실기재가 완성됨
    • 설립등기부를 비치함으로써 행사죄도 성립함
    •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보수를 수령하며 범행을 수행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와 공동정범이 성립함
    • 2023. 3. 29.부터 2023. 12. 21.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41회 반복함
  •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 각 경찰 압수조서
    • 각 수사보고(A 명의 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주거지 컴퓨터 디지털포렌식, 세금 납부내역, 자본금 가장납입 추정 법인등기부 등본, G 명의 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자본금 가장납입 추정 법인 세금 납부내역) 및 각 첨부서류
    • 각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류, 각 잔액잔고증명서
  • 결론: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적용하여 유죄 인정

양형 판단

  • 불리한 사정: 법무사 신분으로 유령법인임을 알면서도 41개 설립업무를 수행함. 아들과 친구를 발기인으로 이용하고 자본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적극 가담. 일부 법인 계좌가 실제 범죄에 이용됨. 의뢰인에 대해 묵비하며 수사에 비협조적. 진정한 반성 미흡.
  • 유리한 사정: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함.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판결 확정 시 법무사 업무 불가로 실질적 불이익 발생.
  • 결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12,710,000원 추징

참조: 사건번호 비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