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도시개발사업 총회결의 의사정족수 미달 무효 확인
AI 요약
2024가합103731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서면결의 철회서를 사자(使者)를 통해 제출한 경우 적법한 철회로 인정되는지 여부
- 서면결의 철회 후 재철회한 경우 서면결의서가 유효한지 여부
- 권한 없는 자(종중 대표 지위 불분명)가 작성한 서면결의서의 효력
- 공유 토지에 대해 필지별로 각각 다른 대표자가 지정되어 있었던 경우, 새로운 대표자 지정동의서 제출 없이 1인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 의사정족수 산입 가부
- 대표자 지정동의서에 위조 주장이 있는 경우의 효력 인부
- 대표자 지정동의서에 날짜 기재가 없는 경우의 효력 인부
- 조합원명부에 공유 토지 중 1필지만 기재된 경우 대표자 지정동의서를 새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출석조합원 수를 의사정족수(807명의 과반수 = 404명) 기준으로 충족하는지 여부
- 원고들이 제출한 철회서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Q, T 대 R, S, U, V)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피고 M도시개발사업조합은 창원시 의창구 일대 1,496,074㎡에 대하여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
- 창원시장은 2022. 3. 30. 피고에 대한 환지계획 인가 시 인가조건(제12호·제13호)을 부가 — 체비지 매각대금을 사업비 및 청산금 지급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담보제공·저당권 설정 등 소유권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 피고는 위 인가조건이 체비지 담보제공을 제한하여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조건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창원시장은 2024. 6. 19. 불수용 통지(단, 조합원이 인정할 수 있는 담보신탁 위험 해소방안 마련 후 총회 의결을 거쳐 요청하면 재검토 가능하다고 안내)
원고·피고
- 원고들: 사업부지 내 토지를 소유한 피고 조합원들
- 피고: M도시개발사업조합
총회 경과
- 피고는 2024. 9. 9.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인가조건 삭제(변경) 신청 동의를 안건으로 하여 2024. 9. 27. 임시총회(이 사건 총회) 개최 통지
- 이 사건 총회 당시 의결권 있는 조합원 총수 807명, 출석조합원 411명(직접 출석 8명 + 서면결의서 제출 403명), 찬성 393명(반대·기권 18명)으로 이 사건 결의(제1호 안건) 가결
청구취지
- 피고가 2024. 9. 27. 임시총회에서 한 '제1호 안건 환지계획인가조건 일부 삭제(변경)신청 동의의 건'에 관한 결의의 무효 확인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6호 | 토지 소유자들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2의3호, 제25조 제1항 제1의3호 (2021. 8. 24. 개정) | 둘 이상 필지를 공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봄 |
| 피고 정관 제27조 제1항 |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조합원(공동소유자는 대표자 1인으로 산정)의 과반수 이상 출석, 의결은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 |
| 피고 정관 제21조 제3항·제4항 | 조합원은 동거 성년가족이나 지정인에게 대리권 행사 가능, 불참 시 위임장·대리인계 제출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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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 철회에 관한 법리(대법원 2007다83533 판결 등 참조)
- 서면결의 방법에 의한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 철회 의사표시는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일정한 절차·방식에 따를 필요 없고, 철회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으면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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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전일까지 서면 제출 요건에 관한 법리(대법원 2003다46710 판결 참조)
- 총회 전일까지 서면 제출을 요구하는 정관 규정의 취지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것으로, 총회 당일 안건 결의 전까지 제출된 경우 일률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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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 대표자 지정에 관한 법리(대법원 2021다230144 판결 등 참조)
- 공유자들이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원 총회 참석·동일 내용 의결권 행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여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자 중 1인이 단독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의사정족수 산정 시 출석으로 계수하여서는 안 됨
- 위 법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25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도시개발사업조합 총회 결의에도 그대로 적용됨
- 도시개발구역 내 둘 이상 필지를 공유한 공유자들은 공유 필지 수와 관계없이 1인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서면결의 철회서를 사자(使者)를 통해 제출한 경우 (R, S, U, V — 순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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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서면결의 철회는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철회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으면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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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R, S, U, V는 이 사건 총회 전일(2024. 9. 26. 17:50경) 원고 A을 사자(使者)로 하여 피고가 정한 기한 및 방식으로 철회서 제출
- 피고 정관에 서면결의 철회 절차·방식을 제한하는 규정 없음
- 총회 공고에서 서면결의서를 총회 상담자(OS)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으므로 철회서만 사자 제출을 불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우편 제출과 사자 제출 사이에 철회 의사 전달·확인 관련 본질적 차이 없음
- 철회서는 자필 인적사항·서명·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진정성 확인 가능한 양식으로 작성됨
-
증거: 갑4호증, 갑5호증 중 R·S·U·V 철회서(진정성립 인정), 을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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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R, S, U, V 4명은 적법하게 서면결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출석조합원 수에서 제외
반면 Q, T에 대하여는 갑5호증 중 철회서가 을2호증의 서면결의서와 필적이 다르고 진정성립 인정 증거 부족 → 출석조합원 수 제외 불인정
쟁점② 서면결의 재철회 (W — 순번2)
- 포섭: W은 철회서 제출 후 재철회서를 제출하여 기존 서면결의서가 유효하다는 의사 표시, 피고 정관에 재철회를 제한하는 규정 없고 달리 재철회를 제한할 근거 없음
- 결론: W의 서면결의서는 유효 → 출석조합원 수에 포함, 원고 주장 불인정
쟁점③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서면결의서 (순번3)
-
X(종중):
- 포섭: X 명의 서면결의서에 종중 대표자임이 표시되지 않았고, 2019. 3. 24.자 종중 회의록에 회장이 'BJ', X는 총무로 기재되어 X가 종중 대표자라고 단정 불가
- 증거: 을2호증, 을4호증
- 결론: 위 종중이 서면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 출석조합원 수에서 제외
-
Y(소종중):
- 포섭: BL 토지는 소종중 소관 재산이고 그 대표자는 Y인 사실 인정 → 권한 있는 자가 작성한 서면결의서
- 증거: 을3호증, 을10호증
- 결론: 출석조합원 수에 포함, 원고 주장 불인정
쟁점④ 공유자 대표자 지정동의서 하자 관련 (순번4)
공통 법리: 도시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공유자들 중 1인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필지별로 각각 다른 대표자가 지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새로 대표자 지정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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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AF, AG, AH 공유(BS, BT 토지) — 순번4-③:
- 포섭: 2022. 12. 17. 무렵 AE는 BS 토지의, AF는 BT 토지의 대표자로 각각 지정되어 필지별 대표자 2인 존재 → 이 사건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새로 대표자 지정동의서 제출 필요 →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음
- 결론: AE 명의 서면결의서는 공유자 중 1인이 임의 제출한 것과 다름없어 부적법 → 출석조합원 수에서 제외
-
AI, AJ 공유(BM, BN 토지) — 순번4-④: 동일 법리 적용, AI 명의 서면결의서 부적법 → 출석조합원 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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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 등 8인 공유(BQ, BU 토지) — 순번4-⑤: 동일 법리 적용, AK 명의 서면결의서 부적법 → 출석조합원 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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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AA 공유(BO, BO-1 토지) — 순번4-①:
- 포섭: 위조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AA 실제 필적을 확인할 증거 미제출, 위조 증거 없음. 조합원명부에 1필지만 기재된 것은 단순 오기이거나 간략화로 봄이 상당 → 새로 지정동의서 제출 불요
- 결론: Z 명의 서면결의서 유효 → 출석조합원 수에 포함, 원고 주장 불인정
-
AC, AD 공유(CI 토지) — 순번4-②:
- 포섭: AD의 인감도장 날인·신분증 첨부로 진정성립 추정, 갑10-2호증만으로 추정 번복 불가. 작성일자 없어도 AD의 대표자 지정 의사가 분명히 표시됨
- 결론: AC 명의 서면결의서 유효, 원고 주장 불인정
-
순번4-⑥ ~ 순번4-⑩(조합원명부에 공유 토지 1필지만 기재):
- 포섭: 나머지 공유 토지는 조합원명부에서 빠져 있고 별도 대표조합원 기재 없음 → 1필지만 기재된 것은 단순 오기이거나 간략화로 봄이 상당 → 새로 지정동의서 제출 불요
- 결론: 해당 서면결의서 유효 → 출석조합원 수에 포함, 원고 주장 불인정
소결론 및 최종 결론
- 출석조합원 411명 중 제외 인정 수: 8명(순번1 R·S·U·V 4명 + 순번3 X의 종중 1명 + 순번4 AE·AI·AK 각 1명씩 3명)
- 유효 출석조합원 수: 403명
- 의사정족수: 404명(807명의 과반수)
- 403명 < 404명 → 의사정족수 미충족 → 이 사건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 원고들 청구 인용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7. 2. 선고 2024가합1037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