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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합원 명부 열람·등사 간접강제 배상금 범위

2026. 7. 2.

AI 요약

2026가합10131 조합원 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에 따른 간접강제 배상금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처분 결정의 열람·등사 허용기간('공휴일 제외 15일')이 간접강제결정의 '상당한 이행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의 의무 위반 일수 및 간접강제 배상금 범위 (800만 원 vs. 전액 면제 vs. 700만 원)

소송법적 쟁점

  •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 사유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의 적법성)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과 청구이의 소송의 구별

2) 사실관계

  • 피고(G)는 J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고, 원고들(A, B, C, D)은 조합 임원임
  •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J지역주택조합원 명부(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포함)의 열람·등사 허용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창원지방법원 2025카합10103호)
  • 창원지방법원은 2025. 7. 15. 피고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가처분 결정을 함
    • 주문 제1항(열람·등사 결정): 원고들은 결정 고지일부터 공휴일 제외 15일 동안 피고에게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명부 서류를 근무시간 내 열람·등사 허용
    • 주문 제2항(간접강제결정): 원고들이 제1항 의무 불이행 시 공동하여 피고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 지급
  • 가처분 결정은 2025. 7. 24. 원고들에게 송달됨
  • 피고는 2025. 7. 24. 원고들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하였고, 원고들은 2025. 8. 5. 조합원 명부를 인쇄물 및 USB로 피고에게 전달하여 열람·등사 허용
  • 피고는 2025. 10. 16. 원고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문 부여 신청하여, 법원이 집행범위를 700만 원(= 100만 원 × 7일, 2025. 7. 24. ~ 2025. 8. 3.)으로 한정하여 집행문 부여
  • 원고들은 청구취지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전부 불허를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간접강제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음

판례요지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 적법 요건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참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은 ① 조건 성취 증명으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그 조건 성취 사실을 다투거나, ②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승계 사실을 다투는 때에만 제기할 수 있음
    •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 사유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 사유가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 사유에 해당함
  •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과 청구이의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 참조)

    • 부대체적 작위의무는 채무자의 이행으로 소멸하므로, 채무자는 판결 등 본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위험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어야 함
    • 간접강제결정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집행방법이자 그 자체로 독립한 집행권원이므로, 본래 의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이행 시점 이후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금전 강제집행도 면할 수 있어야 함
  • 이행기간과 '상당한 이행기간' 구별

    • 가처분 결정에서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정해진 기간은 권리행사 및 의무존속 기간
    • 이와 간접강제결정의 '상당한 이행기간'(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구분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 적법성

  • 법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은 집행문 부여의 조건 성취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함
  • 포섭: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부대체적 작위의무인 열람·등사를 이행하였다는 점)는 집행문 부여 시 증명된 조건 성취(피고의 열람·등사 요구 사실, 대상 서류의 해당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님. 이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에 불과함
  • 결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쟁점 ② '공휴일 제외 15일'이 간접강제결정의 상당한 이행기간인지 여부

  • 법리: 간접강제결정의 '상당한 이행기간'은 채무자가 의무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으로, 가처분 결정에서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권리행사·의무존속 기간과 구분됨
  • 포섭:
    •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주문 제1항은 '결정 고지일부터 공휴일 제외 15일 동안' 열람·등사 허용을 명함 → 이는 채권자의 권리행사 기간 및 채무자의 의무존속 기간을 정한 것임
    • 가처분 결정 주문 제2항(간접강제결정)은 별도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았음
    • 따라서 이 사건 '15일'은 간접강제결정의 상당한 이행기간이 아님. 원고들이 15일 내에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 의무 위반일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증거: 갑 1~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로 원고들이 2025. 7. 24. 피고로부터 열람·등사 요구를 받고도 2025. 8. 4.까지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 인정됨
  • 결론:
    • 원고들의 의무 위반 기간: 2025. 7. 24. ~ 2025. 8. 4. 중 공휴일 제외 8일
    • 배상금: 8일 × 100만 원 = 800만 원
    •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7. 2. 선고 2026가합101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