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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산 다툼 중 친형 살해한 피고인 살인죄 징역 20년

2026. 7. 9.

AI 요약

2026고합10006 살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5세)의 친동생으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김해시 C 인근 토지의 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상태였음
  • 피해자가 1990년경 부친 명의의 토지·건물을 자기 명의로 이전하고, 이후 한국도로공사에 수용·협의매수되며 상당한 보상금을 수령하자 피고인이 분배를 요구하며 갈등 심화됨
  • 이 사건 약 20일 전에도 전화통화 중 보상금 분배를 둘러싼 다툼이 있었음
  • 피고인은 2025. 1. 7. 14:50경부터 15:10경 사이, 피해자 명의의 주택 사랑채 내에서 보상금 4,000만 원 분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림
  • 피고인은 방 안 책꽂이 위에 놓인 잭나이프(총길이 24.5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경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감싸며 달려들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등 사이를 1회, 바닥에서 복부를 1회, 마당에서 복부를 1회 등 여러 차례 찌름
  • 피해자 사체에서 자창 6개 및 벤 상처 17개 합계 23개의 예기손상이 발견됨
  • 피해자는 '다발상 자상에 의한 실혈성쇼크'로 사망함
  • 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애원에 '이미 늦었다'고 말하고 구호조치 없이 증거인멸(혈흔 닦기, 칼 버리기)·도주 자금 인출 등을 함
  • 피고인은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수함
  • 피고인은 2015. 8. 12.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291에서 잭나이프(총길이 20cm, 칼날 10cm)를 이용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판례요지

  •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살인죄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살해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됨. 살인의 범의 유무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 정당방위·과잉방위 부정: 무기 없는 피해자에 대해 흉기로 공격하고, 피해자의 폭행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찌르거나 베어 회복 불가능한 생명 침해를 야기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방위행위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살인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 족하며,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포섭:
    • 피고인은 약 20년간 상속재산 분쟁을 이어왔고 범행 20일 전에도 보상금 분배 다툼이 있었던 점에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분명함
    • 사용된 잭나이프(총길이 24.5cm, 칼날길이 11cm)는 객관적 성질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치명적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임이 명백함
    • 가슴·등 등 각종 장기가 위치하여 찔릴 경우 쉽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부위를 여러 차례 공격함
    • 범행 후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애원에 '이미 늦었다'고 발언하고 구호조치 없이 증거인멸에 주력한 점은 사망 결과 용인을 방증함
    • 동일한 잭나이프 유형 흉기를 이용한 동종 전력(협박) 존재
    •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한 것으로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됨
  • 증거: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자에 대한 변사사건 기록(부검결과: 자창 6개·벤 상처 17개, 합계 23개 예기손상), 국과수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증거인멸 관련·CCTV 영상·아들 전화통화 조사·동종범죄 판결문), 범행도구 관련 수사보고서, 창원지검 D호 판결문
  • 결론: 살인의 고의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배척

쟁점 2: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해당 여부

  • 법리: 방위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인정됨
  • 포섭:
    • ① 아무런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해 흉기인 칼로 반격한 점에서 방어 수단의 균형이 크게 어긋남
    • ② 피해자의 폭행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찌르거나 벤 것으로 보여 방위 상황을 벗어난 계속적 공격에 해당함
    • ③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생명 침해가 발생한 점
    •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 있는 방위행위로 볼 수 없음
  • 증거: 범행 경위 관련 수사보고서 및 부검 결과(사망에 이른 가슴·등 자창 6개 포함 23개 예기손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결론: 정당방위·과잉방위 모두 불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배척

최종 결론: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함

  • 양형 가중 요소: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흉기 협박 동종 전력, 구호 없는 증거인멸·도주 자금 인출, 잔혹한 범행 수법, 유족 용서 미획득 및 피해회복 노력 부재
  • 양형 감경 요소: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수
  • 양형기준: 살인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징역 15년 ~ 20년 → 선고형 징역 20년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6고합100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