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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쟁주점 업무방해·모욕 유죄, 정당행위 항변 배척

2026. 6. 26.

AI 요약

2026고정122 업무방해·모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쟁 주점 입구에서 스피커를 임의로 끈 행위가 업무방해(위력)에 해당하는지
  • 스피커가 불법 광고물로 지적·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자력구제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모욕 범행 성립 여부)
  • 욕설 발화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행인·직원 목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 간 번복에 따른 신빙성 판단
  • 증인 3인의 법정진술의 증명력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소재 'H' 주점의 지배인, 피해자 F(남, 57세)은 인근 'J' 주점 운영자로 서로 경쟁 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대방 가게 직원을 상호 고용하지 않기로 사전 약속한 바 있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직원을 고용한 것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2025. 4. 25. 21:13경 'J' 주점 소재 건물(D) 1층 출입구 앞에 찾아감

업무방해

  •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장사 접고 싶나, 씨발 느그 사장새끼 왜 전화 안 받노."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주점 홍보용으로 설치한 스피커를 임의로 꺼버림
  •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홍보 업무를 방해함

모욕

  • 피고인의 업무방해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니가 사람 새끼가, 개새끼야, 나이 먹고 그딴 식으로 행동하지 마라, 나이 똥구멍으로 처먹었나, 귀에 좆 박았나." 등 욕설을 공언
  • 당시 행인들과 가게 직원들이 현장에서 듣고 있는 상황이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0조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음(정당행위)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판례요지

[업무방해 — 정당행위 항변 배척]

  • 스피커가 불법 광고물로 지적·계도·시정명령까지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불쑥 자력구제로 나아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목적이 스피커 소음 문제가 아니라 전 직원 고용 불만이었던 점에서 정당행위 해당성 부정

[모욕 — 피고인 주장 배척]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씨발, 씨발 했을 수는 있지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욕설한 적 없다'고 돌연 번복하여 신빙성 상실
  • 증인 E, F, G의 법정진술은 수사 진술로부터 약 1년 경과에도 주요 부분에서 모순 없이 일치하며, 3인 모두 피고인이 육두문자를 사용하여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신빙성 인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업무방해

법리

  •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나,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정당행위 불인정

포섭

  • 피고인은 스피커가 불법 광고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항변으로 내세우나, 재판부는 ① 적법한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즉각 자력구제로 나아간 점, ② 피고인의 실제 방문 목적이 스피커 소음이 아닌 전 직원 고용 불만이었던 점을 들어 정당행위 항변을 배척
  •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주점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꺼버린 행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함

증거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F·G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현장 CCTV 캡처 사진 첨부)

결론

  • 업무방해 유죄 인정, 정당행위 항변 배척

쟁점② 모욕

법리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행인·직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인지 가능한 상황에서의 욕설 발화는 공연성 충족

포섭

  • 피고인은 법정에서 욕설 사실 전면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씨발, 씨발 했을 수는 있다"고 인정한 진술과 배치되는 번복으로 신빙성 상실
  • 증인 3인 모두 피고인이 육두문자를 사용하여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이 일치하여 신빙성 인정
  • 욕설 발화 당시 행인들과 가게 직원들이 현장에 있어 공연성 요건 충족

증거

  •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증거목록 순번9 36·38면, 순번16 65면), 증인 E·F·G의 법정진술

결론

  • 모욕 유죄 인정

최종 선고

  • 경합범 가중하여 벌금 70만 원
  •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유치
  • 가납명령, 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미성립
  • 유리한 정상: 스피커가 실제 불법 광고물로 신고·시정명령된 경위 존재, 이종범죄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 없음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6고정1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