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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차 시비 이웃 폭행 항소심 기각
AI 요약
2025노2777 주차 시비 중 이웃 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도 벌금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피해자 신체 접촉 행위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폭행의 고의 인정 여부
- 피고인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사회상규 위배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소불가분의 원칙 적용 범위 및 항소심 심판범위(이유무죄 부분 재판단 가부)
- 제1심 사실인정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기 위한 요건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이웃인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양손을 피해자를 향해 뻗으며 우측 무릎을 들어 올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함
- 원심(창원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단1021 판결)은 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명 부족으로 이유무죄 판단,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만 유죄 인정, 벌금 70만 원 선고
- 피고인만 원심 유죄 부분에 항소
- 피고인 주장: 피해자의 위협행위 내지 무단 촬영(초상권 침해) 저지 과정에서 팔목을 밀쳤을 뿐이며, 폭행 고의도 없고, 설령 폭행이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0조 | 정당행위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음 |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항소이유 없는 경우 항소 기각 |
판례요지
- 항소심 사실인정 뒤집기 요건: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 판단을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대법원 2022도14645 참조)
- 정당행위 인정 요건: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 — 이 다섯 요건 모두 갖추어야 함 (대법원 98도2389 참조)
- 항소심 양형 존중: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제1심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심판범위
- 법리: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이심되나, 당사자 간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여 항소심이 다시 판단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만 유죄 부분(폭행)에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폭행의 점에 한정됨
- 결론: 이유무죄(상해) 부분 재심판 불가
쟁점 ② 폭행 해당 여부 및 폭행 고의 인정
- 법리: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며, 폭행 고의는 유형력 행사 경위·내용·정도·피해자 반응 등 종합 판단
- 포섭: 이 사건 현장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양손을 뻗고 우측 무릎을 들어 올리는 모습,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는 모습이 확인됨.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폭행의 고의도 인정됨
- 증거: 현장 촬영 영상, 피해자 증인신문 진술(원심에서 직접 진술 모습·태도 관찰 후 신빙성 인정)
- 결론: 폭행 해당, 고의 인정 — 피고인 주장 배척
쟁점 ③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정당행위 인정을 위해서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다섯 요건 모두 구비 필요
- 포섭: 현장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모습 미확인. 피해자의 무단 촬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증거: 현장 촬영 영상
- 결론: 정당행위 불인정 — 피고인 주장 배척
쟁점 ④ 양형부당
- 법리: 양형 조건 변화 없이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
- 포섭: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 없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범죄전력·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등 종합 고려 시 원심 형(벌금 70만 원)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양형부당 주장 배척
최종 결론: 피고인 항소 기각
참조: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6. 6. 23. 선고 2025노27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