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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중증치매 노인 휠체어 낙상사고 요양보호사 업무상과실
AI 요약
2026고단10159 업무상과실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요양보호사(간병인)가 인지기능장애(중증치매) 및 거동장애 환자를 약 5분 10초간 휠체어에 혼자 방치하여 낙상을 유발한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다툼 없이 유·무죄 자체는 다퉈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울산CA○○과○림 소속 간병인으로서, 2024. 11. 22.경부터 2025. 12. 3.경까지 울산 북구 소재 시○*병원 6호실에서 뇌출혈로 입원·재활치료 중인 피해자 김○천(남, 81세)을 간병함
- 피해자는 뇌출혈 후 인지기능장애(중증치매에 해당) 및 거동장애로 24시간 지속적 간병을 요하는 상태였으며, 혼자 거동 불가능하고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음
- 피해자는 평소 휠체어 안전벨트를 스스로 풀고 몸을 앞·뒤로 움직이려는 행동을 하여 혼자 휠체어에 앉혀 두면 낙상 위험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
- 피고인은 2025. 11. 29. 07:52경 피해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안전벨트를 채운 후 병실 맞은편 휴게실로 이동시킴
- 이후 약 5분 10초 동안 피해자를 휴게실에 혼자 둔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해자는 스스로 안전벨트를 풀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맞은편 병실로 걸어오다 바닥에 넘어짐
- 피해자는 치료기간 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62조 제1항 | 형의 집행유예 요건 |
판례요지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중증치매, 거동장애, 안전벨트 자력 해제 후 돌발 행동 이력)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
- 이에 따라 주변 간호사나 다른 간병인에게 도움을 청하여 피해자의 행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낙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5분 10초간 피해자를 휠체어에 혼자 방치하여 낙상·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 결과를 야기함
-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인정
4) 적용 및 결론
업무상과실치상 성립 여부
- 법리: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형법 제268조에 의해 처벌됨
- 포섭:
- 피고인은 24시간 개호를 요하는 중증치매·거동장애 환자의 간병을 담당하는 간병인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 주체에 해당함
- 피해자가 평소 안전벨트를 스스로 풀고 이탈 시도를 반복하여 낙상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변 간호사나 다른 간병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 없이 약 5분 10초간 피해자를 휴게실에 혼자 방치함
-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낙상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 결과 발생
-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잘못 인정·반성)
- 김○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김○영의 고발장
- 각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영상 및 음성녹음 첨부, 시간 정정)
- 결론: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금고형 선택
양형
- 처단형 범위: 금고 1개월 ~ 5년
- 양형기준 권고형(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 선고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 가중 요소: 인지기능장애 환자를 혼자 둔 과실이 작지 않음, 피해자 및 가족과 합의 미성립, 피해자 가족의 엄벌 탄원
- 감경 요소: 책임보험 가입(YW**를 통해), 잘못 인정 및 반성, 동종 범행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6. 30. 선고 2026고단101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