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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흉기 휴대 이웃 협박 — 특수협박 집행유예

2026. 7. 3.

AI 요약

2026고단10563 특수협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식칼(전체 길이 약 33.5cm)을 휴대한 채 이웃 피해자에게 욕설 및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행위가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정○균(남, 55세)의 이웃 주민
  • 피고인은 2026. 4. 27. 20:13경 울산 중구 소재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3.5cm, 칼날 길이 약 22cm)을 한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성·욕설을 지르며 "씨발 개를 이따구로 키워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잠도 못 자게 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함
  •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처벌 전력 다수 존재
  •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 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으로 가중 처벌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 참작 시 집행유예 선고 가능
형법 제62조의2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부과 가능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죄에 제공한 물건 몰수 가능

판례요지

  •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 및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한 행위를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으로 인정,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성립을 인정함
  •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명함
  • 압수된 식칼(증 제1호)을 몰수함

4) 적용 및 결론

특수협박 성립 여부

  • 법리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의 특수협박 성립
  • 포섭 — 피고인이 식칼(전체 길이 약 33.5cm, 칼날 길이 약 22cm)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한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됨
  •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범행 인정), 정○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식칼), 입건전 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녹취서(정○균·박○순)·수사보고 등
  • 결론 — 특수협박 유죄 인정

양형

  •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 처벌 전력 다수;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움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및 반성;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 측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결론 —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식칼 몰수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7. 3. 선고 2026고단105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