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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흉기 휴대 이웃 협박 — 특수협박 집행유예
AI 요약
2026고단10563 특수협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식칼(전체 길이 약 33.5cm)을 휴대한 채 이웃 피해자에게 욕설 및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행위가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정○균(남, 55세)의 이웃 주민
- 피고인은 2026. 4. 27. 20:13경 울산 중구 소재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3.5cm, 칼날 길이 약 22cm)을 한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성·욕설을 지르며 "씨발 개를 이따구로 키워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잠도 못 자게 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함
-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처벌 전력 다수 존재
-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 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으로 가중 처벌 |
| 형법 제62조 제1항 | 정상 참작 시 집행유예 선고 가능 |
| 형법 제62조의2 |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부과 가능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범죄에 제공한 물건 몰수 가능 |
판례요지
-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 및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한 행위를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으로 인정,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성립을 인정함
-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명함
- 압수된 식칼(증 제1호)을 몰수함
4) 적용 및 결론
특수협박 성립 여부
- 법리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의 특수협박 성립
- 포섭 — 피고인이 식칼(전체 길이 약 33.5cm, 칼날 길이 약 22cm)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한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됨
-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범행 인정), 정○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식칼), 입건전 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녹취서(정○균·박○순)·수사보고 등
- 결론 — 특수협박 유죄 인정
양형
-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 처벌 전력 다수;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움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및 반성;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 측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결론 —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식칼 몰수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7. 3. 선고 2026고단105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