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나11433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네이버 부동산)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 매물정보 사이트(A 부동산)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업양수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 피고의 스크래핑 행위가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일시적 복제(캐시) 주장이 저작권법 제35조의2의 면책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등록상표 포함 표장 사용이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지 여부(상표권 침해 여부)
- 피고의 표장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
소송법적 쟁점
- 침해정지·폐기청구의 청구취지 특정 여부('등' 표현 포함 부분의 소의 적법성)
-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참가 및 청구권 양수의 적법성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A 주식회사)는 2003년경부터 전국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A 부동산'(https://land.A.com)을 운영하며, 다수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계약 체결 후 매물정보 수집·검증·배열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 원고는 확인매물시스템 도입(2009년경), KISO 매물검증센터 운영 등 매물정보 검증에 상당한 투자 시행(KISO 설립비 약 7억 5,000만 원, 용역비 약 10억 원 등)
- 피고(주식회사 D)는 2018년 설립 후 'F중개'(https://F.xyz) 운영
원고·피고 행위 경과
- 피고는 2021. 2. 15.경부터 스크래핑 방식으로 A 부동산의 매물정보(단지번호, 매물번호, 거래 유형, 동, 층수, 공급·전용면적, 평수, 방향, 가격, 매물특징 등)를 추출하여 거래 유형·평수·가격대별로 가공 후 F중개에 게시
- F중개 소스코드에 A 부동산 매물정보가 직접 표시되고 출처(source: A)가 명시됨
- 원고는 2021. 3. 8. 및 2021. 8. 20. 두 차례 경고장 발송
- 피고는 2021. 8. 31. '권리 침해하지 않겠다'고 확약하였으나, 이후에도 스크래핑·API 요청 방식으로 매물정보 계속 수집·게시(2025. 3. 12.까지)
- 피고가 약 4개월간 전국 850여개 아파트 단지 매물정보 약 25만 개를 주기적·반복적으로 복제한 사실 확인
- A 부동산의 매물 변동사항이 일정 시간 후 F중개에 반영되고, A 부동산 오류(중복 등록)도 F중개에 동일하게 발생
원고승계참가인
- 원고승계참가인(A파이낸셜 주식회사)은 2022. 10. 28. 원고와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2023. 1. 1.부터 부동산 관련 서비스 사업 일체 및 제3자에 대한 청구권·기초 사실관계·법률관계 포괄 양수
청구취지
- 원고: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나목)에 의한 손해배상 1억 원
- 원고승계참가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정지·삭제 및 손해배상 400,000,001원(당심에서 감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 데이터베이스: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 소재에 접근·검색 가능한 것 |
| 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데이터베이스 제작 또는 소재의 갱신·검증·보충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 |
|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전송할 권리 보유 |
|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 개별 소재도 반복적·체계적 복제 등으로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거나 제작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간주 |
| 저작권법 제35조의2 |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일시적 복제 허용; 단,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제외 |
| 저작권법 제96조, 제45조 제1항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 양도 가능 |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제2항 |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침해자에게 침해정지·예방·침해물 폐기 등 청구 가능 |
| 저작권법 제126조 |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 곤란 시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능 |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 국내 주지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 시설·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금지 |
판례요지
- 데이터베이스 상당한 부분 판단 기준: 양적 측면에서 복제된 부분과 전체 데이터베이스 규모 비교, 질적 측면에서 해당 부분 제작·갱신·검증·보충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참조).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의 권리 침해는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복적·체계적 복제 등으로 결국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일시적 복제 면책: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는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 및 안정성·효율성 제고 목적도 포함되나,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판결 참조)
- 상표의 출처표시적 사용: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도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상표권 침해 불성립; 상표로서의 사용인지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표시 위치·크기, 주지저명성, 사용자의 의도·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참조)
- 부정경쟁방지법 (나)목 '사용': 동일·유사한 영업표지를 '자신의 영업을 나타내는 영업표지'로 사용하여 영업주체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며, 장식적·수식적 또는 안내·설명 목적 사용은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94 판결 등 참조)
- 청구취지 특정: 침해금지청구 시 대상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저작권 침해금지청구에도 동일 법리 적용(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청구취지 특정 여부(소송법적 쟁점)
- 법리: 침해금지 및 폐기청구의 대상은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 포섭: 원고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금지·삭제 대상 정보를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침해 수단을 'F중개 웹사이트, 피고 사무소·영업소의 컴퓨터·서버'로 한정한 부분은 특정 요건 충족. 그러나 금지청구 중 '서버 등'의 '등', 삭제청구 중 '저장매체(하드디스크, USB, CD-ROM 등)'의 '등'은 범위가 개별·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도 불가능
- 결론: '등'에서의 복제·배포·전송·양도 금지청구 부분 및 삭제청구 부분 → 각하
② 원고승계참가인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해당 여부
- 법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또는 소재의 갱신·검증·보충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의미하며, 권리는 양도 가능
- 포섭: 원고는 2003년경부터 다수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계약 체결 후 매물정보 수집, 거래 유형·층수·면적·방향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구성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확인매물시스템 도입·KISO 매물검증센터 운영 등 상당한 인력·비용 투자. 피고 주장(부동산 정보업체가 제작자이고 원고는 이용권자에 불과)에 대해서는,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여러 업체들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A 부동산 체계에 맞게 재편집·배열하고 독자적인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였으므로 부동산 정보업체가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라거나 원고승계참가인이 이용권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승계참가인은 영업양수도계약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도 포괄 양수
- 결론: 이 사건 부동산 매물정보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유함
③ 피고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
- 법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 해당 여부는 양적·질적 측면을 종합 판단; 반복적·체계적 복제 등으로 상당한 부분의 복제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한해 침해 인정
- 포섭: ① F중개 소스코드에 A 부동산 매물정보가 직접 표시되고 출처가 명시됨 ② 피고는 매물정보를 가공(거래 유형·평수별 최저·최고 가격 표시)하여 F중개에 게시, 처음부터 영업 목적 활용 의도 확인 ③ A 부동산 변동사항·오류가 F중개에 시차를 두고 동일하게 반영 ④ 약 4개월간 전국 850여 개 단지 매물정보 약 25만 개를 주기적·반복적 복제 확인 ⑤ F중개에서 핵심 매물정보(거래 유형·평수·가격·층수 등)를 직접 제공하여 이용자가 A 부동산으로 이동 불필요하게 됨 → A 부동산 이용자 감소 초래 및 이용자 유인 의도 명확 ⑥ 서비스 이용약관상 크롤링·스크래핑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A 부동산의 일반적 이용과 충돌 ⑦ 피고는 상당한 대가 없이 원고승계참가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영업에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 침해 ⑧ 2025. 3. 12.까지 API 요청 방식으로 데이터 전송·복제 후 F중개에 게시한 사실 피고도 인정
- 결론: 피고는 2021. 2. 15.경부터 2025. 3. 12.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 매물정보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전송하거나, 적어도 반복적·체계적 복제 등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를 하였으므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인정
④ 일시적 복제(캐시) 면책 항변
- 법리: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저작권법 제35조의2의 면책 범위에서 제외
- 포섭: ① maxCacheAge를 3시간으로 설정한 경우 통상적인 복제와 크게 다르지 않음 ② 약 4개월간 약 25만 개 매물정보를 주기적·반복적으로 추출·사용한 것은 원본 데이터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짐 ③ 매물정보를 가공하여 '시세리스트' 등으로 게시함으로써 상업적으로 재사용, F중개의 매물정보 증가 효과 발생
- 결론: 피고의 일시적 복제 주장 불인정
⑤ 상표권 침해 여부
- 법리: 등록상표 이용이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상표권 침해 불성립
- 포섭: 피고가 사용한 표장은 ① F중개 내에서 A 부동산 매물정보 목록의 '명칭'으로 사용되어 피고 서비스업의 식별표지로 기능하지 않음 ② F중개 자체 매물과 구분 표시, 웹사이트 좌측 상단에는 별도의 'F중개' 표장 표시 ③ 아이콘 클릭 시 새로운 웹브라우저 창으로 A 부동산 웹페이지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 채택으로 별개 사이트임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 ④ 피고 스스로 A 부동산과 제휴 관계 없음을 공지 ⑤ 제휴업체 민원도 영업주체 혼동이 아닌 무단 노출 중단 요청 내용
- 결론: 피고의 표장 사용은 A 부동산 웹페이지에 연결되는 링크 안내·설명을 위한 것으로, 출처표시적 사용으로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 불인정 → 원고 청구 기각
⑥ 부정경쟁방지법 (나)목 해당 여부
- 법리: (나)목의 '사용'은 동일·유사한 영업표지를 자신의 영업을 나타내는 영업표지로 사용하여 영업주체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며, 안내·설명 목적 사용은 제외
- 포섭: 위 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장 등은 피고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A 부동산과의 비제휴를 명시하였으며, 영업주체 혼동이 아닌 이용자 유인·이익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임
- 결론: (나)목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 원고 청구 기각
⑦ 침해정지·삭제청구
- 결론: 침해 기간·태양·분쟁 경과 등에 비추어 향후 침해 우려 인정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정보들을 F중개 웹사이트, 피고 사무소·영업소 컴퓨터·서버에서 복제·배포·전송·양도 금지 및 해당 저장매체·문서에서 삭제 의무 인정
⑧ 손해배상액 산정
- 법리: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 발생이 인정되나 제125조에 따른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 인정
- 포섭 및 결론: ① 복제된 정보는 부동산 서비스의 핵심·상당한 경제적 가치 보유 ② 침해 기간 약 4년(2021. 2. 15. ~ 2025. 3. 12.), 확약 후에도 침해 지속, 제1심 판결 이후에도 침해 계속 ③ 매물정보 유지·갱신·검증에 상당한 노력·비용 투자 ④ 피고의 2023년 연 매출 약 4억 5,0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 매물정보가 매출에 일부 기여하였으나 기여도 특정 곤란 ⑤ F중개 트래픽 감소 추세 등을 종합 고려 → 손해액 80,000,000원으로 산정
- 지연손해금: 2025. 3. 13.부터 판결선고일(2025. 12.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참조: 특허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나114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