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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오토바이 시승 빙자 절취 등 다수 재범 징역 2년 6개월
AI 요약
2026고단10015 사기,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오토바이 시승 명목 오토바이 취거 행위가 절도인지 아니면 정당한 대차 수령인지
- 영○모터스에서 오토바이 차용 행위가 사기(편취)인지 아니면 피해자 승낙하의 사용대차인지
- 배달사무실 침입 당시 현금 20만 원·금팔찌 2개 절취 여부
- 누범기간 중 범행에 따른 누범가중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변호인의 부인 주장에 대한 증거 판단 — 112 신고내역·수사보고서·CCTV 영상·피해품 사진 등의 증명력
2) 사실관계
범죄전력
-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23. 2.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선고, 2024. 12. 1. 안동교도소에서 형 집행 종료 → 누범기간 중 아래 각 범행 저지름
각 범행 개요
- ① 재물손괴 (2025. 8. 3.): 경남 양산시 소재 '소○○칼국수'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자동 출입문을 발로 차 작동 불능 상태로 손괴 (수리비 35만 원)
- ② 무면허운전 (2025. 8. 5.): 울주군 소재 주차장에서 경남 양산시 배달사무실 앞까지 왕복 68km를 운전면허 없이 카니발 차량 운전
- ③ 건조물침입·절도 (2025. 8. 5.): 경남 양산시 '○○대로' 배달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 블루투스 핸즈프리·헬멧(합계 103,100원), 현금 20만 원, 금팔찌 2개(합계 800만 원) 등 절취
- ④-가 절도 (2025. 9. 5.): 경남 양산시 금○오토바이에서 구매 의사 있는 척하며 시승 목적으로 UHR125 오토바이(240만 원)를 받은 후 반환하지 않고 타고 감
- ④-나 절도 (2025. 9. 20.): 양산시 도로에 주차된 비버오토바이(300만 원)를 짐칸에서 열쇠를 찾아 운전하여 절취
- ④-다 절도 (2025. 9. 22.): 양산시 도로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 세트·안전화·손가방 합계 1,035,000원 상당 절취
- ⑤-가 사기 (2025. 9. 3.): 영○모터스에서 파손 오토바이 수리를 맡기며 "잠깐 집에만 갔다 오겠다"고 거짓말, 반환 의사 없이 중고 Witty100 오토바이(80만 원) 편취
- ⑤-나 사기 (2025. 9. 21.): 양산시 '스○○' 주점에서 대금 지급 의사·능력 없이 양주·맥주·안주 등 합계 45만 원 상당 편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죄 |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무면허운전죄 |
| 형법 제319조 제1항 | 건조물침입죄 |
| 형법 제329조 | 절도죄 |
| 구 형법(2025. 12. 23. 개정 전) 제347조 제1항 | 사기죄 |
| 형법 제35조 | 누범가중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가중 |
판례요지
- 피고인·변호인의 부인 주장(금팔찌·현금 미절취, 오토바이 대차·승낙 수령)에 대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 피해자들의 최초 112 신고내역,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들, 피해품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등 — 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금팔찌 절취 및 오토바이 절취·편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인·변호인 주장 불채택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피고인은 ① 2025. 8. 5. 건조물침입·절도 범행 시 현금 20만 원·금팔찌 2개를 절취하지 않았다고, ② 금○오토바이 건은 수리 대차이므로 절도가 아니라고, ③ 영○모터스 건은 피해자 승낙하에 오토바이를 타고 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함
- 증거: 피해자들의 최초 112 신고내역, 전화진술 청취에 관한 수사보고서들, 피해품 사진(금팔찌 사진 스캔 포함), 문자메시지 사진, 통합관제센터 CCTV 범행 장면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각 범행 사실 인정 → 주장 불채택
- 결론: 공소사실 전부 유죄
누범가중
- 법리: 형법 제35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으로 가중
- 포섭: 피고인은 2024. 12. 1.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5. 8. ~ 9.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누범가중 적용
- 결론: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양형
- 불리한 정상: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절도·사기·무면허운전·재물손괴 전과 다수; 누범기간 중 재범, 재범 위험성 매우 높음
- 유리한 정상: 사기 피해자 박○○, 절도 피해자 김○○와 합의, 처벌불원
-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 ~ 5년 11개월
- 결론: 징역 2년 6개월 선고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6. 29. 선고 2026고단100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