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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재범 벌금 2,000만 원 (징역 실형 구형)

2026. 6. 25.

AI 요약

2026고단10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적용 요건 충족 여부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내 재범)
  •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적정 형량 (징역 실형 vs. 벌금형)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회사원, A)은 2021. 5.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2021. 5. 21. 확정
  • 피고인은 2026. 2. 2. 09:20경 새벽 3시경까지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인 채 출근길에 부산 금정구 구○역 인근 도로 ~ 양산시 신○계 외○교차로까지 약 18km 구간을 41저****호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
  • 전과 확정일(2021. 5. 21.)로부터 약 4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음주운전 재범
  • 검사는 징역 1년 실형 구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10만 원 = 1일 환산)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나이·성행·환경·동기·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

판례요지

  • 재범 억제 필요성 측면에서 징역 1년 실형 선고가 적절하나, 아래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2,000만 원으로 형을 정함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새벽 3시경까지 마신 술로 아침 출근길에 적발된 것으로, 의도적 음주 후 운전과 구별되는 사정 존재
    • 혈중알코올농도 0.051%로 비교적 높지 않음
    • 그 밖에 나이·성행·환경·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참작

4) 적용 및 결론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여부

  •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함
  • 포섭: 피고인은 2021. 5. 21.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형 확정 후 약 4년 9개월이 경과한 2026. 2. 2.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18km를 운전하여 10년 내 재범 요건 충족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 결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적용, 벌금형 선택

양형

  • 법리: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 포섭: ① 재범 억제 필요성(5년도 안 돼 재범)으로 검사 구형대로 징역 1년 실형이 적절하나, ② 반성·자백, ③ 새벽 음주 후 출근 중 적발이라는 경위, ④ 혈중알코올농도 0.051%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 정상 참작 사유 존재
  • 결론: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함.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6고단102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