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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술취한 승객 택시기사 폭행·경찰관 공무집행방해
AI 요약
2026고단10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112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에 대한 욕설·협박이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병합 사건(2026고단10255, 2026고단10586)의 경합범 가중 처리
-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부과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운전자 폭행 사건 (2026고단10255)
- 피고인은 2025. 12. 18. 07:03경 속초시 소재 피해자 김○배(남, 74세) 운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함
- 목적지가 없다는 피고인의 답변에 피해자가 하차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운행 중 상체를 앞으로 하여 운전석에 바짝 다가감
- "너 죽었어, 졸라게 처맞는다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 회 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세하고, 상의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행세하는 등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함
공무집행방해 사건 (2026고단10586)
- 피고인은 2026. 4. 25. 05:40경 울산 남구 소재 노상에서 '취객이 편의점 직원을 폭행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남○열이 사건 경위를 묻고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화가 나 욕설 및 "죽여버려도 되요?", "죽이기 전에 꺼져.", "죽여도 돼?" 등 협박함
- 이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제136조 제1항 |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처리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
| 형법 제62조의2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판례요지
- 별도 서술된 판례요지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재판부는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운전자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법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됨
- 포섭: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 피해자(74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치고, 상의를 잡아당기며, 얼굴을 때릴 듯이 행세하는 등 실제 신체접촉을 동반한 폭행 행위를 반복한 것이 운행 중 운전자 폭행에 해당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김○배의 진술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 결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적용, 유죄 인정
쟁점 2: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 법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됨
- 포섭: 112신고 처리를 위해 출동하여 사건 경위 파악 및 인적사항 요구라는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 및 "죽여버려도 되요?", "죽이기 전에 꺼져.", "죽여도 돼?" 등의 협박을 한 것이 공권력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에 해당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남○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 결론: 형법 제136조 제1항 적용, 유죄 인정
양형 및 최종 결론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 있음; 동종 범행 포함 수차례 처벌 전력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인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에 처함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6. 30. 선고 2026고단102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