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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술취한 승객 택시기사 폭행·경찰관 공무집행방해

2026. 6. 30.

AI 요약

2026고단10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112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에 대한 욕설·협박이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병합 사건(2026고단10255, 2026고단10586)의 경합범 가중 처리
  •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부과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운전자 폭행 사건 (2026고단10255)

  • 피고인은 2025. 12. 18. 07:03경 속초시 소재 피해자 김○배(남, 74세) 운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함
  • 목적지가 없다는 피고인의 답변에 피해자가 하차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운행 중 상체를 앞으로 하여 운전석에 바짝 다가감
  • "너 죽었어, 졸라게 처맞는다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 회 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세하고, 상의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행세하는 등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함

공무집행방해 사건 (2026고단10586)

  • 피고인은 2026. 4. 25. 05:40경 울산 남구 소재 노상에서 '취객이 편의점 직원을 폭행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남○열이 사건 경위를 묻고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화가 나 욕설 및 "죽여버려도 되요?", "죽이기 전에 꺼져.", "죽여도 돼?" 등 협박함
  • 이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처리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판례요지

  • 별도 서술된 판례요지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재판부는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운전자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법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됨
  • 포섭: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 피해자(74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치고, 상의를 잡아당기며, 얼굴을 때릴 듯이 행세하는 등 실제 신체접촉을 동반한 폭행 행위를 반복한 것이 운행 중 운전자 폭행에 해당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김○배의 진술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 결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적용, 유죄 인정

쟁점 2: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 법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됨
  • 포섭: 112신고 처리를 위해 출동하여 사건 경위 파악 및 인적사항 요구라는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 및 "죽여버려도 되요?", "죽이기 전에 꺼져.", "죽여도 돼?" 등의 협박을 한 것이 공권력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에 해당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남○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 결론: 형법 제136조 제1항 적용, 유죄 인정

양형 및 최종 결론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 있음; 동종 범행 포함 수차례 처벌 전력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인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에 처함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6. 30. 선고 2026고단102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