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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인 실거주 갱신거절 후 임차인 갱신요구권 행사 효력

2026. 6. 19.

AI 요약

2026가단101599 건물명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이후 임차인이 갱신거절 통지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
  •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 인정 여부 및 그 증명책임

소송법적 쟁점

  • 임대인 제출 이사계약서의 증거력 — 소송 대비 용도로 체결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임대인 A)는 2024. 2. 20. C호(서울 중랑구 소재 오피스텔, 전유면적 약 41.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24. 1. 17. 피고(임차인 B)와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4. 2. 20. ~ 2026. 2. 19., 월차임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C호를 피고에게 인도함

갱신거절 및 갱신요구 경위

  •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2025. 8. 19.) ~ 2개월 전(2025. 12. 19.)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여러 차례 발송
    • 2025. 11. 13. 내용증명우편
    • 2025. 11. 20., 2025. 12. 1., 2025. 12. 11. 문자메시지
    • 2025. 12. 10. 내용증명우편
  • 피고는 위 기간 중인 2025. 12. 12. 원고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원고의 청구

  • 임대차계약이 2026. 2. 1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 보증금 2억 3,000만 원 반환과 동시에 C호 인도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본문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시 기간만료로 계약 종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임대인은 같은 기간 이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요구 거절 가능

판례요지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법리:
    •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음
    •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는 단순한 의사 표명만으로 곧바로 인정될 수 없음
    • 임대인의 내심의 장래 계획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면 추인 가능
    • 판단 요소: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가족의 직장·학교 등 사회적 환경, 실제 거주 의사를 갖게 된 경위, 갱신요구 거절 전후 사정,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 훼손 여지, 이사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종합 판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효력

법리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가 있더라도, 임차인이 같은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함(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포섭

  • 피고가 통지기간 내인 2025. 12. 12. 갱신요구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은 2028. 2. 19.까지 갱신됨

증거

  • 을 1: 피고의 2025. 12. 12. 갱신요구 사실 인정

결론 피고의 갱신요구 항변 인용 — 임대차계약 갱신됨


쟁점 ② 원고의 실제 거주 의사(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 인정 여부

법리 실제 거주 의사의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추인 가능함.

포섭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실제 거주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함:

  • C호 용도에 관한 일관되지 않은 태도: 원고는 2025. 6. 17. 처남의 거주 가능성 언급, 2025. 6. 30. C호 처분 계획, 2025. 7. 14. 급매 의사 표시, 2025. 11. 20.에야 비로소 원고 본인의 실거주 계획 통지 — 일관되지 않은 태도로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에 의심
  • 임대차보증금 증액 요구: 2025. 6. 17. 임대차보증금을 2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려는 의사를 표시 — 피고를 퇴거시킨 후 새로운 임차인과 증액된 임대차계약 체결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자금조달 정보 제공 거부: 피고가 2025. 12. 5. 보증금 반환계획 확인을 위한 대출약정서 등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25. 12. 10. 단호히 거절 — 실거주 의사가 있었다면 자금조달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거부한 점은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한 것으로 의심됨
  • 목적 주택의 협소성: C호는 전유면적 약 41.5㎡의 오피스텔로 거실, 침실 1개, 화장실 1개만 갖추고 있어 원고 가족 4인(자녀 2014년생, 2015년생 포함)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원고의 '주거공간 협소 해소' 주장과 모순
  • 이사계약서의 증거력 부인: 원고가 2026. 1. 8. 체결한 이사계약서는, 당사자들이 2025. 11. 13.경부터 이미 실거주 의사에 관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소송 증거용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임 — 이사계약서만으로 실제 거주 의사 확인 불가

증거

  • 갑 6, 을 1 ~ 7, 10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①~⑤ 사실 및 사정 인정의 근거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실제 거주 의사 인정 부족, 달리 인정할 증거 없음

결론 원고의 실거주 재항변 기각 → 원고 청구 이유 없어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6가단1015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