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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산림 내 용접작업 중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불 과실범

2026. 6. 29.

AI 요약

2025고단3010 산림보호법위반, 실화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산림 인접 용접작업 중 방염포·차단막·방화수 등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과실산림소훼 성립 여부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 타인 소유 물건·임야 소훼에 대한 실화죄 성립 여부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 산림보호법위반죄와 실화죄 간 상상적 경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양형 판단 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 발생에 미친 영향 고려 여부
  • 피해회복 미이행 및 피해자 용서 부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2) 사실관계

  • 피고인 A(60대, 무직)는 2025. 3. 25. 11:44경부터 11:49경까지 울산 울주군 언○읍 화○○길 1** 소재 '한국불교○○○○암사' 뒤편 산림에서 석가탄신일 행사 준비를 위해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 작업을 실시함
  • 당시는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이 방송·재난문자 등으로 산불 예방 홍보를 지속하고 있었음
  • 작업 현장 부근은 가연성 높은 나무와 건초 등이 다수 존재하여 불이 붙기 쉬운 상황이었고, 아크 용접 작업은 불씨가 많이 튀는 작업임
  • 피고인은 방염포·차단막 등 설치, 방화수 구비, 불씨 옮겨붙음 여부 감시 등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아크 용접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함
  • 용접 불씨가 주변으로 옮겨 붙어 인근 산림 및 민가로 번짐

피해 내역

  • 임야: 피해자들 소유 합계 185,418,680원 상당 임야 716,087㎡ 소훼
  • 입목: 피해자 김○례 소유 대나무 132㎡ 등 입목 합계 12,084,000원 소훼
  • 동산: 피해자 김○윤 소유 농기계 등 합계 44,317,998원 상당 물건 소훼
  • 건물: 피해자 김○윤 소유 주택 84㎡ 등 피해금액 불상의 물건 소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과실로 타인 또는 자기 산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처벌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과실로 타인 소유 건조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을 소훼하는 실화죄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 형이 더 무거운 죄로 처벌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 3년 이하 징역·금고 선고 시 정상 참작하여 형 집행 유예 가능
형법 제62조의2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명령 가능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몰수 가능

판례요지

  • 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 중 건조하고 가연성 높은 산림 인접 장소에서 불씨가 다량 발생하는 아크 용접 작업을 함에 있어, 사전에 방염포·차단막 설치, 방화수 구비, 불씨 확산 여부 지속 감시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됨
  • 산림보호법위반(과실산림소훼)죄와 실화죄는 동일 행위에서 발생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형이 더 무거운 산림보호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 발생에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나, 피해면적 716,087㎡에 달하는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과실산림소훼 및 실화 성립 여부

  • 법리: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은 과실로 타인 산림을 소훼하거나 자기 산림 소훼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처벌함. 형법 제170조는 과실로 타인 소유 물건을 소훼한 실화죄를 규정함. 양 죄가 하나의 행위에서 성립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으로 중한 형으로 처벌함.

  • 포섭: 피고인은 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 중 가연성 높은 나무·건초가 다수 존재하는 산림 인접 장소에서 불씨가 다량 발생하는 아크 용접 작업을 하면서, 방염포·차단막 미설치, 방화수 미구비, 불씨 확산 감시 태만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음. 이로 인해 불씨가 인근 산림 및 민가로 번져 임야 716,087㎡ 소훼, 입목·농기계·주택 등 다수 피해 발생. 하나의 용접 과실 행위로 산림보호법위반죄와 실화죄가 동시에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 처리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박○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굴○사' CCTV 영상 관련 및 용접기 유기 장소 관련),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감식 결과서, 화재현장 사진기록, 감정서, 산불 피해 현황 관련 수사협조의뢰 자료, 드론촬영 피해지역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에 의해 범죄사실 인정됨.

  • 결론: 산림보호법위반(과실산림소훼)죄와 실화죄 성립. 상상적 경합으로 산림보호법상 형으로 처벌.

양형

  • 불리한 정상: ① 전국적 대형산불 발생으로 산불 예방 주의가 강조되던 시기임에도 아무런 안전 대책 없이 산림 인접 용접 작업 강행. ② 피해면적 716,087㎡에 달하는 대규모 피해. ③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④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리한 정상: 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②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 없음. ③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울산보호관찰소 판결전조사회보 존재.

  • 결론: 징역 1년 선고,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명령. 압수된 용접기 1대(증 제1호), 니퍼 1개(증 제2호) 몰수.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6. 29. 선고 2025고단30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