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미승인 매매계약 무효
AI 요약
2024가합23693 회사가 이사에게 회사 소유 미술품을 매도한 매매계약의 효력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회사)가 이 사건 각 미술품을 간접점유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상법 제398조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이사)와 처음부터 미술품을 피고에게 최종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일련의 거래 전체를 보아 자기거래 해당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사회의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실효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완성 여부
- 원고의 악의의 수익자 해당 여부 및 법정이자 가산 범위
-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미술품 인도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2) 사실관계
- 원고는 낙농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77. 3. 2. 이사로 선임되어 2024. 3. 27. 사내이사 임기 만료 시까지 원고의 이사·사내이사·대표이사·회장 등으로 재직하며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원고 주식 과반수 보유 최대주주)임
- 원고는 2006. 11. 14. 뉴욕 C 경매에서 D를 통해 E 미술품(한화 약 28억 원)·F 미술품(한화 약 14억 원)을 낙찰받아 대금을 지급하였고, 2013. 4. 19. G로부터 H 미술품을 32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이 사건 각 미술품의 낙찰·매수 과정에서 원고 이사회 승인은 없었음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처음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미술품을 최종 소장할 목적으로 원고 명의로 먼저 취득한 뒤 피고에게 재매도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가 있었음. 이 사건 각 미술품은 원고가 대금을 지급한 직후 곧바로 피고에게 인도되었고, 원고에게 직접 인도된 바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각 미술품을 매수한 후 짧게는 약 3주, 길게는 약 6개월 이내에 피고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제1매매계약(2007. 4. 9.): E 미술품, 2,865,000,000원 → 피고가 2007. 4. 9. ~ 5. 2. 대금 전액 지급
- 이 사건 제2매매계약(2007. 7. 6.): F 미술품, 1,560,000,000원 → 피고가 2007. 7. 6. ~ 8. 21. 대금 전액 지급
- 이 사건 제3매매계약(2013. 5. 6.): H 미술품, 3,208,000,000원 → 피고가 같은 날 대금 전액 지급
-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하여도 원고 이사회의 승인은 없었음
- 현재 E 미술품·F 미술품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고, H 미술품은 원고가 점유 중임
-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E·F 미술품 인도 및 H 미술품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 피고는 ① 원고의 소유권 미취득, ② 자기거래 비해당, ③ 이사회 묵시적 추인, ④ 신의칙·실효의 원칙 위반, ⑤ 점유취득시효 완성, ⑥ 예비적 동시이행항변 등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상법(2011. 4. 14. 개정 전) 제398조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음 |
| 현행 상법 제398조 |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함 |
| 민법 제197조 제1항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됨 |
| 민법 제246조 제1항·제2항 | 동산 점유취득시효(10년 또는 5년) 규정 |
| 민법 제748조 제2항 |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함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 |
판례요지
-
간접점유에 의한 소유권 취득: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자신의 명의와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미술품을 취득한 뒤 곧바로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피고를 통한 간접점유를 개시하였고, 이로써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별개의 처분문서)이 체결되고,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며, 매매대금도 원소유자 취득 시 지급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됨
-
자기거래 해당성: 상법 제398조의 입법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음(대법원 2009다55808 판결 등 참조).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그 거래가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은 당해 이사가 주장·입증하여야 함(대법원 2005다65180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① 회사 소유 미술품을 이사에게 매도하는 내용으로 처분문서로 작성되어 자기거래 해당이 명백하고, ② 원고는 사업목적과 무관한 미술품 구매를 위해 7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직접 지출하고 각종 계약상 위험을 부담한 반면 피고는 외환거래법 규제 회피·저가 매수의 이익을 누렸으므로, 이해충돌로 인해 원고에게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③ 피고 주장처럼 일련의 거래관계 전체를 보더라도, 이사인 피고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를 도구로 이용하여 미술품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체결된 이상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에 해당함
-
묵시적 추인 부정: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 승인 권한을 갖는 이사회가 관련 이해관계 및 중요사실을 지득한 상태에서 무효 거래 유효화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사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면서까지 추인에 나아갔다고 볼 사유가 있어야 함(대법원 2005다42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신의칙·실효의 원칙·권리남용 부정: 상대방에게 신의를 제공하였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그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신의칙 위반이 인정됨(대법원 2018다228868 판결 등 참조). 실효의 원칙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가 권리 불행사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겼을 때 적용됨(대법원 2003다46963 판결 등 참조)
-
점유취득시효 주장 배척: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행위 등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짐(대법원 2017다228342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자주점유 추정 번복 법리는 동산 점유취득시효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상법 제398조 위반 무효는 회사만이 주장할 수 있고, 거래 상대방인 이사 스스로는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음(대법원 2011다6765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기까지 피고에게는 매매대금 반환채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었음(대법원 2015다1871 판결 취지 참조).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임(대법원 2002다64957 판결 등 참조)
-
악의의 수익자 및 법정이자: 악의의 수익자는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나(민법 제748조 제2항), '악의'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요건 해당 사실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함(대법원 2017다229536, 2018다244488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악의 여부는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4) 적용 및 결론
① 원고의 소유권 취득 여부
- 법리: 점유매개관계가 있으면 간접점유에 의한 소유권 취득 가능
- 포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명의 취득 후 피고에게 재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 인정됨. 원고와 D 사이의 계약서에는 D가 원고를 대리하여 미술품을 인수·인도하기로 규정되어 있고(갑 제6호증), G와의 매매계약서에도 G가 원고 지정 장소로 운반·인도하기로 규정됨(갑 제11호증 제5조).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 별개의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이 원소유자 취득 시 지급액과 불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를 통한 간접점유 및 점유매개관계 인정됨
- 증거: 갑 제6, 11호증(계약서), 을 제1호증(원고 재무팀 직원 사실확인서 — "이 사건 각 미술품은 피고의 개인 소유 목적으로 원고를 이용하여 구매한 것이며 원고 회사로 배송되지 않았다"),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원고는 간접점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미술품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함. 피고의 소유권 미취득 주장 배척
②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자기거래 해당 여부 및 무효
- 법리: 상법 제398조상 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는 거래를 규율함.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점은 이사가 주장·입증할 책임을 짐
- 포섭: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회사 소유의 미술품을 이사에게 매도하는 내용으로 처분문서까지 작성되었으므로 자기거래 해당이 명백함. 원고는 7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사업목적과 무관한 미술품 구매에 지출하고, 가치 하락·위작·운송 손상 등 일체의 계약상 위험을 부담한 반면, 피고는 외환거래법 규제 회피·저가 매수의 이익을 향유하였으므로, 이해충돌로 원고에게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가 주장하는 일련의 거래관계 전체를 보더라도, 이사인 피고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를 도구로 이용하여 미술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임
- 증거: 이 사건 합의의 존재(을 제1, 3, 7호증 등), 이사회 승인 없었음(다툼 없는 사실), 피고 스스로 외환거래법 규제 회피·저가 매수 이익을 인정함,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 13호증 등
- 결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데 이사회 승인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
③ 묵시적 추인 여부
- 법리: 이사회가 관련 이해관계 및 중요사실을 지득한 상태에서 연대책임을 용인하면서까지 추인에 나아갔다고 볼 사유가 있어야 묵시적 추인 인정됨
- 포섭: 원고 이사회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관련 원고와 피고의 이해관계 및 중요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 없음. 이사들이 연대책임을 용인하였다고 볼 사유도 없음. 당시 이사회가 피고에게 우호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가결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것이 묵시적 추인 인정 여부와 관련도 없음. 장기간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추인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묵시적 추인 불인정. 피고의 주장 배척
④ 신의칙·실효의 원칙·권리남용 여부
- 법리: 상대방이 권리 불행사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 및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포섭: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스스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그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피고의 사익추구 행위를 바로잡아 원고·주주의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 법적 불안정성 방지보다 중요함
- 결론: 신의칙·실효의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 불인정. 피고의 주장 배척
⑤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 법리: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짐. 이 법리는 동산 점유취득시효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이사회 승인 없이 체결되어 무효임. 피고 스스로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함. 회사 소유 동산을 이사에게 매도하는 처분문서로 작성된 이상 이사회 승인 필요성이 외관상 명백함. 피고는 1977년부터 수십 년간 원고를 경영하면서 이사·회사 간 매매계약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함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익추구 목적을 숨기려 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짐
- 결론: 점유취득시효 완성 불인정. 피고의 주장 배척
⑥ 동시이행항변 및 소멸시효
- 법리: 계약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쌍방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 상법 제398조 위반 무효는 회사만이 주장 가능하므로,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기까지 피고에게는 매매대금 반환채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었음. 소멸시효기간은 10년
- 포섭: H 미술품은 원고가 점유 중이므로 E·F 미술품에 대해서만 동시이행 인정.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2024. 10. 4.)를 통하여 무효를 주장하기까지 피고는 법률상 장애로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소 제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 미완성
- 결론: 피고는 원고로부터 2,865,000,000원(및 2024. 10. 4.부터 연 5% 이자) 지급받음과 동시에 E 미술품 인도, 1,560,000,000원(및 동일 기준 이자) 지급받음과 동시에 F 미술품 인도 의무 있음
⑦ 악의의 수익자 해당 여부 및 법정이자 기산점
- 법리: 악의의 수익자는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수령한 때부터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 없음. 다만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며 무효를 주장한 2024. 10. 4.에는 악의의 수익자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결론: 원고는 2024. 10. 4.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 5%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 있음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4가합236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