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형사] 법정 근로시간 초과 방치로 근로자 사망 — 근로기준법위반
AI 요약
2025고단827 근로기준법위반 (상무이사의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 방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용자(상무이사)가 근로자의 1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알면서도 방치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탄력근무 허용·초과 사실 인식 여부)
- 범죄일람표 순번 ① 내지 ⑨ (2021. 12. 27. ~ 2023. 2. 28.) 기간의 초과 연장근로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 및 지시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무죄 부분(순번 ① ~ ⑨):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해당 기간 초과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소재 대○공업 주식회사의 상무이사(공장장)로 재직하며 인사·근태 관리의 최종책임자 역할 담당
- 피해자 김도○은 2021. 12. 27.부터 ○○관리팀에서 근무하던 중 2023. 5. 30. 고칼륨혈증 등으로 사망
- 관리직(사무직)은 생산직과 달리 주 52시간 기준 포괄임금제를 적용, 연장근무시간이 엄격히 관리되지 않았음
- 생산직 연장근로 및 심야근무는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실시; 심야근무 시 관리직은 지문인식기에 찍지 않아 근태관리 미흡
- 코○ 신차 양산 개시(2022. 12.)로 2023. 4.부터 생산물량 급증 → 관리직 대부분 심야근무 투입(피고인 승인)
- 김도○은 2023. 3. 23.부터 사망 직전까지 06:20 ~ 30분 출근, 17:00 이후 퇴근하거나 토요일 연장근로 실시
- 피해자는 2023. 3. 15.부터 사망 직전인 5. 28.까지 지인들에게 "일이 너무 많다", "3년 안에 죽을 것 같다", "어제 20시간 일했다", "곧 쓰러질 것 같다" 등 메시지 발송
- 피고인은 2023. 4. 3. 피해자에게 "밤새 수고가 많았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라고 확인하는 등 심야근무 사실을 인지
- 피고인과 ○○관리팀장들은 피해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
- 유죄 인정 범위: 2023. 3. 6. ~ 2023. 5. 28. 기간 총 7회(순번 ⑩ ~ ⑯), 1주 최대 59시간(7시간 초과) 등 1주간 연장근로 한도 초과
- 무죄 부분: 2021. 12. 27. ~ 2023. 2. 28. 기간 총 9회(순번 ① ~ ⑨) — 해당 기간 61주 중 52시간 초과는 9주이며, 그 중 7주가 3시간 이하 초과, 피해자의 고충 메시지 없음, 피고인의 별도 연장근무 지시 증거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 사용자는 당사자 합의 시에도 1주간 12시간 한도로만 연장근로 가능 (1주 40시간 + 12시간 = 52시간 한도) |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53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판례요지
-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근무시간·근무강도를 확인·감독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의 고의가 인정됨
- 피고인이 심야근무 일정표를 보고받고 심야근무 시행을 직접 승인한 사실, 피해자에게 심야근무 후 확인 카카오톡을 발송한 사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 52시간 초과 근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됨
- 관리직에 대한 체계적인 근태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장으로서 근로자의 초과 근로를 방치한 것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고의 인정 여부 (유죄 부분 — 순번 ⑩ ~ ⑯)
- 법리: 사용자가 1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감독·관리를 방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의 고의 인정됨
- 포섭:
- 피고인은 공장장으로서 인사·근태 관리의 최종책임자이며, 같은 사무실에서 칸막이만으로 구분되어 피해자와 근거리에서 근무함
- 심야근무는 피고인의 승인 하에 실시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밤새 수고가 많았다"고 확인하는 카카오톡을 발송하는 등 피해자의 심야근무 및 초과근로 사실을 인지함
- 피해자의 지인에게 발송된 메시지(20시간 근무, 쓰러질 것 같다, 곧 죽을 것 같다 등)는 극심한 근무강도를 보여주며, 피고인 측도 이를 충분히 인식 가능한 환경이었음
- 심야근무 시 지문인식 미실시로 근태관리 미흡 상태임에도 피고인은 관리직에 대한 별도의 주 52시간 초과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음
-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과 합의하지 않음
- 증거: 증인 강대○, 조예○의 법정진술; 증인 김기○, 황○정의 일부 법정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녹취서; 각 근태기록부; 각 근로계약서; 각 내부결재문서
- 결론: 피고인의 고의 인정, 총 7회(순번 ⑩ ~ ⑯)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 방치에 대해 유죄
쟁점 ② 무죄 부분 (순번 ① ~ ⑨, 2021. 12. 27. ~ 2023. 2. 28.)
- 법리: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였다는 점이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함
- 포섭:
- 해당 기간 61주 중 주 52시간 초과는 9주이며, 그 중 7주는 3시간 이하의 소폭 초과에 불과
- 피해자는 해당 기간 가족·친구·동료에게 근무시간이나 근무조건에 관한 어려움·불평을 표시하지 않음
- 관리직은 포괄임금제 하에 자율적으로 평일 및 토요일 연장근무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주 52시간을 맞추어 옴
- 피고인이 해당 기간 피해자에게 연장근무나 심야근무를 별도로 지시한 증거 없음
- 증거: 각 근태기록부(9주 초과 확인, 7주는 3시간 이하), 지인 메시지(해당 기간 고충 없음 — 부재); 피고인의 별도 지시 증거 부존재
- 결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해당 기간 피해자로 하여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 무죄
양형
-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함
- 가중 고려: 신차 양산으로 급증한 생산물량에도 관리체계를 정비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극심한 과로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한 점; 피해자가 지병으로 사망에 이른 점; 범행 부인 및 유족과의 합의 미이행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고단8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