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개발 반대 주민 카카오톡 허위사실 명예훼손
AI 요약
2025가단106789 재개발사업 반대 측 주민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허위사실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발언(①~⑫)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CM 계약 관련 발언(①~⑤)의 허위성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
- 선거 관련 발언(⑥~⑦)에서 '부정선거'가 허위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 매관매직 관련 발언(⑧~⑫)의 허위성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
- 위법성 조각 항변(공공의 이익 목적, 진실 믿을 상당한 이유) 인정 여부
- 원고 A의 '공인' 여부 및 명예훼손 성립 범위
- 피고의 사무실 방문·임시총회 강행 개최 행위가 업무방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액수
소송법적 쟁점
- 의혹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분배 (부존재 증명 곤란 법리 적용)
- 원고들의 업무방해 주장에 관한 구체적 주장·입증의 충분성
2) 사실관계
- 사업 배경: I 지구 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은 서울 동대문구 K 일대 20,780.40㎡를 사업부지로 하는 도시정비법상 공공재개발 사업임
- 원고들: 이 사건 대표회의(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의 임원으로, 원고 A는 위원장, 원고 B는 부위원장, 원고 C는 감사, 나머지 원고들은 위원으로 선출됨 (이 사건 선거: 2024. 11. 8. 주민총회)
- 피고: 이 사건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로, 공공재개발 방식에 반대하는 입장. 75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피고 대화방)을 개설하여 2024. 12. 14.부터 2025. 3. 25.까지 원고 A를 비난하는 발언(①~⑫)을 게시함
- 발언 주제: CM 용역(130억 원) 관련 뒷돈 의혹(①~⑤), 이 사건 선거 부정선거 주장(⑥~⑦), 선거관리위원장 Q에 대한 상근위원직 매수·매관매직 주장(⑧~⑫)
- CM 계약 경위: 원고 A가 LH 공사 시공관리 부실 문제를 계기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130억 원 CM 계약 체결을 검토하였으나, 다른 주민대표들의 반대로 중단됨. 원고 A는 사임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사임하지 않음
- 선거 관련 정황: 선거관리위원장 Q이 위원장 후보 원고 A에게 상근위원 임명을 요청하였고, 원고 A는 '기회가 되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함. 투표용지 PDF 파일이 원고 A 측에 사전 유출되어 선거운동에 사용된 정황 있음. 그러나 Q은 이 법정에서 원고 A가 상근위원직을 약속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사실확인서도 작성함
- 임시총회: 피고는 2025. 4. 10. 원고들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법원의 개최금지 가처분결정(2025. 5. 1., 이 법원 2025카합20143호)에도 불구하고 2025. 5. 2. 임시총회를 강행 개최하여 원고들 해임안을 의결·공고함
- 청구취지: 원고 A에게 2억 1,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음 |
| 민법 제751조 |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 있음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호 나항, 제47조 제1항 | 공공재개발 사업의 정의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근거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판결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적용 |
판례요지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함
- 의견 표명과 명예훼손의 구별: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의하면,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나, 표현행위의 형식·내용이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면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
- 의혹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에 의하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 주장하는 자가 그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 입증을 할 수 있음
- 위법성 조각(공익 목적·상당 이유):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에 의하면,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뿐 아니라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음. 상당한 이유 인정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 믿게 된 근거·자료의 확실성·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지·진실성이 객관적·합리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부정선거'의 개념: 부정선거는 통상 선거 관련자들의 조직적·계획적 조작행위를 통하여 투표권자의 투표결과가 왜곡되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가리키며, 부정선거운동이 이루어졌더라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면 선거 자체를 부정선거라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가. CM 계약 관련 발언 (①②③)
법리 — 허위사실 여부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고, 순수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불법행위가 되지 않음
포섭·증거
- ① 발언(입장표명 못함): 원고 A가 해당 발언 당시(2024. 12. 14.)까지 130억 원 CM 계약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자료 없고, 대표회의가 발언 이후인 2025. 3. 12. 소식지를 통해 비로소 입장을 발표한 사실(갑 1)만 인정됨 → ①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 기각
- ② 발언(사익 추구·사업 지연): 원고 A가 사익을 취한 바 없고 사업이 지연된 바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없고, 비판적 평가 또는 의견에 해당하며 모욕적·사실 왜곡적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음 → 청구 기각
- ③ 발언(CM 반대 거짓말·뒷돈 변명): 원고 A가 CM 계약에 대하여 태도를 바꾼 것이 허위라는 증거 불충분, '뒷돈 챙기려다 구차한 변명' 부분은 단순 평가·의견에 불과하여 불법행위 구성 요건 미충족 → 청구 기각
결론 — ①②③ 발언에 의한 명예훼손 불법행위 불인정, 청구 기각
나. CM 계약 관련 허위사실 발언 (④⑤)
법리 — 의혹 사실의 구체적 시간·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의혹을 주장하는 자가 소명자료 제시 부담을 짐
포섭·증거
- ④ 발언(뒷돈 챙기려다 적발): 원고 A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와 어떤 방식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 하였는지 특정되지 않아 피고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CM 계약 체결 추진 및 사임서 작성 사실 외에 부정한 이익 취득 시도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함(갑 8, 을 5-1, 5-2, 6, 7-1, 7-2, 증인 M 증언) →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인정
- 피고의 위법성 조각 항변: 원고 A가 특정 업체와 CM 계약을 추진하였다는 자료 전혀 없고,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한 사적 이익 취득을 주장한 것이므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불인정 → 항변 기각
- 원고 A의 공인 주장 항변: 이 사건 대표회의 위원장은 사인일 뿐, 정치인 수준의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전면적 공적인물 아님 → 항변 기각
- ⑤ 발언(M을 빼놓고 N과 몰래 계약·사임서 작성): 원고 A가 사임서를 작성한 것은 주민들의 CM 계약 반대로 인한 책임 때문임이 인정되고(증인 M 증언), M이 CM 계약 추진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도 인정되므로, 'M을 빼놓고 몰래 계약하려다 들켜서' 사임서를 작성하였다는 부분은 허위 →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인정
증거 — 갑 8, 을 5-1, 5-2, 6, 7-1, 7-2, 증인 M 증언
결론 — ④ 발언 위자료 2,000만 원, ⑤ 발언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다. 부정선거 관련 발언 (⑥⑦)
법리 — '부정선거'는 선거관련자들의 조직적·계획적 조작행위로 투표결과가 왜곡되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의미하고, 의혹 사실 소명 부담은 주장자에게 있음
포섭·증거
- ⑥ 발언(이 사건 선거를 부정선거로 만들었다): 선거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일부 부정선거운동이 이루어진 정황은 있으나(선거관리위원장 Q의 상근위원 임명 요청, 투표용지 사전 유출, R·S의 비정상적 투표 정황), 구체적으로 투표결과가 왜곡되었다는 정황은 없고, 선거무효확인 소제기 증거도 없으며, R·S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아 대화 내용 신빙성 부족(갑 19, 을 2-1~2-16, 을 3-1~3-3, 4-1~4-2, 7-1, 7-2, 12, 13, 14-1, 14-2, 증인 M·Q 증언) →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인정. 위법성 조각 항변도 Q의 상근위원 임명 요청 등 정황만으로 부정선거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부정
- ⑦ 발언(1년 동안 한 일이 부정선거뿐): 이 사건 대표회의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이고, 원고 A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음 → 원고 A의 ⑦ 발언 관련 청구 기각
결론 — ⑥ 발언 위자료 1,000만 원 인정(구체적 사실적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고려), ⑦ 발언 청구 기각
라. 매관매직 관련 발언 (⑧⑨⑩⑪⑫)
법리 — 의혹 사실의 소명 부담은 주장자에게 있고, 상당한 이유 판단은 근거 자료의 확실성·충분한 조사 여부를 기준으로 함
포섭·증거
- ⑧ 발언(Q에게 상근위원직 약속하고 부정선거 눈감아 주기로 약속): Q이 원고 A에게 상근위원 임명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 A는 '검토해보겠다'고만 답변하였고 Q은 상근위원으로 임명된 바 없는 사실 인정(갑 1, 27-2, 을 2-6, 2-8, 증인 Q 증언) → 허위사실. 상당한 이유도 없음(Q 자신이 약속 없음을 반복 진술, 을 2-6, 2-8)
- ⑨ 발언(Q 매수한 원고 A가 사익 추구하며 소유자들에게 손해 가함): ⑧ 발언 판단에 기초하여 허위사실 인정. 다만 피고가 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근거 중 하나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함
- ⑩ 발언(Q에게 연봉 6,000만 원 상근위원직 뇌물로 주려다 실패): 같은 이유로 허위사실
- ⑪ 발언(Q에게 상근위원직 제공하려다 들켜서 O 상근임원 비난·2기 상근위원 불두겠다 발언): 허위사실. 다만 초점이 O 상근임원 비난에 있고 Q에 대한 상근위원직 제공은 전제사실로 간단히 언급된 점 고려
- ⑫ 발언(Q 매수하여 부정선거 진행·은폐 위해 거짓 사실확인서 작성하게 함): Q이 이 법정에서 원고 A가 상근위원직 약속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Q의 2025. 1. 6.자 사실확인서('매관매직·부정선거는 사실무근')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갑 1, 27, Q 증언). 이 사건 대표회의의 해명 공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기존 허위주장을 반복한 점 인정
결론 — ⑧ 발언 위자료 1,500만 원, ⑨ 발언 위자료 200만 원, ⑩ 발언 위자료 1,500만 원, ⑪ 발언 위자료 500만 원, ⑫ 발언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마.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3~17번 행위)
법리 — 업무방해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 및 이로 인한 구체적 업무 지장이 인정·주장·입증되어야 함
포섭·증거
- 사무실 방문(2025. 3. 11., 3. 19.): 각 행위를 인정할 증거 불충분, 구체적인 업무 지장에 관한 주장·입증 없음 → 기각
- 2025. 3. 26. 운영회의 방해: 갑 17 영상에 의하면, 실제로 소리를 지르며 방해한 것은 X이고 피고는 흥분한 X을 말렸으며, 피고가 원고 A에게 회의 계속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인 것에 불과함 → 폭행·협박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인정 불충분, 기각
- 2025. 5. 2. 임시총회 강행 개최(가처분 위반):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해임 결의를 공고한 사실 인정(갑 2-1~2-3, 3~6, 7-1~7-3). 그러나 가처분에 위반된 임시총회라도 본안 재판에서 적법·유효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개최 및 결과 공고 사실만으로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불인정. 임시총회 적법·유효를 전제로 추가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 없음 → 기각
- 2025. 5. 23. 사무실 방문: 행위 인정 증거 불충분, 구체적 업무 지장 주장·입증 없음 → 기각
결론 — 업무방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바. 최종 결론
-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합계 9,700만 원(④ 2,000만 원 + ⑤ 1,500만 원 + ⑥ 1,000만 원 + ⑧ 1,500만 원 + ⑨ 200만 원 + ⑩ 1,500만 원 + ⑪ 500만 원 + ⑫ 1,500만 원) 및 각 발언일부터 판결선고일(2026. 6.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있음
- 원고 A의 나머지 청구(①②③⑦ 발언 및 업무방해) 및 나머지 원고들(B, C, D, E, F, G)의 청구 전부 기각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5가단1067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