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태풍 힌남노 옹벽 붕괴로 인한 공작물 손해배상
AI 요약
2023가합2092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비탈면 및 옹벽에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 존재 여부
- 태풍 힌남노(불가항력)와 공작물 하자의 인과관계 단절 여부
- 자연력 기여분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제한 여부
- 판매용 가스 외부 사입 손해액(영업이익 감소분)의 손해 인정 및 증명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회생절차 개시 이후 소송수계 및 회생채권확정의 소로의 변경 적법성
- 회생채권신고 기간 내 별도 신고 없이 추가 손해배상채권 확정 허부(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 변론종결 후 피고 변론재개신청의 허부
- 감정인 P의 감정결과의 증거능력·신빙성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A)는 포항시 남구 D 공장용지(3,412.9㎡) 및 그 지상 가스충전시설(이하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의 소유자
- B은 원고 토지 인접 부지(포항시 남구 O, J 등)에서 2014년부터 공장부지를 조성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J 전(이하 '이 사건 비탈면') 하부 보강토에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을 시공하여 2016. 12. 29. 준공인가를 받음
사고 경위
-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2022. 9. 6. 포항시에 역대 2번째 규모의 집중호우 발생(포항시 남구 누적 352mm)
- 이 사건 옹벽 붕괴 → 유실 토사·잔해가 원고 토지로 유입 →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 붕괴, 고압가스 충전용기 파손·가스 유출
회생절차 관련
- B은 소송 계속 중 2025. 5. 29.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25회합182호)을 받음
- B의 관리인 C은 원고의 청구액 770,000,000원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되 다툼 있다는 이유로 이의(부인)
- 원고는 2025. 8. 26. 소송수계신청, 2025. 9. 17.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 2026. 5. 6. 청구금액을 429,291,731원으로 변경
- 2025. 12. 23.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채권액 426,292,617원 기재
청구취지
- B에 대한 회생채권 429,291,731원 확정(적극적 손해 365,909,203원 + 외부 가스 사입 손해 63,382,528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8조 제1항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점유자(1차) 및 소유자(최종) 배상책임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일반 손해배상책임 |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 제1항 | 개발사업 시행자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의무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시,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소송수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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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의: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다26741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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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하자와 자연력의 공동원인: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단독 원인일 필요 없고,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손해는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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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력 기여분에 따른 배상범위 제한: 가해자가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을 예상할 수 없었거나 과도한 비용·노력 없이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부담 견지에서 자연력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로 배상범위를 제한함(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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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결과의 증거법적 처우: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감정결과를 존중하여야 하고, 일부 오류가 있어도 전체가 모순되거나 불명료하지 않은 한 해당 부분만 배척하고 나머지는 채택 가능(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등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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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확정소송에서 추가 채권 허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에 해당한다면, 법률상 성격이 달라도 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이 허용됨(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51542 판결 참조, 회생채권확정소송에도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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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감소분에 대한 손해 증명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 증명책임은 청구자에게 있음(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 존재 여부
- 법리: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인지를 방호조치의무 이행 여부로 판단
- 포섭:
- 이 사건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 인공비탈면으로 복합 조성되어 지반 안정성이 약하고, 옹벽 아래 가스충전시설이 설치되어 매몰 위험이 높은 위치였음
- 감정인 P의 감정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비탈면 주 구성암반인 연일셰일층은 투수도가 낮은 점토질 광물이 주성분으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식생 공법 및 배수 처리가 필수적이었음
- B이 2014년 공장부지 조성 후 식생이 일부 절취되고 2019년까지 식생 유실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배수로가 부지보다 높게 설치되어 실효성이 부족하였음
- 이 사건 공장부지 우수저감시설 평면도(을 제7호증) 분석 결과, 이 사건 비탈면에 대한 실효적 배수시설이 없었고 상부 배수로만 부지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었음
- 동일한 태풍 강우 상황에서 인접한 M 전에서는 토사 유출이 없었으나 이 사건 비탈면에서만 토사 유출이 발생하였음
- 증거: 갑 제5, 6, 9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을 제5호증 일부
- 결론: 이 사건 비탈면 및 옹벽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 하자 인정
② 인과관계(불가항력 주장) 판단
- 법리: 공작물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손해는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원인과의 경합이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음
- 포섭:
- 감정인 P은 강우량이 산사태의 가장 큰 원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비탈면의 배수시설이 확보되고 이 사건 옹벽 기초부 상태가 양호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수 회 제시함
- 상부 사면 붕괴가 원인 중 하나라는 사정만으로는 옹벽 및 비탈면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음
- 증거: 갑 제6호증, 이 법원의 2026. 1. 8.자 감정인 P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2)
- 결론: 설치·보존상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피고의 불가항력 주장 배척
③ 손해배상액 — 적극적 손해(365,909,203원)
- 법리: 해당 없음(직접 산정)
- 포섭: 감정인 R의 감정 결과에 따라 2022. 9. 6. 기준으로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 원상복구 비용(감가상각 반영) 138,738,915원, 가스충전시설 재조달가액(감가상각 반영) 118,208,300원, 보관 중 가스 사입액 9,809,036원, 충전용기 등 집기비품(감가상각 반영) 99,152,952원, 합계 365,909,203원 인정
- 증거: 감정인 R의 감정 결과
- 결론: 적극적 손해 365,909,203원 인정
④ 손해배상액 — 판매용 가스 외부 사입 손해(63,382,528원 청구)
- 법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 증명책임은 청구자(원고)에게 있음; 외부 사입에 따른 손해는 영업이익 감소분(사고 전 영업이익 - 사고 후 영업이익)으로 산정되어야 함
- 포섭:
- 원고는 사고 전후 거래처에 대한 가스 판매금액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영업이익 감소분 계산 근거가 전무함
- 원고가 제시한 제조원가 총액(22,790,472원)은 용기당 제조원가에 매입수량을 단순 곱한 것으로, 노무비·경비·운송비 등이 미포함되어 정확한 제조원가로 볼 수 없음
- 나아가 통상 제조원가 대비 약 2배 ~ 32배 비싼 외부 사입단가로 가스를 조달함에 따른 손해를 B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 증거: 갑 제11 내지 13호증만으로 부족(매출액 관련 증거 미제출)
- 결론: 판매용 가스 외부 사입 손해액 청구 부분 기각
⑤ 자연력 기여분에 따른 책임 제한
- 법리: 공작물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력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로 배상범위를 제한하여야 함
- 포섭:
- 이 사건 사고 당시 호우량은 포항시 역대 강우량 중 2번째로 많은 것으로서 평소보다 많은 호우가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이 사건 공장부지 및 옹벽 조성 이후부터 사고 발생 전까지 B에 옹벽 보강 등을 요청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원고의 외부 가스 사입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분은 어느 정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입증이 어려운 사정도 함께 고려
- 결론: 손해의 공평한 부담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B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
⑥ 회생채권 확정 금액
- 법리: 책임비율 50% 적용
- 포섭: 적극적 손해 365,909,203원 × 50% = 182,954,601원(소수점 이하 버림)
- 결론: 원고의 B에 대한 회생채권은 182,954,601원으로 확정;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 40%는 피고 부담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3가합209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