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합1354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제추행)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B의 성매매 강요 범행이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 여부
- 피고인 B이 2025. 2. 이후 직접 가담하지 않은 성매매 강요 범행 부분에 대해 포괄일죄로 죄책을 지는지 여부
- 피고인 B, C, D의 공동감금 범행에서 감금 행위 및 감금 고의 인정 여부
- 피고인 B, C의 특수감금 범행에서 야구방망이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요건 충족 여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추징액 산정 방식 (공범 간 개별 추징 원칙)
소송법적 쟁점
- 공소장 변경(공동체포 → 공동감금) 허가 적법성
- 범죄일람표 기재 성매매 횟수 및 대가액 특정 방법
2) 사실관계
당사자 관계
-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법률상 부부;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내연 관계;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인; 피해자 E(여, 28세)은 피고인 B의 중학교 동창
[제1 범행] 피고인 B의 공갈 (2011년경 ~ 2023. 9. 30.)
- 중학교 재학 중 피해자가 내성적·지적 능력 부족함을 이용해 "화장품 계약서" 작성 후 금품 갈취 시작
- 이후 고등학교 졸업까지 정기적으로 금원 갈취; 2016. 3. 17. ~ 2023. 9. 30. 138회에 걸쳐 합계 57,430,000원 송금받아 갈취
[제2-가 범행] 피고인 A·B의 사기 (2023. 8. 11. ~ 2023. 9. 10.)
- 실제 발생하지 않은 해외 명의도용 문제 해결을 빙자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발급·대출을 받도록 기망
- 19회에 걸쳐 합계 13,455,220원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
[제2-나 범행] 피고인 A·B의 성매매 강요 (2023. 9. 하순경 ~ 2025. 7. 24.경)
- 피해자에게 "몸이라도 팔아라" 권유 후 거부하자 욕설·위협; 2023. 10. 11.경부터 성매매 개시하도록 강요
- 2025. 2.경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파주시 'L호텔'로 이동시켜 그곳에서 성매매 지속
- 2023. 10. 11. ~ 2025. 7. 24. 총 2,049회, 성매매 대가 합계 261,227,838원 취득
[제2-다 범행] 피고인 A·B의 특수강제추행 (2023. 9. 중순경)
- 피해자 주거지에서 "성매매 연습"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성기를 빨도록 요구; 거부 시 욕설·위협하여 2명이 합동하여 강제추행
[제3-가 범행] 피고인 A의 특수상해 (2024. 7. 23.)
- 성매매 수익금 수령 후 졸고 있는 피해자를 효자손으로 머리 5회 내리쳐 약 2주 치료 필요한 두부열상 등 가해
[제3-나 범행] 피고인 A의 유사강간 (2023. 11. ~ 2025. 5.경)
-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으로 9회에 걸쳐 구강성교 강요
[제4 범행] 피고인 B·C·D의 공동감금 (2025. 7. 25. 00:34 ~ 02:18)
- 피고인 A이 집을 나가자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통해 피해자 위치 파악, 피고인 D이 차량 운전
-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창문도 못 열게 하고 피고인 B의 주거지(평택)로 이동·감금; 휴대전화 강취 및 감시
[제5 범행] 피고인 B·C의 특수감금 (2025. 8. 5. 13:01 ~ 14:00)
-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 탑승시켜 수원시청 앞까지 이동하며 하차 불가하게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 특수강제추행 |
| 형법 제297조의2 | 유사강간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 |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특수상해 |
|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 사기 |
| 형법 제350조 제1항 | 공갈 |
|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특수감금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 공동감금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성매매 대가 필요적 추징 |
| 형법 제35조 | 누범가중 (피고인 A)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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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성립 (대법원 2017도8600):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죄에서의 지위·역할·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을 종합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 죄책 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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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와 공범 이탈 (대법원 2010도9927): 피고인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해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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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의 장해 방법 (대법원 99도5286):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는 물리적·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로도 가능하고, 행동의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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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감금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대법원 2017도771, 2002도1341, 2004도2018):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하며, 실제로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음; 의도 유무는 범행 동기, 휴대 경위 및 사용 방법, 인적 관계, 범행 전후 정황 종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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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간 추징 방법 (대법원 2009도2223):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 가액을 개별 추징; 개별적 이득액 불명이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 추징; 공동 연대 추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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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간 공모 (대법원 2024도10141): 공모는 법률상 정형 불요;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 결합만으로 성립; 고의 인정은 간접사실·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B의 성매매 강요 – 공동정범 vs. 방조
- 법리: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 죄책 부담 (대법원 2017도8600)
- 포섭:
- 피고인 B은 최초 성매매를 제안하고 협박으로 강요를 개시한 주된 역할 수행
-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
- 피해자 진술, 피고인 A·B 각자의 법정진술이 범행 경위와 역할 분담에 관해 부합
- 성매매 대가가 피고인 A·B 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공동 사용됨
- 피고인 A의 강압에 의한 소극적 가담이라는 변명은 증거에 반함
- 결론: 피고인 B에게 공동정범 성립, 방조 주장 배척
쟁점 ② 피고인 B의 2025. 2. 이후 성매매 강요 죄책
- 법리: 포괄일죄 범행 일부 실행 후 이탈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 죄책 부담 (대법원 2010도9927)
- 포섭:
- 2023. 10. 11. ~ 2025. 7. 24.의 범행은 단일·계속된 범의 하에 행한 포괄일죄
- 피고인 B은 포괄일죄의 일부를 실행한 공동정범임이 확인됨
- 2025. 2.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단독 관리하였더라도 포괄일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 B에게 2025. 2. 이후 범행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 죄책 인정
쟁점 ③ 피고인 B·C·D의 공동감금 성립 여부
- 법리: 감금의 장해는 유형적·무형적 불문; 공모는 순차적·암묵적 의사 결합으로 성립 (대법원 99도5286, 2024도10141)
- 포섭:
-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의도를 인식하고도 피해자 위치·인상착의를 전달하고 피고인 D에게 운전을 부탁함
- 피고인 D은 파주로 이동하는 중 "사람 한 명 잡으러 가야 된다"는 말을 듣고 범행 개입 인식
-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며, 피고인 D은 차량 문을 잠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유형적·무형적으로 행동의 자유 박탈
- 피고인 B의 "피해자를 A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피해자를 자신의 성매매 지배하에 두려는 의도에 비추어 감금 고의 부정 불가
- 결론: 피고인 B·C·D 모두 공동감금 성립
쟁점 ④ 피고인 B·C의 특수감금 – 위험한 물건 휴대 요건
- 법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소지·휴대하는 경우; 실제 사용 불요 (대법원 2017도771, 2004도2018)
- 포섭:
-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때리려 하였다고 일관 진술
- CCTV 영상으로 피고인 C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대기, 피고인 B이 이를 건네받아 바닥에 줄을 긋고 어깨에 들쳐메며 위협하는 행동이 확인됨
- 피고인 B이 "야구배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심리적 제압 시도
- 피고인 A의 출현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위 정황에 비추어 배척
- 결론: 피고인 B·C 모두 위험한 물건 휴대 요건 충족, 특수감금 성립
쟁점 ⑤ 성매매 대가 추징액 산정
- 법리: 공범자 각자의 실제 이득액 개별 추징; 불명 시 평등 분할 추징 (대법원 2009도2223)
- 포섭:
- 별지 범죄일람표(3) 48,850,000원은 피고인 A 또는 B에게 지급되어 공동 사용 → 개별 이득액 불명 → 평등 분할
- 별지 범죄일람표(4) 212,377,838원은 피고인 A에게만 지급되어 피고인 A이 단독 관리·사용
- 결론: 피고인 A으로부터 236,802,838원[= (48,850,000 ÷ 2) + 212,377,838], 피고인 B으로부터 24,425,000원(= 48,850,000 ÷ 2) 각 추징
최종 선고형
- 피고인 A: 징역 1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추징 236,802,838원
- 피고인 B: 징역 1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추징 24,425,000원
-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야구방망이 몰수
- 피고인 D: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5고합13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