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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글 타임라인 기반 과로 인정 산재 업무상 재해
AI 요약
2024구합72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망인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도급계약 이중 지위)
- 구글 계정 타임라인·하이패스 이용내역 등을 기초로 산정한 근무시간의 증거력 및 적정성
-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뇌내출혈(이 사건 상병) 및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 개인적 소인(고혈압·당뇨병 의심, 흡연·음주력, 가족력)이 인과관계 부정 근거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근무시간 산정 방식(출퇴근시간 일률 제외, 자택 작업정리시간 제외)의 적법성
-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감정의 사실조회회신의 증거 가치
2) 사실관계
- 망인은 2022. 7. 1.부터 이 사건 사업장(㈜한○정보통신)에서 통신가설공으로 근무하며 L*○플러스 대구·경북 관내 통신장비 설치·유지·보수 업무 수행
-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09:00 ~ 14:00로 기재(오기로 보임); 별도로 에○○통신 사업자등록 후 이 사건 사업장과 도급계약 병존 — 이는 원청 L*○플러스 요청에 따른 것
-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관리자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공사 장소·설계도면 등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았고, 컴퓨터에 일자·장소별 근무일지 폴더 존재 확인
- 2023. 9. 6.경 주간업무 종료 후 다음날 01:00 ~ 06:00 야간근무 수행
- 2023. 9. 13. 업무용 차량 바스켓 안에서 쓰러짐 → 계○대학교 동○병원 이송 → 뇌간의 뇌내출혈 등 진단
- 2023. 10. 3. 교뇌 출혈을 직접사인으로 사망
- 원고(배우자)가 2024. 2. 26.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 피고는 2024. 6. 28. "돌발 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음, 단기·만성과로 기준 미충족"으로 부지급처분
근무시간 비교
| 구분 | 피고 산정 | 원고 산정(구글 타임라인 등) |
|---|---|---|
| 발병 전 1주 | 53시간 48분 | 67시간 51분 |
| 발병 전 4주 평균 | 44시간 4분 | 51시간 38분 |
| 발병 전 12주 평균 | 46시간 9분 | 51시간 37분 |
| 발병 전 1주 제외 12주 평균 | 45시간 27분(11주 평균) | 50시간 37분 |
- 피고는 출퇴근 각 1시간 일률 제외, 퇴근 후 자택 작업정리시간 제외(개인사업주 업무로 분류) — 실제 출퇴근 시간 확인 자료(하이패스기록·신용카드결제내역) 수령하고도 활용 안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즉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 제1호 가목 | 뇌실질내출혈 등이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 과중한 업무로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자연발생적 악화는 제외 |
| 고용노동부고시 (2026. 2. 23. 개정 전) I. 1. 나. | "단기간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 업무량·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
| 고용노동부고시 I. 1. 다. | "만성적 과중 업무":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52시간 초과 시 관련성 증가; 60시간 초과 시 관련성 강하다고 평가 |
| 고용노동부고시 I. 1. 라. | 야간근무(22:00 ~ 익일 06:00)는 주간근무의 30% 가산하여 업무시간 산출 |
판례요지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 인정됨
- 의학·자연과학적 명백한 증명 불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 있다고 봄
- 평소 정상 근무 가능한 기초·기존 질병이 직무 과중 등으로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
- 인과관계 판단 기준은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 근로자 해당 여부: 계약 형식(고용·도급)이 아닌 실질에 따라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하였는지로 판단; 업무 내용 지정,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의 근로 대가성, 전속성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 종합 판단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망인의 근로자 지위
- 법리: 계약 형식 불문,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실질로 판단
- 포섭: 망인이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을 병존시킨 것은 원청(L*○플러스)·이 사건 사업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지시(카카오톡 공사 장소·설계도면 전송)를 받아 통신장비 설치·유지·보수를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시간과 도급계약 시간 사이에 업무지시 형태·수행 방법의 차이 없음; 컴퓨터의 근무일지 폴더로 구체적 지휘·감독 확인
- 증거: 카카오톡 대화방 내역, 컴퓨터 근무일지 폴더,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 결론: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망인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 근로계약서 명시 근무시간 외에 수행한 업무시간도 모두 포함하여 인과관계 판단
쟁점 ② 실제 근무시간 산정 — 구글 타임라인 기반
- 법리: 업무시간 산정은 실제 근무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출퇴근시간·야간작업 등을 포함한 실질적 근무시간 반영 필요
- 포섭:
- 피고는 출근 07:00·퇴근 16:00로 일률 산정하였으나 근거 자료 불명; 하이패스기록·신용카드결제내역 등 실제 출퇴근 시간 확인 자료를 수령하고도 정확한 산정 노력 없음
- 구글 타임라인(갑 제9호증의 1) 상 2023. 9. 12. 자택 출발 05:53 → 사업장 도착 06:35(이동 42분); 퇴근 17:16 확인 → 원고 측 산정에서도 출퇴근 이동시간은 이미 제외됨
- 피고가 "개인사업주 업무"로 제외한 자택 작업정리시간도 근무시간에서 배제할 근거 없음
- 야간작업(2023. 9. 6. 주간 업무 종료 후 다음날 01:00 ~ 06:00)은 피고도 구글 타임라인 기초로 인정
- 증거: 구글 계정 타임라인(갑 제9호증의 1), 하이패스 이용내역, 신용카드결제내역
- 결론: 원고가 산정한 근무시간(발병 전 1주 67시간 51분, 12주 제외 1주 평균 50시간 37분 등)이 실제 근무시간에 근접하여 산정된 것으로 인정
쟁점 ③ 단기과로 기준 충족 여부 및 상당인과관계
- 법리: 발병 전 1주 업무량·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 시 단기간 업무상 부담 인정
- 포섭:
- 발병 전 1주 제외 12주 평균: 50시간 37분 → 발병 전 1주: 67시간 51분
- 증가율: 약 34% 이상으로 고시상 30% 기준 충족
- 발병 직전 2023. 9. 6.경 주간 업무 후 야간근무(01:00 ~ 06:00) 수행으로 상당한 과로 인정
- 감정의도 원고 산정 근무내역 기준으로 단기간 업무부담 인정
- 증거: 구글 타임라인, 하이패스 이용내역, 감정의 김○일 사실조회회신, 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 결론: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기준 충족; 업무와 이 사건 상병(뇌간 뇌내출혈) 및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쟁점 ④ 개인적 소인에 의한 인과관계 부정 가능성
- 법리: 기초질병이 직무 과중으로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 인정; 당해 근로자 기준으로 판단
- 포섭:
- 망인의 건강검진(2017, 2018년): 간질환·고혈압·당뇨병 의심, 흡연 15년 이상(매일 10 ~ 15개비), 음주 주 1 ~ 2회(소주 1 ~ 2병), 가족력 뇌졸중 존재
- 그러나 건강검진 시점과 발병 사이 상당한 시간적 간격 존재
- 과로·야간근무로 고혈압 등이 발생·악화되는 경우 업무가 발병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함
- 개인적 소인만으로는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사망을 가속화한 사실 부정 불가
- 증거: 건강검진 내역,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 결론: 개인적 소인만으로 인과관계 부정 불가
최종 결론
- 이 사건 처분(유족급여·장례비 부지급)은 위법하여 취소;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7. 2. 선고 2024구합72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