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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척추수술 후 혈종·감염 진단지연으로 인한 마미증후군 손해배상

2026. 5. 7.

AI 요약

2025가합20877 손해배상(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1차 수술 전 항혈소판제(클로피도그렐) 복용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인지 여부
  • 1차 수술 후 발생한 경막외 혈종에 대한 진단·치료 지연이 주의의무 위반인지 여부
  • 수술 부위 감염에 대한 진단·치료 지연이 주의의무 위반인지 여부
  • 위 각 과실과 마미증후군(양하지 근약증·배뇨 곤란·보행장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 설명의무(수술동의서) 위반 여부
  • 책임제한 비율
  • 손해배상 항목별 산정(일실수입·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기왕개호비·향후개호비·위자료)

소송법적 쟁점

  • 의료과실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법리 적용 여부
  • 기왕증 기여도(40%) 공제 방식 및 중복장해율 산정 방법

2) 사실관계

  • 당사자: 피고 B — 천안시 D병원 운영 신경외과 의사; 원고 A — 위 병원에서 수술 받은 환자(61세 여성)
  • 내원 경위: 원고는 2021. 3월부터 요통·양하지 무딘감·저림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 없어 2022. 1. 3. 피고 병원 내원
  • 1차 수술(2022. 1. 3.): 요추 4-5번 전방전위증·추간판 팽윤·중심성 척추관 협착증 진단 → 신경공 경유 추체간 유합술 시행. 당시 원고는 항혈소판제(클로피도그렐/세레나데정) 복용 중이었으나 피고는 복용 중단 조치 없이 수술 진행
  • 2차 수술(2022. 1. 6.): 1차 수술 다음날부터 양하지 통증·저림감 호소 → 2022. 1. 6. 좌측 하지 위약감 확인 후 MRI 시행, 다량의 혈종이 좌측 천추 1번 신경근·경막낭 압박 확인 → 혈종제거술 시행
  • 퇴원 후 경과: 2022. 3. 2. 퇴원 후에도 양하지 위약감·저림감 지속; 2022. 3. 15. 낙상 후 요추 X-ray 상 케이지 침강·디스크 공간 감소 관찰, 재진기록지에 '케이지 위치 변화, 골 파괴, 감염 의심' 기재; 2022. 2월 말경부터 발열·CRP 급격 상승 소견
  • 감염 진단 지연: 2022. 2. 23.부터 발열·CRP 급격 상승에도 피고는 MRI 등 정밀검사 미시행; 원고가 2022. 3. 15. MRI 검사 권유를 거부한 정황 있음; 2022. 7. 7.에야 MRI 시행 후 케이지 이탈·신경압박 확인, E병원으로 전원 결정
  • E병원 처치: 2022. 7. 10. 입원 → 7. 13. 케이지·나사못 제거술, 7. 20. 전방 경유 디스크 절제술·재유합술. 원고의 항혈소판제 복용으로 5일 이상 경과 후 수술 진행. 수술 부위에서 Enterococcus 동정, 척추 종판 괴사 관찰
  • 현재 상태: 양측 다발성 요천추신경근병증·마미증후군으로 양하지 근약증·배뇨 곤란·보행 장애 등 영구적 후유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 배상
민법 제393조·제763조손해배상 범위(상당인과관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지연손해금 연 12% 가산

판례요지

  •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판결):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상황에 따라 위험 방지에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료수준은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된 의학상식'을 규범적 기준으로 파악해야 함
  • 설명의무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설명의무는 후유증·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해도 면제되지 않으며,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것이면 설명 대상이 됨
  • 인과관계 추정·증명책임 완화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의 존재와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함; 의료행위를 한 측이 인과관계 부존재를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음
  • 책임제한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등): 의사의 과실 내용·정도, 진료 경위·난이도, 환자 체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 제한 가능
  • 기왕증 기여도 공제 일관 적용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판결): 일실수입 산정 시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치료비·개호비에도 동일하게 참작해야 함

4) 적용 및 결론

① 항혈소판제 복용 중단 조치 미이행 — 주의의무 위반

  • 법리: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 상황에서 위험 방지에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함
  • 포섭:
    • 척추 수술은 출혈 위험이 높은 수술이고, 항혈소판제(클로피도그렐)는 경막외 혈종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의학적으로 확인됨
    • I학회 가이드라인상 항혈소판제는 수술일로부터 7~10일 전 중단 권고
    • 피고는 혈액응고기능 정상 확인만으로 복용 중단 조치 없이 수술 진행
    • E병원은 동일 원고 수술 시 클로피도그렐 복용 이력을 고려하여 5일 이상 경과 후 수술 시행
    • 원고는 내원 당일 곧바로 긴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증거: 갑 제3, 9, 11호증, F병원·H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H병원 감정의: "클로피도그렐은 혈액응고검사로 그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수술 5~7일 전 투약 중지 필요")
  • 결론: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② 혈종에 대한 진단·치료 지연 — 주의의무 위반 불인정

  • 법리: 동일 법리 적용
  • 포섭:
    •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원고 병실 복귀 직후부터 2022. 1. 6. 06:00까지 지속적으로 양발 순환·운동·감각·발목 신전·굴곡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함
    • 1차 수술 다음날(2022. 1. 4.) 22:00경 양하지 통증·저림감 호소 → 진통제 투여 후 호전, 경과 관찰
    • 2022. 1. 6. 08:10경 회진 시 피고가 왼쪽 발 위약감 직접 확인 → 즉시 MRI 지시 → 12:34 혈종 관찰 → 16:30 혈종제거술 시행
  • 증거: 갑 제2호증의 7 "both foot C/M/S(+++), ankle E/F(++)" 기재 부분
  • 결론: 진단·치료 지연 과실 불인정

③ 수술과정상 감염관리 과실 — 주의의무 위반 불인정

  • 포섭: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감염관리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수술과정상 과실 불인정

④ 수술 부위 감염에 대한 진단·치료 지연 — 주의의무 위반 인정

  • 법리: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상황에 따라 위험 방지에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함
  • 포섭:
    • 2022. 1. 30.경부터 진통제를 맞을 정도의 전신통 호소, 2022. 2. 23.부터 발열·CRP 급격 상승(2022. 2. 25. WBC 14,500, CRP 25), 2022. 3. 15. X-ray 상 케이지 침강·골 파괴·감염 의심 소견 관찰 → 피고 병원 재진기록지에도 "cage rotation, bony destruction, infection?" 기재
    • 피고는 내과 협진 요청(폐렴 의증·요로감염 의심)만 하고, 수술 부위 감염 확인을 위한 MRI 등 정밀검사 미시행(피고 스스로 인정)
    • 2022. 3. 15. MRI 권유를 원고가 거부한 경우에도 감염 의심 소견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수술 부위 감염 발생 사실: E병원 2022. 7. 20. 수술 시 척추 종판 괴사 관찰, 나사못 균 배양 검사에서 Enterococcus 동정, E병원 영상판독 결과 '감염성 척추염 의심'
  • 증거: 갑 제2호증의 1(재진기록지), 갑 제2호증의 9(진료의뢰서), 갑 제6호증의 4(E병원 수술기록), 갑 제6호증의 5(영상판독), F병원·H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F병원 감정의: "환자의 통증이 심하고 염증수치가 지속적으로 높다면 감염 의심 하에 MRI 촬영 필요"; H병원 감정의: "케이지 위치 변화·골 파괴는 중대한 합병증이므로 원고가 거부하더라도 적극 설득하여 추가 검사 시행 필요")
  • 결론: 진단·치료 지연 과실 인정

⑤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법리: 후유증·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면 설명 대상이 됨
  • 포섭:
    • 수술동의서(을 제2호증의 3)에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신경학적 장애 및 손상', '감염, 신경 손상에 따른 일시적 혹은 영구적 통증 양상의 변화, 다리 감각 소실 및 운동 기능 약화'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됨
    • 원고는 각 항목 옆 '들었음'란에 체크하고 자필 성명·서명 완료
    • 원고는 위 동의서 기재로 혈종·감염 등 부작용 및 영구적 신경학적 장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
  • 증거: 을 제2호증의 3
  • 결론: 설명의무 위반 불인정

⑥ 인과관계

  • 법리: 진료상 과실의 존재와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 추정; 의료행위 측이 인과관계 부존재를 증명하여 추정 번복 가능
  • 포섭(혈종 관련):
    • 클로피도그렐 복용 미중단 → 다량의 혈종이 좌측 천추 1번 신경근·경막낭 압박 → 마미증후군 기여
    • 원고는 퇴원 직전까지 양하지 저림·위약감 지속; 1차 수술과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음
    • G병원 신체감정의: "혈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F병원 감정의: "클로피도그렐 복용 중단 미이행이 혈종 발생의 원인 배제 불가, 다량의 혈종이 마미를 압박하여 마미증후군 발생"
  • 포섭(감염 관련):
    • 수술 부위 감염 → 케이지 침강·이탈·신경압박 → 마미증후군 악화 기여
    • F병원 감정의: "혈종으로 인한 마미증후군, 감염으로 인한 마미압박 두 가지 모두 확인"; H병원 감정의: "감염이 신경학적 장애의 선행 원인이 될 수 있음"
  • 결론: 진료상 과실(항혈소판제 복용 미중단 + 수술 부위 감염 진단·치료 지연)과 이 사건 장애(마미증후군 — 양하지 근약증·배뇨 곤란·보행장애)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⑦ 책임제한 및 손해배상액

  • 책임제한 40% 적용 근거:

    • 피고가 혈액응고기능 정상 확인 후 수술 진행하고, 혈종 발생 후 적절한 진단·치료를 한 점
    • 수술 과정상 감염관리 해태 과실은 불인정되는 점
    • 원고의 낙상이 케이지 침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원고가 2022. 3. 15. MRI 검사 권유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조기 발견·치료가 이루어졌다면 현재 수준의 장애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의 항혈소판제 복용으로 E병원 수술이 6일 지연되어 심부감염 치료가 늦어진 점
    • H병원 감정의: "현 장애는 수술 부위 감염·케이지 이탈·신경압박·원고의 추가 검사 거부로 인한 진단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
  • 손해배상액 산정:

항목산정액비고
일실수입81,813,561원사고일~가동종료일(만 65세 전날), 전반 100%·후반 32.7% 상실률
기왕치료비53,301,363원실지출 88,835,605원 × 60%(기왕증 40% 공제)
향후치료비4,954,174원연 730,000원 × 기왕증 40% 공제 현가
기왕개호비16,488,000원실지출 27,480,000원 × 60%
향후개호비158,823,554원0.375인(1일 3시간) × 기왕증 40% 공제 현가
재산상 손해 합계315,380,652원
책임제한 후126,152,260원× 40%
위자료10,000,000원책임제한 별도
최종 인용액136,152,260원
  • 지연손해금: 2022. 1. 3.부터 판결 선고일(2026. 5.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가합208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