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민사] 게임 매크로 사용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해제 청구 기각
AI 요약
2025가합20510 게임계정영구이용정지조치해제 청구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의 매크로 사용 여부 (사실 인정 문제)
- 피고의 영구이용정지조치가 약관법상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제재조치 내용(1회 적발 시 영구정지)이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무효인지 여부
- 이 사건 제재조치에 플랫폼 운영정책상 단계적 제재기준이 적용되는지,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소명기회 미부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또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성립 여부
- 예비적 청구로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미사용 캐시 약 800만 원) 가부
소송법적 쟁점
-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2) 사실관계
- F와 그 자회사 G이 제작한 'C 플랫폼'(이하 '이 사건 플랫폼') 내에서, 피고는 크리에이터로서 'J'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D'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을 제작·서비스 중인 1인 개발자임
- 원고는 이 사건 플랫폼 이용자로서 '(이메일 1 생략)'(닉네임: 'E') 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으로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던 자임
- 피고는 원고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5. 1. 25. 이 사건 계정에 대해 영구이용정지조치(이하 '이 사건 제재조치')를 함
- 피고는 이 사건 게임 공식 커뮤니티에 '매크로 적발 시 영구정지' 규칙을 공지하였고, 게임 입장 시 및 창고·상점·분장실 이용 화면 하단에도 '매크로, 현금거래 → 영구정지'라는 공지사항을 지속 표시함
- 이 사건 플랫폼 운영정책은 각 C의 이용제한 규칙은 크리에이터가 지정한 규칙에 따름을 명시함
청구취지
- 주위적: 이 사건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정지조치 해제
- 예비적: 피고가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3항 | 사업자의 약관 명시·설명의무 |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법리 |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경우 반환의무 |
판례요지
-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의 매크로 사용 여부
포섭 및 증거
- 이 사건 계정의 이용 기록(을 제6호증): 원고가 2025. 1. 18. 19:12경부터 2025. 1. 19. 19:50경까지 24시간 이상 3분 주기로 이 사건 게임(3분간 6개 퀴즈)을 지속 이용한 기록 존재 → 식사·휴식 없이 24시간 직접 조작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불규칙 주기(4·5·6·8·10분) 발생 29회는 약 480회 접속 기록 중 소수에 불과하고, 단속 회피 목적의 의도적 간격 설정 또는 게임 방 입·퇴장 지연 등으로 설명 가능하므로 사람이 직접 조작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움
- 다른 이용자의 매크로 의심 제보, 피고가 귓속말로 수차례 'E' 계정에 응답 요청하였으나 답변 없었던 사실 (을 제4, 11호증 등)
- 매크로 방지용 산수 문제(정답 1~4)에 대해 이 사건 계정이 2025. 1. 24. 19:31경부터 2025. 1. 25. 02:08경 사이 77회 중 17회 오답 제출 기록 (을 제8, 15호증 등)
- 원고가 'L' 채팅 어플리케이션 'M' 계정으로 나눈 대화(을 제7, 19, 20호증): 2024. 1. 24.경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한 뒤 다른 계정(닉네임 'N')으로 테스트한 정황 확인 → 이 사건 계정에서 매크로를 실행하였을 가능성 매우 높음
- 원고가 지인에게 이 사건 계정을 제3자에게 맡겨 대리 게임을 요청하였다는 대화 내용(을 제17호증) → '아내와 함께 24시간 게임' 주장 믿기 어려움
결론: 원고가 2025. 1. 18.부터 2025. 1. 25.경 이 사건 게임에서 매크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 인정됨
쟁점 ② 약관법상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및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
법리
- 약관법 제3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 내용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이미 충분히 인식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 설명 없이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포섭 및 증거
- 이 사건 플랫폼 이용약관(을 제1호증) Ⅶ. 행동지침: '회원의 직접적인 조작 없이 게임 내 어떠한 플레이를 자동으로 작동하게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명시
- 이 사건 플랫폼 운영정책: 비인가 프로그램·자동화 수단 사용 금지(4-4-4항) 명시
- 이 사건 게임 공식 커뮤니티 및 게임 내 빈번 이용 화면에 '매크로 적발 시 영구정지' 지속 공지
- 온라인게임 이용자 사이에서 매크로의 의미가 통용되고 있음
- 원고는 매크로 프로그램 구매 전 'S' 계정 사용자로부터 '매크로는 걸리면 영구정지'라는 취지의 만류를 받았음에도 구매·사용(을 제7호증의 1) → 원고 스스로 영구정지 대상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
결론: 피고가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공지 내용이 약관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는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 ③ 플랫폼 운영정책 적용 여부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 이 사건 플랫폼 운영정책 제2-2-6항·4-1-8항: 각 C의 이용제한 규칙은 크리에이터가 지정한 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회사는 각 C 운영방식에 개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포섭 및 증거
- 이 사건 플랫폼 운영정책이 단계적 이용제한(1차: 365일 계정 이용제한 등)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플랫폼 자체에 관한 기준이고 각 크리에이터의 C에 대한 이용제한 기준은 크리에이터가 지정한 규칙에 따름이 명확히 규정됨
- 매크로 사용은 게임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 이용자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등 불법성의 정도가 중함
- 피고는 이 사건 게임 공식 커뮤니티와 게임 내에서 영구정지를 지속 공지하였고, 이용자가 쉽게 확인 가능하였음
- 원고는 위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사용함
- 1인 개발자인 피고는 대형 게임사와 같은 수준의 체계적·지속적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위반 횟수에 따른 제재 세분화가 쉽지 않음
- 이 사건 플랫폼 내 다른 크리에이터들도 매크로 1회 적발 시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을 제21, 22호증 등)
결론: 피고가 매크로 사용 1회 적발 시 영구이용정지를 정한 것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쟁점 ④ 소명기회 미부여 및 채무불이행·불법행위 해당 여부
포섭 및 증거
- 사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볼 별다른 근거 없음
-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이의에 대응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명 기회를 사후적으로 부여한 사정만 확인됨 (갑 제2호증)
- 이 사건 제재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하지 않음
결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및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주장 모두 이유 없음
쟁점 ⑤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가부
법리
-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급부행위 원인이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포섭
- 피고의 이 사건 제재조치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적으로 원고의 게임 이용권한을 차단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음
- 원고가 약 990만 원 상당의 돈을 'J 캐시'로 전환하고 그중 약 800만 원 상당의 캐시가 미사용 상태라는 주장을 전제하더라도, 급부행위 원인의 소멸(무효·취소·해제 등)을 증명하지 못함
결론: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가합205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