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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불능 접수 석 달 만에 공시송달로 판결 선고…대법 "다시 재판"

2026. 5. 20.

AI 요약

2026도3428 송달불능 접수 석 달 만에 공시송달로 판결 선고…대법 "다시 재판"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송달불능보고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기록상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직장주소·가족 연락처 등이 나타남에도 해당 주소·연락처로 송달·연락 시도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 결정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피고인이 소송 계속 사실을 알면서도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 제1심의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이루어진 소송절차를 항소심이 직권으로 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기소됨
  • 제1심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주소에서 공소장 부본 및 소환장을 수령하고 2023. 9. 14.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음
  • 피고인은 2023. 10. 19.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구인영장이 발부되었고, 2023. 12. 21. 제3회 공판기일에도 소환장을 수령하고도 불출석함
  • 제1심은 2023. 12. 21. 주소보정 명령·구금영장 발부·지명수배 의뢰·소재탐지 촉탁을 실시함
  • 2023. 12. 26. 검사로부터 피고인 주소 불상(거주불명), 통신3사 가입조회 내역 없다는 주소보정을 받았고, 2024. 1. 17. 경찰로부터 소재불명 회신을 받음 → 이 날이 송달불능보고서 접수일
  • 제1심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4. 4. 24. 공시송달 결정을 함
  • 제1심은 제4·5회 공판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2024. 6. 20. 피고인 진술 없이 변론 종결, 2024. 7. 23. 징역 1년 6개월 선고 → 형식적으로 확정됨
  • 한편 기록에는 공소장에 피고인 휴대전화번호, 고소장·입건전조사보고서에 다른 휴대전화번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직장주소·가족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제1심은 이들 주소·연락처로 송달 또는 연락을 시도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25. 5. 19. 항소 및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기각결정 후 항고 인용을 거쳐 항소가 적법하게 됨
  • 원심(청주지방법원)은 제1심의 위와 같은 위법을 간과하고 제1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기하여 항소이유를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에서 송달불능보고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 확인 불능 시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 가능(단, 사형·무기·장기 10년 초과 징역·금고 사건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송달불능보고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도 소재 미확인 시 이후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수 있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2항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출석한 때에는 진술 없이 재판 가능

판례요지

  • 공시송달 허용 요건: 기록상 피고인의 집·휴대전화번호·직장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특례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14도2473, 2020도16912 등 참조)
  • 피고인의 거주지 변경신고 해태 무관: 피고인이 소송 계속 사실을 알면서도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 적용됨.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가 명백히 위법한 경우, 피고인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여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지 않음 (대법원 2018도14531 참조)
  • 항소심의 직권 시정 의무: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출석 없이 심리·판단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소송절차가 위법함.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새로운 소송행위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함 (대법원 2011도1094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6개월 미경과 상태에서의 공시송달 결정 위법 여부

  • 법리: 특례 규정은 송달불능보고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공시송달 및 피고인 진술 없는 재판을 허용함
  • 포섭: 이 사건 송달불능보고서 접수일은 2024. 1. 17.임. 그런데 제1심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4. 24.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함 → 특례 규정의 6개월 요건 충족 전에 공시송달 결정 및 진술 없는 재판을 진행한 것임
  • 결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및 특례 규정 위반으로 위법

쟁점 ②: 기록상 연락처·주소에 대한 사전 조치 미이행 위법 여부

  • 법리: 기록상 휴대전화번호·직장주소·가족 연락처 등이 나타나 있으면 해당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하고, 이를 생략한 채 공시송달 결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기록에는 공소장에 피고인 휴대전화번호, 고소장·입건전조사보고서에 다른 휴대전화번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직장주소 및 가족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었음. 그럼에도 제1심은 이들 주소·연락처로 송달 또는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곧바로 공시송달 결정을 함
  • 결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위반으로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를 주지 않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었고 판결에 영향을 미침

쟁점 ③: 항소심의 직권 시정 의무 불이행

  • 법리: 항소법원은 제1심의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절차의 위법을 항소이유서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시정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제1심의 위와 같은 위법을 간과한 채 제1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기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
  • 결론: 원심판결에도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인 진술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청주지방법원에 환송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생략)


참조: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도34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