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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된 종중 토지매매…대법 "땅 돌려받되 귀속 매매대금도 반환"

2026. 5. 20.

AI 요약

2023다298632 무효된 종중 토지매매…대법 "땅 돌려받되 귀속 매매대금도 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권대표자가 체결한 종중 토지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여부)
  • 매매계약 무효 시 매수인(피고 B)의 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 매매대금이 종중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귀속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피고 C, D 및 피고 B의 본소 상고)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는 O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 2014. 11. 23. 정기총회에서 G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 종원 K이 위 결의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126 사건에서 결의 무효 확인 판결 선고(2016. 9. 29. 확정)
  • K의 신청에 따라 G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2015. 10. 29. 인용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합600152)

매매계약 체결 경위

  • G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바로 전인 2015. 10. 27.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 B와 이 사건 토지(P 토지)를 매매대금 41억 8,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체결
  • 피고 B는 2015. 10.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매매대금 지급 및 귀속 경위

  • 피고 B는 2015. 10. 29. 매매대금 중 18억 8,500만 원을 G이 관리하는 J 명의 AN조합 계좌에 지급, 2016. 2. 5. 잔금 23억 원을 G이 관리하는 J 명의 AO은행 계좌로 송금
  • G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납부, 소송비용, 원고 사업·업무 비용, 업무추진비, 총회 개최 비용, 사무실 유지·관리 비용,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
  • 2016. 7. 14. 직무대행자 선임 후, AO은행 계좌 예금 23억 715,353원이 직무대행자 관리 계좌로 이체됨. G은 2017. 1. 24. 직무대행자에게 추가로 액면금 225,940,000원 자기앞수표 인계

소송 경과

  • 원고(본소):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필된 토지들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피고 B(예비적 반소): 원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 원심(수원고등법원): 본소 인용(매매계약 무효), 피고 B 예비적 반소 기각(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대금 상당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41조 이하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판례요지

  • 계약이 무효·취소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자신이 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그 이득이 귀속된 이득자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함(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다290079 판결 등 참조)
  •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원고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직무대행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원고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원고에게 그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매매대금 중 원고를 위해 사용되거나 직무대행자에게 지급되어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 심리하여 판단한 후 그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였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매매계약의 효력 및 본소 청구(피고 B·C·D의 상고)

  • 법리 — 적법한 대표권한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체결한 계약은 무효
  • 포섭 — G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직전 시점에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의 회장 선임 결의 자체가 무효임이 확정됨. 따라서 G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나 임원으로 볼 수 없고, 이에 기한 이사회 결의에 의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
  • 증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126 사건 확정판결(결의 무효 확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2015카합600152)
  • 결론 —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필된 토지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있음. 피고 C, D의 상고 및 피고 B의 본소에 대한 상고: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모두 기각

쟁점 2: 피고 B의 예비적 반소(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

  • 법리 — 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자에게 발생함
  • 포섭 — 피고 B가 지급한 매매대금 41억 8,50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직무대행자 관리 계좌로 이체(23억 715,353원)되거나 G이 원고를 위한 비용(세금, 소송비,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됨. 이 부분은 원고에게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 증거 — AO은행 계좌 이체 내역, 자기앞수표 인계 사실, G의 매매대금 사용내역(세금 납부, 소송비용, 총회 개최비용, 직원 급여 등 지출 내역)
  • 결론 — 원심이 피고 B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전부 배척한 것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중 피고 B의 예비적 반소 부분 파기환송, 귀속 금액에 관한 심리 재개 명령

참조: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3다2986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