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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폐암 투병 중 사망 시…동일 부위 COPD '증상 고정' 단정 못 해"

2026. 5. 20.

AI 요약

2025두35170 대법 "폐암 투병 중 사망 시…동일 부위 COPD '증상 고정' 단정 못 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요건인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치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일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상병(폐암 + COPD)이 병존하고 각 증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요양 중인 상병이 있음에도 다른 상병의 '증상 고정' 인정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2) 사실관계

  • 망인 B는 무연탄광업소 근무자로, 2019. 9. 17. 폐암 진단 후 요양 중 2020. 5. 29. 사망함.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폐암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망인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2021. 2. 2. 원고(배우자)에게 재해발생일인 2019. 9. 17.부터 사망일인 2020. 5. 29.까지의 휴업급여 및 이종요양비 지급 결정 통지함
  • 원고는 2024. 2. 13.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 청구
  • 피고는 2024. 3. 6. '이 사건 상병이 장해급여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사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 함
  •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망인의 폐기능 저하에는 COPD 외 폐암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COPD로 인한 폐기능 저하 부분과 폐암 등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적절한 치료를 하여도 완치되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인 경우에도 증상 고정 인정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 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장해등급 제1급 ~ 제14급 구분, 165종의 유형적 신체장해 열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40조, 제52조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지급 체계

판례요지

  •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그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음(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참조)
  • 적절한 치료를 하여도 완치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의 경우에는 증상 고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근거:
    • 장해급여는 치유 종료 후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한 보험급여이므로, 장해등급 확정을 위해 증상의 고정이 필요함
    •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는 등 그 진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등급을 확정할 수 없음
  • 동일한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상병이 병존하고 각 개별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하나의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로 요양 중임에도 다른 상병에 대하여 만연히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상병의 증상 고정 여부

  • 법리: 동일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상병이 병존하고 각 증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하나의 상병이 요양 중이면 다른 상병에 대하여 만연히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포섭:
    • 망인의 이 사건 상병(COPD)과 폐암은 동일한 부위(폐)에 발생한 상병임
    • 진료기록감정의 소견에 따르면 COPD로 인한 폐기능 저하와 폐암 등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바, 각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
    • 망인은 사망 시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폐암으로 요양 중이었고, 폐암 진단일부터 사망일까지 기간이 8개월 남짓에 불과함
    •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한 부위에 관한 이 사건 상병(COPD)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증거: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 소견('COPD 외 폐암이 폐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있고,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피고의 휴업급여 및 이종요양비 지급 결정(재해발생일 ~ 사망일)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전제 아래 장해급여 지급요건 해당을 인정한 것은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51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