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AI 요약
2026도7033 정치자금법위반 (권성동 의원직 상실)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치자금법위반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압수·수색영장과의 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여부
- 반대신문권 보장 여부
- 탄핵증거 사용의 적법성
-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여부
- 판단누락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권성동)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제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노332)도 제1심판결을 유지함
- 피고인이 상고하여 압수·수색영장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 반대신문권 보장, 탄핵증거,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 구체적 범죄사실의 상세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조항 |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 |
|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르되 논리·경험의 법칙에 구속됨 |
|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 부정 |
판례요지
- 원심이 제1심 유죄 판단을 유지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아래 사항 모두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없음
- 압수·수색영장과의 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반대신문권 보장에 관한 위법 없음
- 탄핵증거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판단누락 없음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정치자금법위반죄 성립 및 증거능력 쟁점
- 법리 — 원심의 유죄 판단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심사되며, 논리·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압수·수색영장 관련성 위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위반, 반대신문권 침해, 탄핵증거 오용, 법리오해, 판단누락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면 파기 사유가 됨
- 포섭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주장한 압수·수색영장과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탄핵증거,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 상고이유 사유 어느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증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초로 제1심 유죄 판단을 유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됨. 구체적 증거 목록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 상고 기각.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유죄 및 원심 형량 확정, 이에 따라 의원직 상실 효과 발생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70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