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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2026. 7. 16.

AI 요약

2026도7033 정치자금법위반 (권성동 의원직 상실)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치자금법위반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압수·수색영장과의 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여부
  • 반대신문권 보장 여부
  • 탄핵증거 사용의 적법성
  •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여부
  • 판단누락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권성동)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제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노332)도 제1심판결을 유지함
  • 피고인이 상고하여 압수·수색영장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 반대신문권 보장, 탄핵증거,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 구체적 범죄사실의 상세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조항정치자금법상 금지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르되 논리·경험의 법칙에 구속됨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 부정

판례요지

  • 원심이 제1심 유죄 판단을 유지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아래 사항 모두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없음
    • 압수·수색영장과의 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반대신문권 보장에 관한 위법 없음
    • 탄핵증거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판단누락 없음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정치자금법위반죄 성립 및 증거능력 쟁점

  • 법리 — 원심의 유죄 판단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심사되며, 논리·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압수·수색영장 관련성 위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위반, 반대신문권 침해, 탄핵증거 오용, 법리오해, 판단누락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면 파기 사유가 됨
  • 포섭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주장한 압수·수색영장과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탄핵증거,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 상고이유 사유 어느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증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초로 제1심 유죄 판단을 유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됨. 구체적 증거 목록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 상고 기각.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유죄 및 원심 형량 확정, 이에 따라 의원직 상실 효과 발생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7033 판결